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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갱신요구가 통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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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된 새 소유자도, 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사유를 들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 제8호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시점입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곧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제8호의 실제 거주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의 통지가 각각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갔는지,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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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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