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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행정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4항). 다만 조문 자체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 날짜가 지났다고 곧바로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먼저 행정청의 안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가 있으면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80일의 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나아가 이 기간 규정들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통지서와 송달된 봉투, 송달 기록,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 문구를 보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 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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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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