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부당하다고만 느껴지는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행정

행정심판으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취소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과 부당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같은 조 제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을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부당하다는 사정을 정면으로 내세우기에는 심판 쪽이 열려 있는 폭이 넓습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 여지를 주고 있는지, 처분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두 절차에서 내세울 논점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통지서와 그 근거 법령·처분기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처분 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위반의 정도, 그동안의 이력, 시정한 내역처럼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부당을 다투는 자리에서 힘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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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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