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행정청이 이미 돈을 환수해 갔다면 교부결정이 취소된 것 아닌가요?
환수와 교부결정 취소는 다릅니다. 협약이나 조례에 근거한 정산·환수는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부결정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돌아갔다는 결과가 같아도 근거 조항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문서로 합니다. 환수를 통지한 공문에 어떤 조항이 근거로 적혀 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근거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조례만 적혀 있다면 교부결정 취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앞서 다른 소송이 있었다면 그 판결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수의 성격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받은 공문을 시간 순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조금 사업에서는 협약과 조례, 법이 겹쳐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협약에 따른 정산, 조례에 따른 환수, 법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이 각각 별개의 절차로 존재합니다. 행정청이 그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가 뒤따르는 처분의 운명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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