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기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데,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순서 자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심판이 먼저입니다(제18조 제1항). 심판을 거치기로 선택하셨다면 기산점이 재결서 송달일로 옮겨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결서 정본과 그것이 담겨 온 봉투, 송달 기록입니다. 여기에 처분통지서,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함께 챙겨 두시면 소송에서 무엇을 더 보태야 하는지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