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1심 실형 판결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법률상 요건과 개별 양형사정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징역형이라면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사정 등도 함께 판단하므로 형의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범행일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 형 집행의 종료·면제 시점에 따라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소심 합의나 반성도 범행의 중대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1심 판결문과 전과 관련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판단한 사정을 확인하고, 이후의 피해회복 내역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서와 실제 지급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달라진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 2026. 10. 2. 확인
관련 업무사례1심 실형을 받은 성범죄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