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넣어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조문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라고 풀어 두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개 누가 만들었고 누가 퍼뜨렸는가입니다. 조문이 제작과 반포를 나란히 들고 있으므로,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다시 보낸 경우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치의 이유가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였다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자료는 빨리 사라집니다. 영상과 게시물의 화면을 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저장하고, 전달된 대화방과 참여자 목록, 링크 주소를 남겨 두십시오.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의 절차와 별도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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