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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으면 피해자 결정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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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증으로 전액이 반환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세 가지 제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전액인지 여부입니다. 조문이 모두 전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일부만 보전되는 경우까지 당연히 제외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자력 회수 가능성 역시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입 여부보다 보증의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서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 임대인의 체납 세금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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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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