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이 자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처분하고(같은 조 제9항),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협박이나 보복행위인 때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갈리는 지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조치의 정도를 다투는지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되 경위와 정도를 설명하는 경우는 준비할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의견진술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점 자체가 뒤에 다툴 거리가 됩니다.
준비할 것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 대화 내용의 원본, 목격한 학생의 진술, 그리고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의 기록입니다.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내려지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같은 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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