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차용증을 써 준 돈도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민사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빌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의 기재는 강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돈이 오간 경위와 그 전후에 작성된 다른 서류,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함께 보아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실이 나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약정이 따로 있었는지. 그런 조항이 있으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하는 대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변제기와 이자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지켜졌는지. 셋째, 돈을 받은 쪽이 그 돈을 어디에 썼고 상대방이 사용처와 손익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차용증 형식을 요구한 사정이 따로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나 가족 관계 때문에 투자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형식만 빌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 같은 시기에 작성된 약정서, 사업 진행에 관한 문자와 메일, 정산 내역 — 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사례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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