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부동산

경매로 산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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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가 그 내용이 됩니다.

관건은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어야 생깁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설정 당시 건축 중이었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에 남은 건축 시점, 경매 당시의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아직 낙찰 전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사례값을 떨어뜨린 짓다 만 건물, 걷어낼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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