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앞의 여섯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나머지 셋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대목입니다. 철거·재건축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때로 한정됩니다. 제8호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이고, 제9호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호를 이유로 든 것인지부터 특정하고, 그 호가 요구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차임 납부 내역,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된 내용, 갱신거절 통지의 문언과 날짜가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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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떤 사유를 든 것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