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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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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이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기간을 직접 적지 않고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만 표현합니다. 그 제6조 제1항 전단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므로, 결국 갱신요구도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도 같은 구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을 넘기면 국면이 달라집니다. 그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제6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부터 확인하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갱신요구는 언제 보냈는지보다 상대에게 언제 닿았는지가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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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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