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송달료는 「송달료규칙」과 그 예규가 금액을 정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돈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가와 사건 유형을 넣으면 그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함께 둔 ‘변호사보수’ 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금액입니다.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물어주게 되는 상한이며, 저희에게 내시는 수임료와는 다른 돈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과 기간은 접수 법원과 그 실무를 따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대표번호(043-254-0088)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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