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도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형사

아닙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친족 사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둔 것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조문이 범위를 그어 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가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절도의 죄에는 제344조, 사기·공갈죄에는 제354조, 횡령·배임죄에는 제361조, 장물죄에는 제365조가 제328조를 준용하지만, 같은 재산범죄라도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가담자별 관계와 역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피해자의 친족인지, 각자 무엇을 했는지, 어느 죄명으로 볼 사안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고소의 범위와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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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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