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형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도 항소이유가 되므로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다투느냐입니다. 1심에서 이미 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1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무게를 두지 않고 지나간 사정입니다. 그 사정을 찾아 항소이유의 축으로 세우는 일이 항소심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물증이 없고 진술만 오가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놓여 있던 객관적·물리적 조건이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 공간에서 그런 행동이 가능한지, 함께 있던 사람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느끼지 못했는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기록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함께 놓고 읽어야 무엇을 새로 다툴 수 있는지 가려낼 수 있고, 항소이유서 기간이 그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무사례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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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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