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실거주한다며 내보내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갱신거절의 이유가 제1항 단서 제8호, 곧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였을 것,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것, 그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것입니다.
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세 가지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그리고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갱신거절 통지의 내용과 날짜, 종전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의 계산,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새로 임대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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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통지와 이후 사정을 정리해 오시면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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