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 오늘의 이슈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 이틀 만에 풀려난 이유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 형사

지난 8월 22일,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인 24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직접 붙잡아 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석방

이 경찰관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맡았습니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됐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통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두 달 뒤 재신고하면서 이 허위 종결이 드러났고, 다른 실종 신고 한 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8월 22일 오후 이 경찰관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경찰관 측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했습니다. (경향신문·연합뉴스 등 보도)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은 그 체포가 정당한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물으십니다. 이 사건을 실마리 삼아 긴급체포와, 체포된 사람 쪽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체포적부심사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급체포란 무엇인가요

체포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미리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는 그 예외입니다. 무거운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사정이 급할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만큼, 뒤따르는 통제도 촘촘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했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포 사유를 적은 긴급체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제200조의3 제2항·제3항).

48시간이라는 시한

긴급체포는 그 자체로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1항·제2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가 부당하다면 — 체포적부심사청구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 쪽에서 먼저, 그것도 즉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제4항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합니다. 이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아(제214조의2 제8항), 결정이 나오면 그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피의자 측이 능동적으로 꺼낼 수 있는 방어 수단인 셈입니다.

세 갈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긴급체포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강제처분입니다. 무거운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급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했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도 필요합니다(제200조의3).

구속영장 청구

수사기관 쪽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4).

체포적부심사청구

피의자 쪽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본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 등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14조의2).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됐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체포라는 강제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며,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기소,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놓치면, 실제로는 다툴 여지가 있던 체포도 구속영장 단계까지 그대로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제214조의2 수사기관 트랙 — 구속영장 절차 체포 0시간 검사,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제200조의4 제1항 청구 안 하거나 발부 못 받으면 즉시 석방 피의자 측 트랙 — 체포적부심사청구 체포 직후 언제든 본인·변호인·가족 등 청구 제214조의2 제1항 접수 후 48시간 이내 법원 심문·조사·결정 제214조의2 제4항 이유 있으면 즉시 석방 항고 불가 · 제8항 두 트랙은 서로 별개이며, 체포적부심사청구는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후 48시간은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고, 피의자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먼저 다툴 수 있는 창구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고 별개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긴급체포됐다는 소식과 며칠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이 나란히 놓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소식 사이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하나 끼어 있을 뿐입니다. 체포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데에는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된 사람에게 아직 변호인이 없다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체포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는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3항 제1호). 새로운 사정 변경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된 뒤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제214조의2 제4항 후문). 구속영장 청구 절차와 체포적부심사청구는 서로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으셨다면

48시간이라는 시한 안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양지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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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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