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 돈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익을 얻은 사람이 집니다(민법 제741조). 대법원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이라는 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을 사칭한 사람이 명의자의 통장과 도장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송금 당일 돈을 찾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명의자를 이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송금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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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