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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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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자연인에 한정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입니다. 둘째,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나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것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상한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네 가지를 갖추더라도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 관련 서류, 경매·공매 개시나 임대인의 도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수사 개시나 다수 주택 취득처럼 넷째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요건마다 증명할 대상이 다르므로 미리 나누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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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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