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아무 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행정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취소심판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용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고(제49조 제3항),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기간의 경우,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제27조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같은 조 제7항) 거부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잠정적인 구제도 다릅니다. 아직 처분이 없다면 멈출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가 아니라 임시처분(제31조)을 신청하게 되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청이 보낸 보완요구 공문, 거부 통지서, 그리고 신청 이후 오간 연락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언제 신청했고 얼마나 답이 없었는지가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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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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