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네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절차가 남습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체해결을 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단서의 발급 여부와 그 내용, 피해 물품의 복구 내역이나 복구를 약속한 문자, 행위가 며칠에 걸쳐 몇 차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갈림길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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