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두 가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 그리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임대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이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같은 법 제3조의6 제3항이 정한 정보이고, 뒤의 것은 「국세징수법」 제108조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입니다.
각 호에 붙은 단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의6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서류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동의를 받아 두면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 전에 받은 동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납세증명서 또는 열람 결과는 사본으로 남겨 두십시오. 확인한 날짜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면, 뒷날 무엇을 알고 계약하였는지가 문제 될 때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