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친족 사이의 절도나 횡령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344조에 따라 절도의 죄에 준용되고, 사기·공갈죄에는 제354조가, 횡령·배임죄에는 제361조가, 장물죄에는 제365조가 각각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예전에는 이 요건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등의 사이에서는 아예 형이 면제되었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만 고소가 필요했습니다. 형면제 규정이 효력을 잃고 옛 제2항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친족이면 고소를 요건으로 삼는 하나의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관한 특례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328조 제1항 후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고소에 앞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관계를 먼저 확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가 함께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