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으면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만이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묶는다는 점이 조문의 무게입니다.
같은 조는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처분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제2항).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항).
다만 기속된다는 말이 신청한 내용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뜻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이 준용되므로(제4항),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결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가 그다음을 가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결서 정본을 보관하고,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 적힌 판단의 취지를 정리해 둡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짜, 행정청이 다시 한 처분의 통지서와 날짜까지 챙겨 두시면 다음에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