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는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고, 그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 생깁니다.
관건은 그 특약이 계약 당사자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지, 제3자에게 권리를 준 것인지입니다. 판단은 문구에서 시작합니다. ‘매각할 수 있다’와 ‘매각한다’는 다르게 읽히고,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약을 넣게 된 경위, 계약 전후에 오간 대화, 당사자들이 그 뒤에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해석의 재료가 됩니다.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도 됩니다. 다만 특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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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