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가족이 부모 대신 부모 명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매매는 유효한가요?

민사

부모에게서 대리권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모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부모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30조). 부모가 나중에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33조).

추인이 없으면 대리인으로 계약한 가족이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35조 제1항).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은 묻지 못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대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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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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