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보조금을 잘못 정산했다는 이유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행정

다툴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도 제12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사유가 사실인지를 다투기 전에 그 앞 단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부결정 취소가 없었다면 처분사유의 존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처분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액수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제재부가금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재량이 행사됩니다. 위반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의 유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비추어 그 재량이 지나쳤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절차도 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처분서에는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져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사유가 됩니다.

관련 업무사례30억 원대 제재부가금, 처분의 전제가 없다는 한 가지로 뒤집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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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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