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갱신이 된 뒤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부동산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2는 원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제6조의3 제4항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도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갱신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한쪽입니다. 조문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 제2항, 제6조의3 제2항). 또 통지를 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세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맞추려면 통지가 언제 닿았는지가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지 통지의 문언과 발송·도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둡니다.

관련 칼럼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채워야 하나요?

해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면 계약서를 들고 오십시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