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가족끼리 돈을 가져간 일도 지금은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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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고(2020헌마468 등), 대법원은 그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구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곧바로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틀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고소를 할 것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범행일과 고소기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2024. 6. 27. 이후에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형법 부칙 제2조, 법률 제21307호).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 가운데 종전 제328조 제1항(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던 범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는데(같은 부칙 제3조),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특례 기간은 2026. 6. 30.로 끝났습니다. 그 기간의 그 밖의 친족 사이 범죄와 개정법 시행 뒤에 지은 죄는 일반 고소기간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4. 6. 27. 전에 지은 일이라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에 오실 때에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통장 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과 인감 사용 내역,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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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