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행정
산재예방 보조금 장비를 팔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행정심판 인용 사례
의뢰인은 산업재해 예방 보조금 8,000만 원 가까이를 받아 낡은 작업 장비를 안전한 새 장비로 바꿨습니다. 그 장비를 3년 넘게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 보조금을 준 기관이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정해진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3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처분이었습니다.
3년 넘게 쓴 장비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들인 날부터 넘긴 날까지 3년 넘게 사업에 썼습니다. 기관이 정한 사후관리기간은 투자를 마친 다음 해부터 3년이었습니다. 그 끝까지는 두 달쯤 남아 있었습니다.
전부 돌려받을 만큼 무거운 일이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임의로 판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은 그중 가장 무거운 쪽을 골랐고, 참여 제한까지 얹었습니다. 저희는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적었습니다. 3년 넘게 장비를 사업에 쓰며 보조금을 준 주된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26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장비를 실제로 쓴 기간과, 그 기관이 비슷한 경우에 얼마를 환수하도록 정해 두었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결서의 첫 면입니다. 위원회와 당사자, 사건번호, 처분 기관과 사업 이름은 검게 가렸고 날짜는 연도만 남겼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산업재해 예방 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이 지원 대상을 임의로 팔거나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거짓으로 받았거나 폐업·파산한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조금은 근거 법령이 다르니 그 법과 사업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산재예방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사후관리기간 안에 팔면 보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사업마다 고시와 기관 규칙, 신청할 때 서명한 서약서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안에서도 정의 조항은 투자완료 확인일부터, 부칙은 그 다음 해부터 세도록 적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과 서약서, 투자완료 확인 공문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심판법 제5조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심판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원의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만 다루므로, 위법하다고까지 하기 어려운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위법하지 않은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보조금 환수 통지를 받으셨나요.
처분서와 서약서, 장비를 들이고 넘긴 날짜가 나오는 서류를 가져오세요. 처분이 정한 기간과 실제로 쓴 기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