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있었던 일에도 옛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사

이미 그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 확정된 사건이 소급하여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벌조각사유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규정으로 형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인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국회의 개정 시한인 2025. 12. 31.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부터 형면제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규정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시점과 절차의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오갔는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이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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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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