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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을 해야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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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여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순서와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늦어지면 그 늦어진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므로, 그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뒤에 들어온 다른 임차인의 권리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도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절차는 배당순위뿐 아니라 뒷날의 구제절차와도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그 요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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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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