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낼 수 없다는 규정을 둔 때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관세, 공무원 징계 등이 그런 예입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다툼의 성격으로 정합니다. 처분의 법적 요건이나 근거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곧바로 받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량의 정도나 액수의 과다가 쟁점이고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르든 기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신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두 절차를 이어서 쓰실 생각이라면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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