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나요?

학교폭력

그대로 집행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절차에도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측과 두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이전으로 돌아가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준비할 자료는 처분 통지서와 이를 받은 날짜, 통보받은 조치의 이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입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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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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