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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법인 양지</title>
    <link>https://yangjilaw.com/</link>
    <description>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 · 변호사 칼럼 · 법률 Q&amp;A</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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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Mon, 07 Sep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item>
      <title>실거주한다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silgeoju-jeungmyeo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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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그 사유를 증명할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법원이 실거주 의사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나간 뒤 확인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부동산</p>
  <h1>실거주한다는데,<br>그냥 나가야 하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부동산·임대차</p>
  <p class="lead">만기를 두 달쯤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에게서 답이 옵니다. 본인이 들어와 살 계획이라 갱신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p>
  <p>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아홉 가지로 열거되어 있고, <strong>실제 거주</strong>는 그중 제8호입니다. 실제 거주에는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p>
  <h2>실제 거주할 계획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h2>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입니다. </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p>
    <p>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p>
    <p>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div>
  <p>대법원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strong>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strong>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trong>실제 거주하려는 의사</strong>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p>
  <p>다만 문턱을 무한정 높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이 사유가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특성을 지적하면서, 그 의사가 <strong>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strong>이 인정된다면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p>
  <div class="fig-box">
    <figure>
      <svg viewBox="0 0 560 428" role="img" aria-label="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법원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한 도해.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추인할 수 있다. 판단 요소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그 언동으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와 내용이다. 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이다.">
        <rect x="0" y="0" width="560" height="428" fill="#ffffff"></rect>
        <rect x="16" y="16" width="528" height="34" rx="5" fill="#14162b"></rect>
        <text x="280" y="38" font-size="14" font-weight="700" fill="#ffffff" text-anchor="middle">증명할 사람은 임대인이다 · 대법원 2022다279795</text>
        <rect x="16" y="60" width="528" height="52"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82" font-size="13.5" fill="#7a1a15">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text>
        <text x="32" y="102" font-size="13.5" fill="#7a1a15">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text>
        <text x="16" y="142"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1f4e79">법원이 종합하여 보는 것</text>
        <rect x="16" y="152" width="528" height="32"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173" font-size="13.5" fill="#14162b">임대인의 주거 상황</text>
        <rect x="16" y="190" width="528" height="32"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211" font-size="13.5" fill="#14162b">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text>
        <rect x="16" y="228" width="528" height="32"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249" font-size="13.5" fill="#14162b">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text>
        <rect x="16" y="266" width="528" height="32"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287" font-size="13.5" fill="#14162b">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text>
        <rect x="16" y="304" width="528" height="32"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325" font-size="13.5" fill="#14162b">실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이 있었는지</text>
        <rect x="16" y="342" width="528" height="32"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363" font-size="13.5" fill="#14162b">그 언동으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text>
        <rect x="16" y="380" width="528" height="32"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401" font-size="13.5" fill="#14162b">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와 내용</text>
      </svg>
      <figcaption><b>실거주 의사는 이런 사정들로 판단합니다.</b>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figcaption>
    </figure>
  </div>
  <p>이 사건에서 원심은 실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그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실거주의사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p>
  <h2>임차인이 나중에라도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나요</h2>
  <p>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사나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속인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제8호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strong>임차인이었던 자</strong>는 그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같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p>
  <p>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
  <div class="caution">
    <p>임차인은 거절 통보를 받으신 날부터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보의 방식과 문구, 그 전후에 임대인이 한 말,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었는지가 뒤에 판단 요소로 쓰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는 이사 준비의 실체를 남겨 두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실제 거주는 갱신거절 사유 아홉 가지 가운데 제8호이고,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li>
    <li>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2022다279795).</li>
    <li>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으면 추인됩니다.</li>
    <li>제8호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자는 그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5호, 제6조 제1항).</li>
    <li>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li>
  </ul>
  <p class="closing">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도 다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증명은 임대인의 몫이고, 나간 뒤에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문구와 날짜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집주인이 들어와 살다가 몇 달 만에 나가고 세를 놓았습니다.</p>
<p class="a">제6조의3 제5항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정합니다. 그 기간 안의 일이라면 잠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p></p>
<p><p class="q">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와 산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8호인가요?</p>
<p class="a">그렇습니다. 법이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점은 같으므로, 그 직계비속의 주거 상황과 이사 준비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p></p>
<p><p class="q">거절을 당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다시 살라고 합니다.</p>
<p class="a">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곧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구간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 구간 안이라면 다시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하셨는지, 언제 계약금을 지급하셨는지도 뒤에 손해를 따질 때 쓰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하셨다면</h3>
    <p>통보의 문구와 날짜, 그 전후의 정황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자료 정리부터 함께 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계약갱신요구권</span><span>#실거주</span><span>#갱신거절</span><span>#증명책임</span><span>#손해배상</span><span>#임대차정보열람</span><span>#2022다279795</span><span>#전세</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소송, 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guid>
      <pubDate>Sun, 06 Sep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조세 부과처분, 공무원 징계는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다릅니다. 그 경계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행정</p>
  <h1>행정소송,<br>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행정소송</p>
  <p class="lead">처분 통지서 아래에는 불복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서가 있는 줄 알고 행정심판부터 내신 뒤, 재결이 나오기까지 몇 달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기간이 다 갔다고 생각하시고요.</p>
  <p><strong>행정심판</strong>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p>
  <h2>먼저 거쳐야 하나요</h2>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제기할 지는 처분을 받은 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p>
    <p>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p>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그 <strong>단서</strong>입니다.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낸 소송이 각하됩니다. 어떤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p>
  <h2>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h2>
  <p>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p>
  <p><strong>운전면허 취소·정지</strong>가 첫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strong>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strong>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법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p>
  <p><strong>조세 부과처분</strong>이 둘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strong>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strong>고 정합니다. 이름이 행정심판이 아니라 심사청구·심판청구이지만, 특별한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
  <p><strong>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strong>이 셋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strong>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strong>고 정합니다.</p>
  <p>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분의 수가 대단히 많고, 판단 기준이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이이서 담당 기관이 스스로 걸러 내는 편이 빠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그 절차를 소송 앞에 세워 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에 들지 않는 대부분의 처분은 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각종 인허가 반려처럼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처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p>
  <p>다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거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strong>부당한 경우</strong>에도 제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결론이 소송보다 빨리 나오며, 승소한 경우 상대방인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p>
  <div class="fig-box">
    <figure>
      <svg viewBox="0 0 560 400" role="img" aria-label="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를 나눈 도해. 원칙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외는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이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142조, 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이다. 그 예외에도 다시 예외가 있어,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이다.">
        <rect x="0" y="0" width="560" height="400" fill="#ffffff"></rect>
        <rect x="16" y="16" width="528" height="58" rx="5" fill="#f0f8f3" stroke="#cfe5da"></rect>
        <text x="32" y="40"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1f6b3a">원칙 — 거치지 않아도 된다</text>
        <text x="32" y="62" font-size="13.5" fill="#14162b">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다 · 제18조 ① 본문</text>
        <text x="16" y="106"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b3261e">예외 —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 제18조 ① 단서</text>
        <rect x="16" y="116" width="528" height="42"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134" font-size="13.5" font-weight="700" fill="#14162b">운전면허 취소·정지</text>
        <text x="32" y="152" font-size="12.5" fill="#565c6e">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text>
        <rect x="16" y="166" width="528" height="42"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184" font-size="13.5" font-weight="700" fill="#14162b">조세 부과처분</text>
        <text x="32" y="202" font-size="12.5" fill="#565c6e">국세기본법 제56조 ②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text>
        <rect x="16" y="216" width="528" height="42"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234" font-size="13.5" font-weight="700" fill="#14162b">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text>
        <text x="32" y="252" font-size="12.5" fill="#565c6e">국가공무원법 제16조 ①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text>
        <path d="M280 268 L280 292" stroke="#9aa0a6" stroke-width="1.5"></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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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2" y="326"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8a5a12">예외의 예외 — 거쳐야 하는데도 바로 갈 수 있는 때 · 제18조 ②③</text>
        <text x="32" y="350" font-size="13.5" fill="#14162b">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text>
        <text x="32" y="372" font-size="13.5" fill="#14162b">처분청이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등 · 소명 필요</text>
      </svg>
      <figcaption><b>원칙은 선택, 예외는 세 갈래입니다.</b> 행정소송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figcaption>
    </figure>
  </div>
  <div class="caution">
    <p>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strong>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strong>,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strong>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strong> 등에는 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원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li>
    <li>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만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li>
    <li>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li>
    <li>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li>
    <li>공무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li>
  </ul>
  <p class="closing">처분 통지서에 심판과 소송이 나란히 적혀 있다고 해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으면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거쳐야 합니다. 통지서가 아니라 <strong>근거 법률</strong>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거쳐야 하는 처분인데 모르고 소송부터 냈습니다.</p>
<p class="a">전치 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갖추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을 받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취하하실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는 쪽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p></p>
<p><p class="q">면허취소는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데, 그동안 운전을 못 하나요?</p>
<p class="a">전치와 집행정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고, 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요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p></p>
<p><p class="q">조세 사건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치가 되나요?</p>
<p class="a">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을 이 장의 불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56조 제5항은 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h3>
    <p>근거 법률에 전치 규정이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내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통지서와 근거 법률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행정심판전치주의</span><span>#필요적전치</span><span>#행정소송법제18조</span><span>#운전면허취소</span><span>#조세불복</span><span>#소청심사</span><span>#도로교통법제142조</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guid>
      <pubDate>Sat, 05 Sep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 절차와 보호처분은 남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것과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것을 법과 대법원 판단으로 변호사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형사</p>
  <h1>촉법소년은<br>처벌받지 않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형사·소년</p>
  <p class="lead">중학교 1학년 아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데, 며칠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옵니다. </p>
  <p><strong>촉법소년(觸法少年)</strong>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는 형법에 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p>
    <p>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p>
    <p class="st-title">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p>
    <p>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p>
  </div>
  <p>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라 해서 14세 되지 아니한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외도 단서도 두지 않습니다.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오래 이어져 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법에 적힌 숫자는 지금도 14세입니다.</p>
  <h2>그러면 아무 일도 없나요</h2>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해서는 <strong>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strong>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strong>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처분을 한다</strong>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이 오는 이유입니다.</p>
  <p>보호처분은 <strong>보호자 감호 위탁</strong>부터 <strong>장기 소년원 송치</strong>까지 열 가지인데(제32조 제1항), 그 중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p>
  <p>열 가지 보호처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이므로 사회봉사명령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p>
  <h2>보호처분은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h2>
  <p>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strong>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strong>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하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strong>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strong>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p>
  <p>이름이 벌이 아니라 처분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을 응징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감호를 맡을 사람과 환경을 함께 보고 정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단서).</p>
  <h2>그러면 아무 자료도 남지 않나요</h2>
  <p>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부의 <strong>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strong>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하면서, 그 보존기간을 <strong>3년</strong>으로 하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4항).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남는 자료가 있고, 시간이 지나야 지워진다는 뜻입니다.</p>
  <div class="fig-box">
    <figure>
      <svg viewBox="0 0 560 356" role="img" aria-label="촉법소년에게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을 나눈 도해. 남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남는 것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와 보호처분, 그리고 수사경력자료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 가운데 결정하며,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rect x="0" y="0" width="560" height="356" fill="#ffffff"></rect>
        <text x="16" y="22"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1f6b3a">남지 않는 것</text>
        <rect x="16" y="32" width="528" height="112" rx="5" fill="#f0f8f3" stroke="#cfe5da"></rect>
        <text x="32" y="56" font-size="13.5" fill="#14162b">형사처벌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9조</text>
        <text x="32" y="82" font-size="13.5" fill="#14162b">전과기록 —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text>
        <text x="32" y="102" font-size="13.5" fill="#14162b">미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32조 제6항</text>
        <text x="32" y="128" font-size="13.5" fill="#14162b">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다 · 2011도15057</text>
        <text x="16" y="180"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b3261e">남는 것</text>
        <rect x="16" y="190" width="528" height="150"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214" font-size="13.5" fill="#14162b">소년부 송치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text>
        <text x="32" y="234" font-size="13.5" fill="#14162b">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text>
        <text x="32" y="262" font-size="13.5" fill="#14162b">보호처분 —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text>
        <text x="32" y="282" font-size="13.5" fill="#14162b">소년법 제32조 제1항</text>
        <text x="32" y="310" font-size="13.5" fill="#14162b">수사경력자료 —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은 그 결정일부터</text>
        <text x="32" y="330" font-size="13.5" fill="#14162b">3년이 지나야 삭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text>
      </svg>
      <figcaption><b>남지 않는 것과 남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b>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32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법원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figcaption>
    </figure>
  </div>
  <div class="caution">
    <p>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성년이 된 뒤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형법 제9조가 정한 연령은 지금도 14세이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li>
    <li>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li>
    <li>보호처분은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입니다.</li>
    <li>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제32조 제6항), 그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1도15057).</li>
    <li>다만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li>
  </ul>
  <p class="closing">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소년부 심리는 아이의 생활과 환경을 함께 보는 절차이므로,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가 처분의 내용을 좌우합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10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남의 물건을 부수었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p>
<p class="a">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습니다.</p></p>
<p><p class="q">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나요?</p>
<p class="a">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소년보호사건과 다른 절차이고 기록도 별개입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p></p>
<p><p class="q">보호처분을 여러 개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p>
<p class="a">제32조 제2항이 병합할 수 있는 조합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무 조합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항이 열거한 다섯 가지에 한합니다. 소년원 송치 가운데 병합이 가능한 것은 장기 보호관찰과 묶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뿐입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소년부 소환장을 받으셨다면</h3>
    <p>보호처분의 내용은 아이의 생활과 환경을 어떻게 보여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절차와 준비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촉법소년</span><span>#형사미성년자</span><span>#소년법</span><span>#보호처분</span><span>#소년부송치</span><span>#수사경력자료</span><span>#2011도15057</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처분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guid>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행정</p>
  <h1>처분을 다투는 동안,<br>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행정소송</p>
  <p class="lead">영업정지 3개월. 처분서를 받고 곧바로 소장을 냈다고 해도 정지 기간은 그날부터 흘러갑니다. 판결이 확정될 무렵이면 세 달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취소를 받아도 그사이 문을 닫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요.</p>
  <p>행정소송법은 <strong>집행부정지</strong>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멈추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strong>집행정지</strong>입니다.</p>
  <h2>무엇을 소명해야 정지가 되나요</h2>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것만으로는 쉽게 집행정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p>
    <p>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p>
    <p>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p>
  </div>
  <p>핵심은 <strong>회복하기 어려운 손해</strong>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strong>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strong>를 일컫는다고 새깁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p>
  <p>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결정은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는 물론 <strong>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strong>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p>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p>
  <h2>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본 소송에서 이긴 걸까요</h2>
  <p>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strong>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strong>,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곧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p>
  <p>정지되는 기간도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본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p>
  <div class="fig-box">
    <figure>
      <svg viewBox="0 0 560 396" role="img" aria-label="집행정지 요건 도해.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적극적 요건은 세 가지로, 취소소송이 본안으로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rect x="0" y="0" width="560" height="396" fill="#ffffff"></rect>
        <rect x="16" y="16" width="528" height="34"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280" y="38" font-size="13.5" font-weight="700" fill="#7a1a15" text-anchor="middle">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 제23조 제1항</text>
        <text x="16" y="80"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1f4e79">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 · 제23조 제2항·제4항</text>
        <rect x="16" y="90"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114" font-size="14" fill="#14162b">① 취소소송이 본안으로 계속되고 있을 것</text>
        <rect x="16" y="132"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156" font-size="14" fill="#14162b">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text>
        <rect x="16" y="174"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198" font-size="14" fill="#14162b">③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text>
        <rect x="16" y="226" width="528" height="82" rx="5" fill="#fdf7ec" stroke="#e8d9bb"></rect>
        <text x="32" y="248"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8a5a12">‘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대법원 2010무111 전원합의체</text>
        <text x="32" y="272" font-size="13.5" fill="#14162b">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text>
        <text x="32" y="294" font-size="13.5" fill="#14162b">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text>
        <rect x="16" y="324" width="528" height="56"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346"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b3261e">막아서는 것 · 제23조 제3항</text>
        <text x="32" y="368" font-size="13.5" fill="#7a1a15">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text>
      </svg>
      <figcaption><b>집행정지는 이 요건들로 판단합니다.</b> 행정소송법 제23조, 대법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figcaption>
    </figure>
  </div>
  <div class="caution">
    <p>제2항 단서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처분의 <strong>효력정지</strong>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지해 달라고 구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li>
    <li>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입니다(2010무111).</li>
    <li>긴급한 필요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손해의 성질·정도,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의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li>
    <li>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제3항),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본안에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li>
  </ul>
  <p class="closing">처분서를 받으신 날이 기준선입니다. 집행정지는 제소기간과 별개로 흘러가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소송에 붙어 있는 신청이므로, 소를 언제 낼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처분서와 그 뒤로 받은 통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신청서에 사정을 자세히 적기만 하면 되나요?</p>
<p class="a">제23조 제4항은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명은 자료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왜 금전으로 메워지지 않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거래처의 해지 통보, 인력 현황처럼 그 처분이 아니었다면 유지되었을 관계가 끊긴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가 그것입니다.</p></p>
<p><p class="q">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어떻게 작용하나요?</p>
<p class="a">제23조 제3항이 정한 소극적 요건입니다. 신청인이 적극적 요건을 소명하더라도 이 사유가 인정되면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청이 내세우는 사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청인이 입는 손해와 견주어 판단하게 되는 부분입니다.</p></p>
<p><p class="q">정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되살아나나요?</p>
<p class="a">결정 주문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정지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문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 뒤의 단계에서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처분서를 받으셨다면</h3>
    <p>무엇을 정지해 달라고 구할 것인지,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처분서와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집행정지</span><span>#행정소송법제23조</span><span>#회복하기어려운손해</span><span>#긴급한필요</span><span>#공공복리</span><span>#영업정지</span><span>#2010무111</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눈길에 미끄러졌는데, 지자체 책임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guid>
      <pubDate>Wed, 02 Sep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겨울 빙판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설로 생긴 결빙에 대한 대법원의 한계 법리와, 하자 유무를 정하기 전에 법원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다섯 가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행정</p>
  <h1>눈길에 미끄러졌는데,<br>지자체 책임인가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행정·국가배상</p>
  <p class="lead">겨울 아침, 응달진 굽은 구간에 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제동을 거는 순간 차가 돌아 도로를 벗어납니다. 사고 뒤에 그 자리를 다시 보면 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경고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겨울마다 들어옵니다.</p>
  <p>도로 관리 책임의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위 법에서는 도로를 <strong>영조물(營造物)</strong>이라 부르고, 그 설치나 관리에 <strong>하자(瑕疵)</strong>가 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하자라는 말이 낯설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있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p>
  <h2>도로에 얼음이 깔려 있었으면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h2>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에 얼음이 덮여 있었다, 제설을 하지 않았다, 경고표지판이 없었다 —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도 대법원은 하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만으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p>
    <p>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p>
  </div>
  <p>법에는 하자가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지만, 판례는 하자를 <strong>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strong>라고 봅니다.</p>
  <p>여기서 요구되는 안전성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strong>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strong>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strong>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strong>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strong>방호조치의무</strong>이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됩니다.</p><h2>법원이 실제로 따져 보는 것</h2>
  <p>대법원이 원심에 다시 심리하라고 든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얼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구간이 관리자가 먼저 손을 댔어야 할 곳이었는지를 향합니다.</p>
  <div class="fig-box">
    <figure>
      <svg viewBox="0 0 560 512" role="img" aria-label="빙판 사고에서 도로 하자를 판단하는 순서 도해. 첫째, 이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다 — 얼음이 덮여 있었다,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 경고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다. 둘째, 법원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다섯 가지 — 언제 어느 정도의 눈이 내렸고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여 왔는지, 그 능력에 비추어 사고 전에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였는지,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행하였는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운전행위 태양과 과실은 무엇인지. 이 다섯 가지를 심리한 뒤에 비로소 하자 유무가 정해진다. 대법원 2022다270309 판결과 99다54998 판결이다.">
        <rect x="0" y="0" width="560" height="512" fill="#ffffff"></rect>
        <text x="16" y="20"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b3261e">① 이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다</text>
        <rect x="16" y="30" width="528" height="36"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54" font-size="14" fill="#7a1a15">얼음이 덮여 있었다</text>
        <rect x="16" y="72" width="528" height="36"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96" font-size="14" fill="#7a1a15">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text>
        <rect x="16" y="114" width="528" height="36"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138" font-size="14" fill="#7a1a15">경고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다</text>
        <path d="M280 158 L280 182" stroke="#9aa0a6" stroke-width="1.5"></path>
        <path d="M274 176 L280 184 L286 176" fill="none" stroke="#9aa0a6" stroke-width="1.5"></path>
        <text x="16" y="208"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1f4e79">② 법원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text>
        <rect x="16" y="218"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242" font-size="14" fill="#14162b">언제 어느 정도의 눈이 내렸고,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text>
        <rect x="16" y="260"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284" font-size="14" fill="#14162b">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여 왔는지</text>
        <rect x="16" y="302"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326" font-size="14" fill="#14162b">그 능력에 비추어 사고 전에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였는지</text>
        <rect x="16" y="344"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368" font-size="14" fill="#14162b">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행하였는지</text>
        <rect x="16" y="386" width="528" height="36" rx="5" fill="#f2f6fa" stroke="#d6e2ee"></rect>
        <text x="32" y="410" font-size="14" fill="#14162b">사고 당시 운전자의 운전행위 태양과 과실은 무엇인지</text>
        <path d="M280 430 L280 454" stroke="#9aa0a6" stroke-width="1.5"></path>
        <path d="M274 448 L280 456 L286 448" fill="none" stroke="#9aa0a6" stroke-width="1.5"></path>
        <rect x="16" y="464" width="528" height="42" rx="5" fill="#14162b"></rect>
        <text x="280" y="491" font-size="14.5" font-weight="700" fill="#ffffff" text-anchor="middle">이 다섯 가지를 심리한 뒤에 비로소 하자 유무가 정해진다</text>
      </svg>
      <figcaption><b>빙판 사고에서 하자는 이 순서로 정해집니다.</b> 대법원 2022다270309 판결, 99다54998 판결.</figcaption>
    </figure>
  </div>
  <div class="caution">
    <p>다투게 된다면 초점은 <strong>얼음이 있었다는 사실</strong>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 관리자가 그 구간에 손을 댈 여력이 있었는지, 그런데도 두었는지입니다. 반대로 관리자 쪽에서는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해 왔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도로 관리 책임의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고,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li>
    <li>요구되는 것은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입니다.</li>
    <li>얼음이 있었다는 사실, 제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li></ul>
  <p class="closing">겨울 사고에서 승패를 가르는 자료는 사고 직후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그날 그 자리의 결빙 범위, 눈이 내린 시기와 양, 관할 관청의 제설 기록이 그것입니다. 사진과 기상 자료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위험한 구간인데 경고표지판조차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나요?</p>
<p class="a">대법원은 겨울철에 눈이 내린 직후 산간 지역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라면 지형에 따라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가 그러한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99다54998). 표지판의 부재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될 뿐,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p></p>
<p><p class="q">눈이 아니라 도로가 파여 있어서 난 사고도 같은 기준인가요?</p>
<p class="a">앞의 한계는 강설로 생긴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포트홀처럼 도로 자체의 물적 결함이 문제인 경우에는 그 한계가 아니라 일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의 교통 사정 등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그리고 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p></p>
<p><p class="q">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누가 청구하나요?</p>
<p class="a">위 2022다270309 사건이 그 형태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심리 대상이 되는 운전행위의 과실은 상해를 입은 동승자가 아니라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르므로 서류를 준비하실 때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겨울 도로 사고를 겪으셨다면</h3>
    <p>결빙 범위와 제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그날 그 자리의 상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국가배상</span><span>#국가배상법제5조</span><span>#영조물</span><span>#설치관리상의하자</span><span>#방호조치의무</span><span>#빙판사고</span><span>#결빙</span><span>#제설</span><span>#도로관리</span><span>#99다54998</span><span>#2022다270309</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채워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gaengsin-hu-haej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gaengsin-hu-haeji</guid>
      <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계약갱신을 요구해 두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부동산</p>
  <h1>갱신을 요구하면,<br>2년을 채워야 하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부동산·임대차</p>
  <p class="lead">만기가 석 달쯤 남았는데 이사 갈 집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일단 요구부터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옵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했으니 2년을 채워야 하는걸까요. </p>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을 요구해 두었더라도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strong>언제든지</strong>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p>
    <p>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p>
    <p class="st-title">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p>
    <p>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p>
  </div>
  <p>제6조의3 제4항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6조의2 제1항은 <strong>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strong>라고 적어, 존속기간 2년의 구속에서 임차인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2년은 임대인을 묶는 기간이지 임차인을 묶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p>
  <p>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가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보호하려고 만든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쓴 결과 오히려 2년 동안 나갈 수 없게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임차인 쪽만 언제든 풀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p>
  <h2>그러면 언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h2>
  <p>처음 말씀드린 사례처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가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을 바꿔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은 원래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종료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원래 갱신된 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3개월 뒤에 종료되는 걸까요.</p><div class="case"><p class="c-title">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p>
    <p>임차인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임대인에게 도달했고, 임차인은 2021. 1. 29. 그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도달시켰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021. 3. 10.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p>
    <p>원심은 갱신된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p>
  </div>
  <p>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strong>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strong>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strong>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strong>라고 판시했습니다.</p><p>그래서 해지의 효력은 2021. 4. 29.에 생깁니다. 원심이 해지되었다고 한 날짜와 41일 차이입니다. 그 41일치 차임을 보증금에서 더 공제하느냐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돈이었습니다.</p>
  <p>세는 시점 하나로 두 달 가까운 차임이 오간 셈입니다. 갱신을 요구해 둔 뒤에 이사가 정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므로, 이 판단은 상담에서 바로 쓰이는 기준이 됩니다.</p>
  <div class="fig-box">
    <figure>
      <svg viewBox="0 0 560 300" role="img" aria-label="갱신 요구 뒤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실제 사건의 날짜로 보인 도해. 2021년 1월 5일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그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했다. 1월 29일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 3월 10일에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개시되었다. 대법원은 해지통지가 도달한 1월 29일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29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갱신된 기간이 개시된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9일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두 날짜의 차이는 41일이고, 그 기간만큼 차임이 더 공제되는지가 갈렸다.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이다.">
        <rect x="0" y="0" width="560" height="300" fill="#ffffff"></rect>
        <line x1="30" y1="86" x2="530" y2="86" stroke="#c9ced6" stroke-width="2"></line>
        <circle cx="60" cy="86" r="5" fill="#1f4e79"></circle>
        <text x="60" y="70"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1f4e79" text-anchor="middle">1. 5.</text>
        <text x="60" y="112" font-size="12" fill="#565c6e" text-anchor="middle">갱신요구 도달</text>
        <text x="60" y="130" font-size="12" fill="#565c6e" text-anchor="middle">= 갱신의 효력</text>
        <circle cx="175" cy="86" r="5" fill="#1f4e79"></circle>
        <text x="175" y="70"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1f4e79" text-anchor="middle">1. 29.</text>
        <text x="175" y="112" font-size="12" fill="#565c6e" text-anchor="middle">해지통지 도달</text>
        <circle cx="330" cy="86" r="5" fill="#9aa0a6"></circle>
        <text x="330" y="70" font-size="12.5" fill="#565c6e" text-anchor="middle">3. 10.</text>
        <text x="330" y="112" font-size="12" fill="#565c6e" text-anchor="middle">갱신된 기간 개시</text>
        <rect x="16" y="156" width="528" height="56" rx="5" fill="#f0f8f3" stroke="#cfe5da"></rect>
        <text x="32" y="178"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1f6b3a">대법원 —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text>
        <text x="32" y="200" font-size="13.5" fill="#14162b">2021. 4. 29. 해지의 효력 발생 · 대법원 2023다258672</text>
        <rect x="16" y="222" width="528" height="56" rx="5" fill="#fdf1f0" stroke="#e8c6c3"></rect>
        <text x="32" y="244"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b3261e">원심 — 갱신된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파기)</text>
        <text x="32" y="266" font-size="13.5" fill="#14162b">2021. 6. 9. 로 보았다 — 두 날짜의 차이 41일</text>
      </svg>
      <figcaption><b>3개월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b>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figcaption>
    </figure>
  </div>
  <div class="caution">
    <p>이 해지권은 <strong>임차인에게만</strong> 있습니다. 법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을 뿐, 임대인에게 같은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요구권 자체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6조의3 제2항), 요구해 두었다가 해지하면 그 한 번을 쓴 것이 됩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제6조의3 제2항), 그 해지에는 제6조의2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li>
    <li>제6조의2 제1항은 존속기간 2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li>
    <li>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li>
    <li>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도달하였더라도 그 도달일부터 3개월입니다(2023다258672).</li>
    <li>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고,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closing">기간이 다가오는데 이사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갱신을 요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구해 두었다가 나중에 나가는 것은 되지만, 기간을 놓친 뒤에 되돌리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지는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언제 도달했는지가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가요?</p>
<p class="a">제6조의2는 원래 묵시적 갱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여 같은 결과가 됩니다.</p></p>
<p><p class="q">3개월치 차임은 내야 하나요?</p>
<p class="a">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의 차임은 발생합니다. 실제로 먼저 집을 비우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도 어느 날짜까지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가였습니다.</p></p>
<p><p class="q">해지를 통지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p>
<p class="a">해지의 효력이 생기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갱신과 이사 시기가 겹친다면</h3>
    <p>언제 무엇을 통지하느냐에 따라 정산 기준일이 달라집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통지 날짜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계약갱신요구권</span><span>#묵시적갱신</span><span>#임대차해지</span><span>#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span><span>#보증금정산</span><span>#2023다258672</span><span>#전세</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guid>
      <pubDate>Fri, 28 Aug 2026 01: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현장 여건이 계약과 달라 공사대금을 다시 정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상대가 이를 부인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해 온 사건. 녹취록과 오간 정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로 정산합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반소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민사</p>
  <h1>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br>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h1>
  <div class="meta">
    <span>민사 · 공사대금</span>
    <span>정산합의 인정</span>
    <span>1심 반소 전부 인용 · 항소심 진행 중</span>
    <span>피고·반소원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천공 장비를 갖추고 흙막이와 파일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토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로부터 천공 공정을 재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라고 할 것은 미터당 단가를 적은 약정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두 달쯤 지나 일이 틀어졌습니다. 계약 전에 들은 것과 달리 땅속 암반이 단단해 장비가 상했고, 정해진 단가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회사의 현장소장과 이사가 따로 공사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고, 약정서와 달리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공사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일부만 더 보내고는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법원에 의뢰인에게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은 다 해 놓고 도리어 채무가 없다는 서류를 받아 든 셈이었습니다.</p>
  <p class="sub">남은 것은 그때 오간 말과 서류뿐입니다</p>
  <p>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장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얼마나 팠는지를 뒤늦게 되짚어 증명할 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약정서의 단가만 놓고 계산하면 상대의 셈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공사가 끝난 다음 정산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p>
  <p>저희는 현장소장과 이사가 공사를 계속해 달라며 한 말이 담긴 대화 녹취, 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오간 정산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중개인을 통해 정산서를 먼저 보냈고, 그 정산서에는 약정서에는 없던 비용 항목이 들어가 있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p>
  <p class="sub">상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p>
  <p>상대는 의뢰인이 공사를 잘못해 공기를 지연시켜 놓고, 공사중단을 협박해 할 수 없이 의뢰인을 달래느라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겠다고 했지만 명시적인 합의는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p>
  <p>이에 저희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고,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미지급 잔금을 직접 청구하면서 상대 회사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약정서에 들어 있지 않던 비용이 상대가 만든 정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반면 의뢰인 쪽 정산서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쪽 정산서가 두 사람 사이의 정산 합의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div>
  <p>재판부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에서 주장한 사항을 하나씩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현장에서 계약조건이 달라져, 계약서가 아닌 말로 계약사항을 정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이 사라지면 그때 얼마를 팠는지 되짚어 증명할 길이 없어지고, 남는 것은 그 무렵 오간 말과 서류뿐입니다. 대화를 남겨 두는 것, 상대가 보낸 정산서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자료는 전부 공사가 끝나던 무렵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1.webp" alt="1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2.webp" alt="같은 판결문의 주문 제2항 이하.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 금액은 검게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말로만 공사대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런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summary>
<p>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다투게 되면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그 무렵 오간 대화와 서류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상대가 보낸 정산서와 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정산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summary>
<p>그 서류만 놓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대개 일방적으로 만들어 보낸 자료라고 다투므로, 그 서류가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보냈는지, 그 안에 원래 계약에는 없던 항목이 들어 있는지,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상대가 먼저 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해 왔습니다. 방어만 하면 되나요?</summary>
<p>방어만 하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받아 낼 집행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받을 금액을 직접 청구하면 하나의 판결로 지급을 명받을 수 있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공사는 끝냈는데 정산이 말로만 남아 있습니까.</p>
    <p>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 상대가 보낸 정산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는지부터 함께 가려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ubiseoryu-chuga-yogu</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ubiseoryu-chuga-yogu</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3: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법령에 없는 서류라고 해서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법령에 없는 서류라고 해서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p>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서류의 목록은 대개 개별 법령의 시행규칙에 적혀 있으므로, 요구받은 서류가 그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p>
  <p>다만 목록에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서류가 허가기준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요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그 서류가 없다’가 아니라 ‘그 서류가 어떤 허가기준과 연결되는가’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 종전 허가 때는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라면,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봅니다.</p>
  <p>준비할 것은 보완요구 공문 원본과 종전 허가 당시의 신청서·첨부서류 목록입니다.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관급공사 서류를 발주처에서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siljohoe-baljucheo-jary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siljohoe-baljucheo-jaryo</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3: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관급공사 서류를 발주처에서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p>
  <p>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회신을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관급공사에서는 발주 기관에 계약 서류, 시공 여부를 확인한 공문과 그 회신, 공종별 내역서, 준공내역서 같은 자료가 남아 있어 이 절차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송 밖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대안이 되지만, 제3자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p>
  <p>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무엇을 물어보느냐입니다. 조회사항을 넓게 적으면 기관이 해당 자료가 없다고만 회신하고 끝나기 쉽고, 문서의 이름과 시기를 특정해 물으면 붙임 서류까지 함께 옵니다. 한 번에 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회신을 보고 다시 좁혀 신청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회신이 방대하게 오면 그 안에서 쓸 문서를 골라내는 일이 그다음 작업입니다.</p>
  <p>준비할 것은 조회를 보낼 기관과 부서, 문서의 명칭과 대략의 시기,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나 내주지 않는 문서라면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가압류를 해 둔 사이에 그 돈이 공탁되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aapryu-hu-gongtak-bonapryu</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aapryu-hu-gongtak-bonapryu</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2: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가압류를 해 둔 사이에 그 돈이 공탁되면 어떻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p>
  <p>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면 원래의 채권은 소멸하고 그 자리에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들어섭니다. 가압류만 해 둔 상태라면 그것만으로 돈을 찾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어야 실제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p>
  <p>갈리는 지점은 어떤 공탁인지입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변제공탁, 압류가 겹쳐 하는 집행공탁, 두 성격을 겸한 혼합공탁은 그 뒤의 절차가 다릅니다. 공탁서의 공탁근거법령란과 피공탁자란을 보면 구분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 여럿이거나 비어 있으면 누가 권리자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걸어 두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p>
  <p>준비할 것은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그동안 받아 둔 가압류·압류 결정문,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배당이 열리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따로 있으므로 그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이 토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acheobun-sayonggwonw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acheobun-sayonggwonwon</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2: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써 준 사용승낙서만이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이 토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써 준 사용승낙서만이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p>
  <p>본안 소송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가처분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처분은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소명을 거쳐 나오므로, 통상의 보전처분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났다면 그 자체가 통행할 권원을 인정한 판단입니다.</p>
  <p>가처분 결정은 이의나 취소로 뒤집히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므로, 그 사이의 사용 권원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상대를 두고 앞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가 진행된 기록이 있다면 근거가 더 두터워집니다.</p>
  <p>그래서 챙겨 둘 것은 결정문 정본과 그 뒤의 경과입니다. 이의나 취소 신청이 있었는지, 본안 소송을 냈다면 그 접수증명원이 있는지, 방해 행위에 관한 고소·수사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갖추면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ulgeup-cheonggugwon-hwagin-pig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ulgeup-cheonggugwon-hwagin-pigo</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1: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국가나 공탁소가 아니라, 그 돈을 두고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국가나 공탁소가 아니라, 그 돈을 두고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냅니다.</p>
  <p>공탁소는 공탁서에 적힌 대로 지급할 뿐 누가 권리자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여럿으로 적힌 공탁에서는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내고, 그 확정판결을 공탁소에 내어 돈을 찾아갑니다.</p>
  <p>갈리는 지점은 확인의 이익입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다투지 않는다면 굳이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고, 반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만 구하면 그 점이 문제가 됩니다. 권리자가 채무자이고 채권자가 그 자리를 대신 서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까지 함께 심리됩니다.</p>
  <p>준비할 것은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피공탁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상대방이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상대방이 낸 서면이 여기에 쓰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gigak-hu-sos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gigak-hu-soso</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1: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별개이고,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별개이고,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p>
  <p>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판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판단입니다. 재결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같은 처분을 두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다만 재결서에 적힌 판단 이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에서 행정청이 그 이유를 자기 주장으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을 쓸 때 재결이 왜 그렇게 보았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재결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지, 그 조항이 정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p>
  <p>준비할 것은 재결서 정본과 행정심판 단계에서 낸 청구서·답변서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된 사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진입로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처분이 취소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행정</p>
  <h1>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br>처분이 취소된 사례</h1>
  <div class="meta">
    <span>행정소송 · 산지</span>
    <span>토석채취변경허가 반려</span>
    <span>1심 처분 취소 · 확정</span>
    <span>원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온 회사입니다. 십수 년 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 왔는데, 채취장에서 큰길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 길의 일부 구간이 남의 임야를 지납니다. 그 임야를 공매로 사들인 사람이 나타나면서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가설물이 세워지고, 대형 트럭이 길을 막고 섰고, 바위와 펜스가 놓였습니다. 회사는 두 차례 가처분을 받아 이런 일을 못하게 했고, 상대는 형사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탈면을 복구해야 할 사정이 생겨 면적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그 길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길을 막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해 온 바로 그 사람의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p>
  <p class="sub">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따졌습니다</p>
  <p>저희가 먼저 살펴본 것은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허가받으려는 산지 자체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산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관한 서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처리법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최초 허가 때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은 그 당시에는 이 길에 관하여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은 길이 지나는 임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이미 확보해 둔 자료가 있었습니다.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두 차례, 본안 소송 제기 사실, 그리고 상대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형사 절차를 밟은 기록이었습니다.</p>
  <p class="sub">토지사용승낙서만이 증빙이 되는가</p>
  <p>저희는 법리적인 문제이고, 이 정도 사안이면 간편하게 빨리 처분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 예상과 달리 행정청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기간 연장이 함께 들어 있고, 허가기준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입로 서류를 요구한 것이 불필요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p>
  <p>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에 저희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런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다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p>
  <p>무게를 실은 쪽은 두 번째였습니다. 의뢰인이 낸 것은 통상의 보전처분이 아니라, 본안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런 가처분은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런 결정이 두 번 났다면 그 자체가 길을 쓸 권원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민원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내라는 것은 곧 길을 막아 온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 오라는 말과 같은데, 이는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일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반드시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만이 그 증빙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신청한 기간까지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원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라면 그 증빙으로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div>
  <p>다만 저희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도 그 대상지에 들어갈 수 없다면 채취와 반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행정청이 진입로의 사용·수익권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아들여진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p>
  <p>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이 진입로 사용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고 보았고, 같은 상대를 두고 앞서 한 차례 더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던 점과 형사 절차가 진행된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나아가 행정청이 상대의 반대 의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승낙서를 요구한 것은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반려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반려처분이 취소되면서 의뢰인에게는 멈춰 있던 사업을 이어갈 발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계속되는 사업장에서는 행정청이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씩 늘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 요구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로 충족되는 것은 아닌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서류는 소송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받아 둔 가처분 결정문이었습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1.webp" alt="1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summary>
<p>민원처리법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된 서류가 허가기준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법령에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요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때는 그 서류가 어떤 허가기준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이 토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summary>
<p>될 수도 있습니다. 본안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가처분은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소명을 거쳐 나오므로, 통상의 보전처분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의나 취소로 뒤집히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므로, 그 사이의 사용 권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summary>
<p>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별개이고,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결서에 적힌 판단 이유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을 쓸 때 그 이유를 정면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인허가 신청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까.</p>
    <p>보완요구 공문과 그동안 제출한 서류, 그리고 같은 사안으로 받아 둔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다면 함께 들고 오십시오. 그 요구에 근거가 있는지, 이미 낸 것으로 충족되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하수급인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패소해 채권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사건. 채권자대위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아 회수의 길을 연 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민사</p>
  <h1>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br>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h1>
  <div class="meta">
    <span>공사대금 · 하도급</span>
    <span>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span>
    <span>1심 승소 · 항소심 진행 중</span>
    <span>원고 대리</span>
  </div>
  <p>저희를 찾아온 회사는 한 건설회사에 돈을 떼인 업체였습니다. 관로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몇 억이 넘는 선급금을 건넸는데 그 회사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 공사의 하수급인이었는데, 원사업자를 상대로 낸 추가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발주처는 마지막 공사인 3차 공사의 공사대금이 원사업자의 것인지, 하수급인의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해 버렸습니다.</p>
  <p class="sub">기판력 항변을 어떻게 갈랐는가</p>
  <p>상대방은 하수급인과 1·2차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3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있다고 다투는 건 안 된다(이런 걸 ‘기판력 항변’이라고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p>
  <p>저희는 계약서만 없을 뿐 3차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이 있었고, 실제 시공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시공 사실은 발주처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를 통해 받은 방대한 서류를 뒤져, 발주처가 시공사실을 확인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선 사건은 1·2차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은 3차 공사 자체를 수행한 대가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발주처와 원사업자, 하수급인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div>
  <p>하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그 대금을 인정했으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변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 가운데 몇 억 원의 출급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이미 받아 둔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길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공탁해 버리면 다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누가 그 돈의 주인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시작됩니다. 거래처가 다른 소송에서 이미 졌더라도, 무엇을 다투어 졌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길이 있습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1.webp" alt="1심 판결문 첫 면. 사건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div>
  <p class="doccap">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주소는 검게 가렸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본문에 옮겼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summary>
<p>공탁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따로 가려집니다. 발주처가 공탁하면서 적어 넣은 공탁원인사실의 문구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거래처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summary>
<p>앞선 판결이 무엇을 다투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앞선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공사나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summary>
<p>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처·원사업자·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남긴 공문이나 공탁서 기재로 그 합의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공사대금이 공탁되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p>
    <p>거래처의 부도나 앞선 패소 판결로 회수를 포기하기 전에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어디에 길이 남아 있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인허가 신청이 보완 불이행을 이유로 반려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boan-buiihaeng-banrye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boan-buiihaeng-banryeo</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반려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반려도 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인허가 신청이 보완 불이행을 이유로 반려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반려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반려도 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p>
  <p>보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보완요구 자체에 근거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낸 서류로 보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앞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뒤의 것으로 처분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p>
  <p>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제출한 서류가 요구받은 것과 ‘다른 서류’인지 아니면 ‘같은 목적을 달리 증명한 서류’인지입니다. 행정청이 특정 양식만을 지목해 요구했다면, 그 양식이 아니어도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p>
  <p>챙겨 둘 것은 보완요구 공문, 그에 대해 낸 회신과 첨부서류, 그리고 반려 통지서입니다. 다시 신청하는 쪽을 택하더라도 이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요구가 되풀이될 때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toseok-chaechwi-banryeo">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mujaryeok-ipjeu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mujaryeok-ipjeung</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확인한 결과를 모아 보이는 방식이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확인한 결과를 모아 보이는 방식이 됩니다.</p>
  <p>채권자대위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고,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 요건이 됩니다. 이 점은 대위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p>
  <p>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차량 등록 원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 집행에 실패한 기록,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이미 여러 건 걸려 있다는 사정도 무자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드러나면 대위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집니다.</p>
  <p>준비할 것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과 그 집행 결과, 그리고 재산 조사 자료입니다. 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는데 방어만 하면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aemu-bujonjae-bansu</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aemu-bujonjae-bansu</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방어만 하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낼 집행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는데 방어만 하면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방어만 하면 채무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만,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낼 집행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p>
  <p>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돈을 줄 쪽이 먼저 나서서 자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이기더라도 판결 주문은 채무가 얼마를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에 그치므로, 그 판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내어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p>
  <p>반소는 본소와 관련이 있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올라가는 시점이 반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가 청구금액에 따라 별도로 들고, 상대가 무자력이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그 점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p>
  <p>준비할 것은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그 기산일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와 정산 관련 서류, 이미 받은 돈의 입금 내역,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청구서나 세금계산서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서를 고치지 않고 말로 정한 공사대금 정산합의도 효력이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udu-jeongsan-hapu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udu-jeongsan-hapui</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으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계약서를 고치지 않고 말로 정한 공사대금 정산합의도 효력이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으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p>
  <p>우리 민법은 계약을 낙성·불요식으로 정하고 있어서, 처음 계약을 서면으로 했더라도 그 내용을 바꾸는 합의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에서 공사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
  <p>갈리는 지점은 효력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다투게 되면 그 무렵 무엇이 오갔는지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말한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 현장소장이나 임원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회사가 그 말에 따라 행동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p>
  <p>준비할 것은 그 무렵의 대화 녹음과 통화 기록,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화면, 상대가 보내 온 정산서나 내역서, 그리고 그 뒤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입니다. 합의한 뒤 상대가 그 내용에 맞추어 무언가를 했다면 그 자료가 가장 무겁게 쓰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현장 여건이 계약할 때와 다르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yeonjang-yeogeon-chugagongsab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yeonjang-yeogeon-chugagongsabi</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여건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현장 여건이 계약할 때와 다르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여건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p>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진 위험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땅속 상태나 지장물처럼 파 보아야 알 수 있는 사정도 대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건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계속 시공할지 대금을 어떻게 할지를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됩니다.</p>
  <p>다만 발주자나 도급인이 제시한 현장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자료를 믿고 단가를 정한 것이라면 위험을 수급인에게만 지울 수 없고, 도급인이 그 사정을 알고도 시공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요청 자체가 대금을 다시 정하는 합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건 변화가 수급인의 시공 방법이나 장비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p>
  <p>준비할 것은 계약 당시 받은 지질조사서나 도면 같은 현장 자료,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린 통지와 그에 대한 답,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투입한 장비와 인력을 보여 주는 작업일보입니다. 현장은 공정이 지나가면 없어지므로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정산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ongsanseo-segyesanseo-jeungge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ongsanseo-segyesanseo-jeunggeo</guid>
      <pubDate>Fri, 2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 자체보다 그것이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정산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 자체보다 그것이 나오게 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p>
  <p>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어느 한쪽이 만들어 상대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대개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낸 것일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다툽니다. 서류에 상대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그 다툼을 서류만으로 깨기는 어렵습니다.</p>
  <p>판단이 갈리는 곳은 그 서류의 앞뒤입니다. 누가 먼저 보냈는지, 원래 계약에는 없던 항목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여러 차례 오가면서 금액이 좁혀졌는지, 발행하기 전에 상대의 확인을 받았는지, 상대가 그 서류를 받고 일부라도 돈을 보냈는지 같은 사정이 쌓이면 서류 한 장이 합의의 증거로 읽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무 반응 없이 받기만 한 서류는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p>
  <p>준비할 것은 정산서를 주고받은 원본 파일과 그 전송 기록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화면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사실뿐 아니라 발행 전에 상대와 나눈 연락까지 함께 챙겨 두십시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sadaegeum-jeongsan-hapui">공사대금 정산합의를 부인당했을 때, 녹취록과 정산서로 합의를 인정받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 이틀 만에 풀려난 이유</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gingeupchepo-jeokbusims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gingeupchepo-jeokbusimsa</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요건, 제200조의4의 48시간 시한, 제214조의2 체포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이 사건을 실마리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형사 · 오늘의 이슈</p>
  <h1>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br>긴급체포 이틀 만에 풀려난 이유</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형사</p>
  <p class="lead">지난 8월 22일,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인 24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직접 붙잡아 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p>
  <div class="case">
    <p class="c-title">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석방</p>
    <p>이 경찰관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맡았습니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됐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통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두 달 뒤 재신고하면서 이 허위 종결이 드러났고, 다른 실종 신고 한 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p>
    <p>경찰은 8월 22일 오후 이 경찰관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경찰관 측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했습니다. (경향신문·연합뉴스 등 보도)</p>
  </div>
  <p>상담실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은 그 체포가 정당한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물으십니다. 이 사건을 실마리 삼아 긴급체포와, 체포된 사람 쪽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체포적부심사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p>
  <h2>긴급체포란 무엇인가요</h2>
  <p>체포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미리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는 그 예외입니다. 무거운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사정이 급할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p>
    <p>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p>
  </div>
  <p>영장 없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만큼, 뒤따르는 통제도 촘촘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했다면 <strong>즉시 검사의 승인</strong>을 받아야 하고, 체포 사유를 적은 긴급체포서도 작성해야 합니다(제200조의3 제2항·제3항).</p>
  <h2>48시간이라는 시한</h2>
  <p>긴급체포는 그 자체로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strong>즉시 석방</strong>해야 합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1항·제2항</p>
    <p>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p>
  </div>
  <h2>체포가 부당하다면 — 체포적부심사청구</h2>
  <p>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 쪽에서 먼저, 그것도 즉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제4항</p>
    <p>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p>
  </div>
  <p>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합니다. 이 기각·석방 결정에는 <strong>항고가 허용되지 않아</strong>(제214조의2 제8항), 결정이 나오면 그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피의자 측이 능동적으로 꺼낼 수 있는 방어 수단인 셈입니다.</p>
  <h2>세 갈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h2>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 red">긴급체포</span>
      <p>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강제처분입니다. 무거운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급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했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도 필요합니다(제200조의3).</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구속영장 청구</span>
      <p>수사기관 쪽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체포한 때부터 <strong>48시간 이내</strong>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4).</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체포적부심사청구</span>
      <p>피의자 쪽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본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 등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14조의2).</p>
    </div>
  </div>
  <div class="caution">
    <p>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됐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strong>체포라는 강제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strong>이며,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기소,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놓치면, 실제로는 다툴 여지가 있던 체포도 구속영장 단계까지 그대로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p>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400" role="img" aria-label="긴급체포 이후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두 갈래 절차를 정리한 도해. 위쪽은 수사기관 트랙으로,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아래쪽은 피의자 측 트랙으로, 체포 직후 언제든 본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조사를 거쳐 결정하며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고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두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와 제214조의2에 따라 서로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rect x="20" y="16" width="640" height="48" rx="4" fill="#1f4e79"/>
        <text x="340" y="39"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ffffff">긴급체포 이후 48시간,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text>
        <text x="340" y="57"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제214조의2</text>
        <rect x="20" y="86" width="640" height="120" rx="4" fill="#f0f1f3" stroke="#dfe3e8"/>
        <text x="36" y="108"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39414c">수사기관 트랙 — 구속영장 절차</text>
        <rect x="36" y="120" width="130" height="70" rx="4" fill="#ffffff" stroke="#d6e2ee"/>
        <text x="101" y="145"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ont-weight="700" fill="#1f4e79">체포</text>
        <text x="101" y="163" text-anchor="middle" font-size="10" fill="#565C6E">0시간</text>
        <line x1="166" y1="155" x2="220" y2="155" stroke="#8c99a6" stroke-width="1.4"/>
        <polygon points="220,150 232,155 220,160" fill="#8c99a6"/>
        <rect x="232" y="120" width="220" height="70" rx="4" fill="#ffffff" stroke="#d6e2ee"/>
        <text x="342" y="141"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ont-weight="700" fill="#22303c">검사, 48시간 이내</text>
        <text x="342" y="157"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ont-weight="700" fill="#22303c">법원에 구속영장 청구</text>
        <text x="342" y="175" text-anchor="middle" font-size="10" fill="#565C6E">제200조의4 제1항</text>
        <line x1="452" y1="155" x2="506" y2="155" stroke="#8c99a6" stroke-width="1.4"/>
        <polygon points="506,150 518,155 506,160" fill="#8c99a6"/>
        <rect x="518" y="120" width="126" height="70" rx="4" fill="#fdf7ec" stroke="#ecdcc0"/>
        <text x="581" y="141"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7a5a18">청구 안 하거나</text>
        <text x="581" y="157"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7a5a18">발부 못 받으면</text>
        <text x="581" y="175"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800" fill="#8c2f27">즉시 석방</text>
        <rect x="20" y="222" width="640" height="120" rx="4" fill="#eef3f8" stroke="#d6e2ee"/>
        <text x="36" y="244"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1f4e79">피의자 측 트랙 — 체포적부심사청구</text>
        <rect x="36" y="256" width="180" height="70" rx="4" fill="#ffffff" stroke="#d6e2ee"/>
        <text x="126" y="277"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22303c">체포 직후 언제든</text>
        <text x="126" y="293"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22303c">본인·변호인·가족 등 청구</text>
        <text x="126" y="311" text-anchor="middle" font-size="10" fill="#565C6E">제214조의2 제1항</text>
        <line x1="216" y1="291" x2="270" y2="291" stroke="#1f4e79" stroke-width="1.4"/>
        <polygon points="270,286 282,291 270,296" fill="#1f4e79"/>
        <rect x="282" y="256" width="170" height="70" rx="4" fill="#ffffff" stroke="#d6e2ee"/>
        <text x="367" y="277"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22303c">접수 후 48시간 이내</text>
        <text x="367" y="293"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22303c">법원 심문·조사·결정</text>
        <text x="367" y="311" text-anchor="middle" font-size="10" fill="#565C6E">제214조의2 제4항</text>
        <line x1="452" y1="291" x2="506" y2="291" stroke="#1f4e79" stroke-width="1.4"/>
        <polygon points="506,286 518,291 506,296" fill="#1f4e79"/>
        <rect x="518" y="256" width="126" height="70" rx="4" fill="#1f4e79"/>
        <text x="581" y="277"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ffffff">이유 있으면</text>
        <text x="581" y="293"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ont-weight="800" fill="#ffffff">즉시 석방</text>
        <text x="581" y="311" text-anchor="middle" font-size="9.5" fill="#dbe7f2">항고 불가 · 제8항</text>
        <rect x="20" y="358" width="640" height="30" rx="4" fill="#ffffff" stroke="#e3e6ea"/>
        <text x="340" y="378"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565C6E">두 트랙은 서로 별개이며, 체포적부심사청구는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text>
      </svg>
    </div>
    <figcaption><b>긴급체포 후 48시간은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b> —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고, 피의자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먼저 다툴 수 있는 창구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고 별개로 진행됩니다.</figcaption>
  </figure>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조치로,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 검사 승인이 필요합니다.</li>
    <li>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넘기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li>
    <li>체포된 사람 쪽에서는 구속영장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체포적부심사청구로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li>
    <li>체포적부심사청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되고, 그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li>
    <li>석방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혐의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li>
  </ul>
  <p class="closing">긴급체포됐다는 소식과 며칠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이 나란히 놓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소식 사이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하나 끼어 있을 뿐입니다. 체포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데에는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체포된 사람에게 아직 변호인이 없다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못 하나요?</p>
<p class="a">아닙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p></p>
<p><p class="q">체포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p>
<p class="a">같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는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3항 제1호). 새로운 사정 변경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p></p>
<p><p class="q">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된 뒤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p>
<p class="a">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제214조의2 제4항 후문). 구속영장 청구 절차와 체포적부심사청구는 서로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체포·구속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으셨다면</h3>
    <p>48시간이라는 시한 안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긴급체포</span><span>#체포적부심사</span><span>#구속영장</span><span>#형사소송법</span><span>#체포영장</span><span>#형사절차</span><span>#피의자방어권</span><span>#국선변호인</span><span>#형사변호사</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부당하다고만 느껴지는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budang-cheobu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budang-cheobun</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행정심판으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취소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과 부당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부당하다고만 느껴지는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행정심판으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취소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과 부당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p>
  <p>같은 조 제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을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부당하다는 사정을 정면으로 내세우기에는 심판 쪽이 열려 있는 폭이 넓습니다.</p>
  <p>다만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 여지를 주고 있는지, 처분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두 절차에서 내세울 논점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통지서와 그 근거 법령·처분기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처분 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위반의 정도, 그동안의 이력, 시정한 내역처럼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부당을 다투는 자리에서 힘을 가집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행정소송, 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cheonggu-giga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cheonggu-gigan</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4항). 다만 조문 자체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 날짜가 지났다고 곧바로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4항). 다만 조문 자체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 날짜가 지났다고 곧바로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p>
  <p>먼저 행정청의 안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가 있으면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p>
  <p>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80일의 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나아가 이 기간 규정들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통지서와 송달된 봉투, 송달 기록,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 문구를 보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 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갈림길이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행정소송, 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으면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inyong-jaegyeo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inyong-jaegyeol</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만이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묶는다는 점이 조문의 무게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으면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만이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묶는다는 점이 조문의 무게입니다.</p>
  <p>같은 조는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처분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제2항).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항).</p>
  <p>다만 기속된다는 말이 신청한 내용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뜻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이 준용되므로(제4항),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결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가 그다음을 가릅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재결서 정본을 보관하고,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 적힌 판단의 취지를 정리해 둡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짜, 행정청이 다시 한 처분의 통지서와 날짜까지 챙겨 두시면 다음에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가 수월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행정소송, 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aegyeol-hu-sos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aegyeol-hu-sosong</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p>
  <p>바깥 기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데,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p>
  <p>순서 자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심판이 먼저입니다(제18조 제1항). 심판을 거치기로 선택하셨다면 기산점이 재결서 송달일로 옮겨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결서 정본과 그것이 담겨 온 봉투, 송달 기록입니다. 여기에 처분통지서,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함께 챙겨 두시면 소송에서 무엇을 더 보태야 하는지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행정소송, 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아무 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uimu-ihae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uimu-ihaeng</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아무 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p>
  <p>처분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취소심판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용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고(제49조 제3항),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p>
  <p>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기간의 경우,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제27조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같은 조 제7항) 거부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잠정적인 구제도 다릅니다. 아직 처분이 없다면 멈출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가 아니라 임시처분(제31조)을 신청하게 되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청이 보낸 보완요구 공문, 거부 통지서, 그리고 신청 이후 오간 연락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언제 신청했고 얼마나 답이 없었는지가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engjeong-simpan-jeonchi">행정소송, 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소송을 냈는데 처분의 효력은 왜 그대로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osong-jiphaeng-budeongj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osong-jiphaeng-budeongji</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소송을 냈는데 처분의 효력은 왜 그대로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p>
  <p>효력을 멈추려면 별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일과 효력을 멈추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p>
  <p>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처분이 멈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경우인데, 영업정지 기간은 소장을 낸 날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취소된 면허는 판결이 날 때까지 취소된 상태로 남습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서와 그 송달 봉투, 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와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적힌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남은 날짜를 세어 본 뒤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하게 되지요.</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처분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yoryeok-jeongji-bochungse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yoryeok-jeongji-bochungseong</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집행정지가 더 넓은 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이라는 세 가지를 나누어 적고, 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정지는 그중 하나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집행정지가 더 넓은 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이라는 세 가지를 나누어 적고, 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정지는 그중 하나입니다.</p>
  <p>둘의 관계는 같은 항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효력정지가 뒤에 놓인다는 뜻이어서 이를 효력정지의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p>
  <p>그래서 무엇을 구할지는 처분의 모습에 따라 갈립니다. 처분 자체로 곧바로 지위나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와, 뒤이어 집행행위나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 취지를 같게 적을 수는 없습니다.</p>
  <p>준비할 자료는 처분서에 적힌 처분의 내용과 효력 발생일, 그 뒤에 예정된 집행이나 후속 절차를 보여 주는 통지, 그리고 집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처분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jeuksi-hangg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jeuksi-hanggo</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용된 경우든 기각된 경우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용된 경우든 기각된 경우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p>
  <p>같은 항에는 짚어야 할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분청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p>
  <p>또 하나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즉시항고에서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이지, 처분이 위법한지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따로 심리됩니다.</p>
  <p>준비할 자료는 결정문과 그 송달일, 결정이 어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는지가 드러나는 이유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할 추가 소명자료입니다. 즉시항고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송달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처분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집행정지는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sincheong-beopw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iphaeng-jeongji-sincheong-beopwon</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송과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본안이 걸려 있는 법원이 그 신청을 판단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집행정지는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송과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본안이 걸려 있는 법원이 그 신청을 판단합니다.</p>
  <p>조문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본안의 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앞단의 기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0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p>
  <p>준비할 자료는 처분서와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과 그 송달일, 그리고 손해와 긴급성을 뒷받침할 소명자료입니다. 접수한 소장의 사건번호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ipaeng-jeongji">처분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도로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gwanri-juch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gwanri-juche</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청구하려면 관리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을 구할 상대방이 어디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도로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청구하려면 관리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을 구할 상대방이 어디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p>
  <p>다만 모르는 상태로 시작한다고 하여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 두면 그 구간을 어느 기관이 설치하고 관리해 왔는지는 뒤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순서가 반대여도 됩니다.</p>
  <p>갈리는 지점은 관리 주체가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나란히 들고 있으므로, 문제 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관리해 온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배상을 구할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구간이 이어져 있거나 시설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 지점의 좌표나 인근 건물 번호, 그 구간에 세워진 안내판과 표지의 사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현장에 나온 기관의 이름, 신고 접수 번호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 자료가 상대방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눈길에 미끄러졌는데, 지자체 책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폭설이나 폭우가 겹친 사고에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jayeonryeok-gyeopha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jayeonryeok-gyeophap</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자연현상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날의 기상 상황은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폭설이나 폭우가 겹친 사고에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자연현상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날의 기상 상황은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p>
  <p>기준은 방호조치의무입니다. 법원은 설치·관리자에게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출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봅니다.</p>
  <p>갈리는 지점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입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은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 관리자가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해 왔는지, 그 작업 능력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 시각의 기상 기록, 관리 기관이 어느 구간을 어떤 순서로 작업했는지가 담긴 자료, 같은 구간에서 앞서 있었던 민원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연현상은 방어의 근거로도, 예견가능성의 근거로도 쓰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눈길에 미끄러졌는데, 지자체 책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제 운전에도 잘못이 있었는데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pihaeja-gwasi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pihaeja-gwasil</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본인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제 운전에도 잘못이 있었는데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본인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p>
  <p>다만 피해자 쪽의 사정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은 심리해야 할 사정을 열거하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운전행위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시설의 상태만 따로 떼어 놓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p>
  <p>갈리는 지점은 그 잘못의 무게입니다. 같은 판결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도 심리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지난 사람들의 경험은 시설의 위험과 통행자의 행위 가운데 무엇이 사고에 이어졌는지를 가늠하는 재료가 됩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 기록,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와 시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정리된 경위, 같은 시간대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보다 그 자리의 위험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눈길에 미끄러졌는데, 지자체 책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시설 때문에 다쳤을 때 사고 직후에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sago-jikhu-jary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eongjomul-sago-jikhu-jaryo</guid>
      <pubDate>Mon, 24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그날 그 자리의 상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시설 때문에 다쳤을 때 사고 직후에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그날 그 자리의 상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나 관리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p>
  <p>무엇을 남길지는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은 사고 지점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관리자가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통행자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사히 통행하였는지를 심리사항으로 들었습니다.</p>
  <p>여기서 갈립니다. 위험한 상태는 대개 며칠이면 사라지거나 보수되어, 나중에는 그때 그러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진에 날짜와 시각, 위치 정보가 함께 남아 있는지가 뒤에서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시설의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 화면, 사고 처리 기록과 신고 번호, 목격자의 연락처, 그날의 기상 자료, 그리고 곧바로 받은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같은 구간에서 앞서 있었던 민원 기록도 함께 살펴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binpan-doro-haja">눈길에 미끄러졌는데, 지자체 책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guid>
      <pubDate>Sun, 23 Aug 2026 06: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 자체해결의 요건, 심의위원회를 거친 아홉 가지 조치,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행정·학교폭력</p>
  <h1>학교폭력 조치,<br>다툴 수 있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행정·학교폭력</p>
  <p class="lead">저녁 무렵에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으니 내일 오전에 한번 나와 주셔야겠다는 연락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지요.</p>
  <p>반대편 집에도 같은 밤이 있습니다. 아이가 몇 달째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에야 알게 된 부모의 밤입니다. 두 집 모두 다음 날이면 같은 질문을 들고 오십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질문입니다.</p>
  <p>절차를 알면 겁이 덜 납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p>
  <h2>학교폭력이라는 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h2>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p>
  <p>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만 학교폭력인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strong>‘학교 내외에서’</strong>라고 적고 있어, 하교한 뒤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도, 밤에 휴대전화로 오간 일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상대가 학생이면 됩니다. 조문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이라고만 하고, 같은 학교 학생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p>
  <p>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strong>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strong>가 명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p>
  <p>다만 이 법이 말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등입니다(제2조 제2호). 대학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벌어진 일은 학칙과 형사·민사 절차로 다루게 되지요.</p>
  <h2>조치가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h2>
  <p>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서면사과 정도면 그냥 받아들이자고 하시다가도, 출석정지나 전학이 적힌 통지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p>
  <p>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strong>다툴 수 있습니다.</strong>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로 나가는 행정처분이므로,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strong>따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strong> 효력이 잠시 멈춥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p>
    <p>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br>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br>3. 학교에서의 봉사<br>4. 사회봉사<br>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br>6. 출석정지<br>7. 학급교체<br>8. 전학<br>9. 퇴학처분</p>
  </div>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같은 법 제17조의4(집행정지)</p>
    <p>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p>
    <p>③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p>
  </div>
  <h2>조문을 풀어 보겠습니다</h2>
  <p>먼저 주체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strong>요청</strong>하고, 실제 처분은 <strong>교육장</strong>이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그래서 나중에 다툴 때 대상이 되는 것은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의 처분입니다.</p>
  <p>조치는 아홉 가지이고,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때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 곧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절차에도 눈여겨볼 조문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strong>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strong>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 제8항). 이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p>
  <p>학교의 장에게도 곧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의 조치, 곧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p>
  <p>덧붙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13항). 그리고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해 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4항).</p>
  <h2>그러면 집행정지를 받으면 다시 같은 교실로 돌아오는 걸까요</h2>
  <p>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대목입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조치의 효력이 멈추므로, 피해학생 쪽에서는 애써 받아 낸 조치가 무의미해지고 다시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지요.</p>
  <p>지금은 법이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17조의4 제3항은 <strong>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strong>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치의 효력이 멈추는 것과 두 학생을 떼어 놓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p>
  <p>절차도 촘촘해졌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7조의4 제1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측과 두 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해학생 측만 아는 채로 절차가 흘러가지 않게 한 것이지요.</p>
  <h2>세 국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h2>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학교의 장의 자체해결</span>
      <p>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strong>네 가지에 모두 해당</strong>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1항).</p>
      <p>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심의위원회를 거친 조치</span>
      <p>요건에 하나라도 걸리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고,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처분합니다. 조치를 받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에 남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불복과 집행정지</span>
      <p>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다투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게 되지요. 다만 <strong>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strong>(제17조의4 제3항).</p>
    </div>
  </div>
  <div class="caution">
    <p>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행정적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strong>형사절차와 손해배상책임은 이와 별도로 문제 됩니다.</strong> 학교에서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p>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798" role="img" aria-label="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흐름을 정리한 도해.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한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한다.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처분한다.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하고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한다.">
        <d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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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42"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ffffff">학교폭력 발생 · 학교의 장의 인지</text>
        <text x="340" y="62"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 제17조 제4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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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80" y="105" font-size="10.5" fill="#5a6b7d">요건을 모두 갖춘 때</text>
        <text x="500" y="105" text-anchor="end" font-size="10.5" fill="#5a6b7d">그 밖의 경우</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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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6" y="134"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학교의 장의 자체해결</text>
        <text x="36" y="156" font-size="11" fill="#565C6E">제13조의2 · 네 요건을 모두 갖출 것</text>
        <text x="36" y="178" font-size="11" fill="#33383f">2주 이상 치료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text>
        <text x="36" y="197" font-size="11" fill="#33383f">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text>
        <text x="36" y="216" font-size="11" fill="#33383f">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text>
        <text x="36" y="235" font-size="11" fill="#33383f">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text>
        <line x1="36" y1="246" x2="309" y2="246" stroke="#e3e6ea" stroke-width="1"/>
        <text x="36" y="264" font-size="11" fill="#1f4e79">피해학생·보호자 서면 확인 · 전담기구 심의</text>
        <rect x="355" y="110" width="305" height="168" rx="4" fill="#eef3f8" stroke="#d6e2ee"/>
        <text x="371" y="134"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심의위원회 심의</text>
        <text x="371" y="157" font-size="11" fill="#33383f">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text>
        <text x="371" y="174" font-size="11" fill="#565C6E">제17조 제8항</text>
        <line x1="371" y1="188" x2="644" y2="188" stroke="#d6e2ee" stroke-width="1"/>
        <text x="371" y="208" font-size="11.5" font-weight="700" fill="#22303c">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text>
        <text x="371" y="228" font-size="11" fill="#33383f">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text>
        <text x="371" y="248" font-size="11" fill="#33383f">보복행위인 경우 가중 — 제17조 제2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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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72" y="33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종결</text>
        <text x="172" y="35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565C6E">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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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08" y="33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ffffff">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text>
        <text x="508" y="352"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dbe7f2">제17조 제9항 ·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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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424"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7조 제1항</text>
        <text x="340" y="452"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33383f">① 서면사과   ②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text>
        <text x="340" y="474"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33383f">④ 사회봉사   ⑤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text>
        <text x="340" y="496"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33383f">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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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527"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7a5a18">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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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6" y="602"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text>
        <text x="36" y="626" font-size="11.5" fill="#33383f">교육장의 처분을 대상으로 다툰다</text>
        <text x="36" y="648" font-size="11.5" fill="#8c2f27">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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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71" y="602"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집행정지 결정</text>
        <text x="371" y="626" font-size="11.5" fill="#33383f">피해학생·보호자의 의견 청취</text>
        <text x="371" y="648" font-size="11" fill="#565C6E">제17조의4 제1항 · 결과는 소속 학교에 통지</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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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730"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ffffff">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분리는 별개다</text>
        <text x="340" y="756"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분리 — 제17조의4 제3항</text>
      </svg>
    </div>
    <figcaption><b>조치의 효력과 두 학생의 분리는 별개의 문제다</b> —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제17조의4 제3항).</figcaption>
  </figure>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행위이고, 사이버폭력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li>
    <li>경미한 사안은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li>
    <li>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li>
    <li>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li>
    <li>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합니다.</li>
  </ul>
  <p class="closing">학교에서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정작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설명할 자리가 아니라,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아는 일입니다. 아직 자체해결이 가능한 국면인지, 이미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는지, 처분 통지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통지서와 날짜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학원이나 대학에서 벌어진 일도 이 법으로 처리되나요?</p>
<p class="a">이 법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등이므로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이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장소가 학원이든 학교 밖이든 이 법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p></p>
<p><p class="q">학교에서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따로 받지 않나요?</p>
<p class="a">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행정적 절차를 정한 법이어서,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수사와 형사절차는 그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마찬가지로 따로 문제 됩니다.</p></p>
<p><p class="q">전학 조치를 받은 뒤에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요?</p>
<p class="a">돌아갈 수 없습니다. 법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4항).</p></p>
  </section>
  <div class="cta">
    <h3>통지서를 받으셨다면</h3>
    <p>조치의 종류와 통지받은 날짜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학교폭력</span><span>#학교폭력예방법</span><span>#심의위원회</span><span>#자체해결</span><span>#가해학생조치</span><span>#행정심판</span><span>#행정소송</span><span>#집행정지</span><span>#딥페이크</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jesa-jujaej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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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3 Aug 2026 03: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종전 판례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용 재산 승계와 최근친 연장자 기준, 특별한 사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가사·상속</p>
  <h1>제사는 장남이<br>지내야 하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가사·상속</p>
  <p class="lead">명절이 지나면 꼭 몇 분씩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제사를 누가 모실 것인지, 산소는 누가 지킬 것인지를 두고 형제자매가 끝내 갈라섰다는 이야기입니다.</p>
  <p>말씀을 듣다 보면 대개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그건 원래 장남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 왔고, 실제로 법원도 한동안 그와 비슷하게 판단해 왔습니다.</p>
  <p>그런데 대법원이 2023년에 이 대목을 정면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주재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p>
  <h2>제사주재자와 제사용 재산이라는 말부터</h2>
  <p>법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줄여서 제사주재자라고 부르지요. 조상의 제사를 이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를 갖추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p>
  <p>대법원은 제사주재자가 <strong>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strong>하고, 제사에 드는 비용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붙어 있는 지위라는 뜻입니다.</p>
  <p>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따로 취급되는 재산입니다.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양임야는 분묘를 지키려고 나무를 베지 않고 가꾸는 임야를 말하고, 묘토는 제사 비용을 대기 위해 분묘에 딸린 농지를 말합니다.</p>
  <h2>그러면 이 재산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h2>
  <p>상속재산이니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 재산만은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p>
  <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trong>제사용 재산은 상속분과 관계없이 제사주재자 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strong> 나누는 재산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어받는 재산이지요.</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p>
    <p>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p>
  </div>
  <p>조문을 읽으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야와 농지에는 면적의 상한이 붙어 있고, 여기에 족보와 제구가 더해질 뿐입니다.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p>
  <p>다른 하나는 승계받는 사람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 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두고 <strong>제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를 규정한 것</strong>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strong>특정한 1인</strong>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요. 장례방법이나 장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공동의 제사주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p>
  <h2>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h2>
  <p>조문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고만 할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로 정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이지요.</p>
  <p>바로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남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를 대법원이 바꾸었습니다.</p>
  <div class="case">
    <p class="c-title">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사안</p>
    <p>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두 딸입니다. 장녀는 1994년생, 차녀는 2000년생이지요. 망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06년 다른 사람과 사이에 아들을 두었습니다.</p>
    <p>망인이 2017년 4월 사망하자 그 사람이 망인의 유체를 화장한 뒤 유해를 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하였고, 원고들은 유해를 인도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p>
    <p>원심은 <strong>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strong>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strong>원심판결을 파기환송</strong>하였습니다.</p>
  </div>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종전 법리 — 2008년 전원합의체</span>
      <p>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trong>망인의 장남</strong>이, 장남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strong>장손자</strong>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strong>망인의 장녀</strong>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변경된 법리 — 2023년 전원합의체</span>
      <p>대법원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strong>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strong>고 정리하였습니다.</p>
      <p>제사는 후손이 조상에게 행하는 추모의식이므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사이의 근친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최근친이 여러 명이라면 연령은 특정인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순위자 사이에서 연장자를 앞세우는 태도는 이미 법질서 곳곳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도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지요.</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 red">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span>
      <p>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해서 언제나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strong>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strong>를 들었습니다.</p>
      <p>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strong>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strong>도 특별한 사정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서가 앞선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p>
    </div>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470" role="img" aria-label="제사주재자를 정하는 순서를 정리한 도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언제나 우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남, 장손자,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 순으로 정하였으나,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변경하였다. 다만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된다. 이렇게 정해진 1인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고 유해와 분묘의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d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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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45"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ffffff">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 언제나 먼저</text>
        <text x="340" y="67"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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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52" y="98" font-size="10.5" fill="#5a6b7d">협의 불성립</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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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80" y="130"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6b7280">종전 — 2008년 전원합의체</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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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00" y="130"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1f4e79">변경 — 2023년 전원합의체</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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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46" y="172" font-size="12" fill="#565C6E">1. 망인의 장남</text>
        <text x="46" y="196" font-size="12" fill="#565C6E">2. 장남이 사망한 경우 장손자</text>
        <text x="46" y="220" font-size="12" fill="#565C6E">3.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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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46" y="249" font-size="11" font-weight="700" fill="#8c2f27">2023년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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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00" y="172"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② 최근친의 연장자</text>
        <text x="500" y="194"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22303c">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text>
        <text x="500" y="212"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22303c">남녀·적서를 불문하고</text>
        <text x="500" y="230"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22303c">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text>
        <text x="500" y="24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22303c">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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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488" y="276" text-anchor="end" font-size="10.5" fill="#5a6b7d">다만</text>
        <rect x="30" y="286" width="300" height="100" rx="4" fill="#f6f7f9" stroke="#e3e6ea"/>
        <text x="180" y="311"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39414c">무엇이 달라졌나</text>
        <text x="46" y="336" font-size="11" fill="#33383f">아들이 있으면 딸은 제사주재자가</text>
        <text x="46" y="356" font-size="11" fill="#33383f">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딸이라도</text>
        <text x="46" y="376" font-size="11" fill="#33383f">최근친의 연장자이면 됩니다</text>
        <rect x="350" y="286" width="300" height="100" rx="4" fill="#fdf7ec" stroke="#c99a3f"/>
        <text x="500" y="311"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7a5a18">③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text>
        <text x="366" y="336" font-size="11" fill="#7a5a18">·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text>
        <text x="366" y="356" font-size="11" fill="#7a5a18">·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text>
        <text x="376" y="376" font-size="11" fill="#7a5a18">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text>
        <line x1="500" y1="386" x2="500" y2="408" stroke="#1f4e79" stroke-width="1.6" marker-end="url(#j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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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440"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ffffff">제사주재자 1인 확정 — 제사용 재산 승계, 유해·분묘 관리 의무 부담</text>
      </svg>
    </div>
    <figcaption><b>협의가 먼저,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의 연장자</b> —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장남 우선 법리는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순서가 앞서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class="caution">
    <p>이 판결에는 별개의견도 있습니다. 대법관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는 망인의 유체·유해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에도 민법 제1008조의3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법원이 망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생전에 형성한 동거·부양·왕래·소통 등 생활관계, 장례 경위와 그 이후의 관리상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경위, 향후 관리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하여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수의견과 달리 <strong>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된다</strong>고 보았지요.</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제사용 재산, 곧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제사주재자 한 사람이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3).</li>
    <li>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만 법리가 개입합니다.</li>
    <li>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장남을 앞세우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유지되지 않습니다.</li>
    <li>순서가 앞서더라도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li>
    <li>제사주재자는 권리만 갖는 자리가 아니라 유체·유해의 처리와 분묘의 관리 의무, 제사 비용까지 함께 지는 자리입니다.</li>
  </ul>
  <p class="closing">이미 몇 해 전에 제사와 산소 문제를 정리해 두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판결의 법리가 이미 이루어진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건에서 그동안의 경위와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협의가 먼저입니다. 형제자매가 모여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법이 개입하는 순간에는 이미 관계가 상해 있기 마련이지요.</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형제들이 협의해서 장남이 아닌 사람을 제사주재자로 정해도 되나요?</p>
<p class="a">됩니다. 대법원이 정한 최근친 연장자 기준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면 누구를 정하든 그 협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한 내용과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p></p>
<p><p class="q">배우자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p>
<p class="a">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에서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아니지요. 다만 네 분의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배우자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협의로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p></p>
<p><p class="q">자녀가 있는데 손자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p>
<p class="a">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계비속 가운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앞섭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촌수가 다르므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중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제사와 분묘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h3>
    <p>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 생전의 생활관계, 그동안의 분묘 관리 경위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제사주재자</span><span>#분묘승계</span><span>#제사용재산</span><span>#금양임야</span><span>#유해인도</span><span>#전원합의체</span><span>#상속</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전세보증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과 우선매수권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부동산</p>
  <h1>전세계약 전에,<br>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민사·부동산</p>
  <p class="lead">직장을 얻고 처음으로 혼자 살 집을 구하러 나선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개사무소에서 보여 준 곳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라입니다. 보증금은 모아 둔 돈에 전세자금대출을 더해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지요.</p>
  <p>불안한 마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봅니다. 소유자 이름 하나만 적혀 있고 근저당권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p>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strong>전세보증금을 잃는 사건의 상당수는 계약 당시 등기부가 깨끗했던 집에서 생깁니다.</strong></p>
  <h2>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두 단어부터 짚겠습니다</h2>
  <p>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힘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항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변제권이지요.</p>
  <p><strong>대항력</strong>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의 인도, 즉 이사해서 그 집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p>
  <p><strong>우선변제권</strong>은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strong>확정일자</strong>를 받아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표시입니다.</p>
  <p>여기까지가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문제는 우선변제권이 말 그대로 순위 다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나보다 앞선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 채 순위를 받아 두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지요.</p>
  <h2>그러면 등기부가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오해의 출발점입니다.</p>
  <p>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이 오해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새로 지은 빌라는 그 전에 거래된 적이 없어 얼마짜리 집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구조여서, <strong>계약을 맺는 시점의 등기부에는 담보가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strong> 근저당이 없다는 사실이 안전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p>
  <p>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strong>하나는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입니다.</strong> 다세대주택이라면 옆집과 아래층의 보증금이 모두 나보다 앞선 순위일 수 있고, 조세채권은 배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p>
  <p>예전에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내놓을 의무를 지웠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p>
    <p>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1.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p>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div>
  <p>조문을 풀어 보겠습니다. 제1호는 <strong>그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 있다면 보증금이 얼마인지</strong>를 임대인이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보관하는 정보이지요. 원래 이 정보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요청할 수 있었는데(제3조의6 제3항), <strong>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요청할 수 있도록</strong> 길이 열렸습니다(같은 조 제4항).</p>
  <p>제2호는 <strong>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strong>를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납세증명서를 직접 건네주어도 되고, 임차인이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됩니다.</p>
  <p>두 호에 모두 단서가 붙어 있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서류를 내미는 대신 <strong>동의만 해 주고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도록</strong>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이것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 자체를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p>
  <h2>그래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h2>
  <p>확인할 만큼 확인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생깁니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갑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길뿐인데, 조세채권처럼 앞서는 채권이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p>
  <p>이 지점에서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strong>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strong>입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하고, 그 지위에 따르는 절차를 마련한 법이지요. 몇 해 전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 때에는 없던 제도입니다.</p>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계약 전에 확인할 것</span>
      <p>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strong>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strong>, 그리고 <strong>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strong>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과 미납액 열람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갈음됩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피해자로 결정받는 요건</span>
      <p>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네 가지를 <strong>모두</strong>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 ② 임차보증금이 <strong>5억원 이하</strong>일 것, ③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strong>2인 이상의 임차인</strong>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될 것, ④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strong>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strong>가 있을 것입니다.</p>
      <p>다만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전액이 최우선변제되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 red">결정을 받으면 —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span>
      <p>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자는 <strong>매각기일까지</strong> 보증을 제공하고 <strong>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strong>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합니다.</p>
      <p>신고가 있으면 <strong>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strong>(제2항). 여러 피해자가 신고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되고(제3항), 원래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제4항).</p>
    </div>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504" role="img" aria-label="전세계약의 시간 흐름에 따른 확인사항과 권리를 정리한 도해. 계약 전에는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 후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춘다. 피해가 생기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제20조에 따라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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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39"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ffffff">계약 전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text>
        <text x="636" y="39" text-anchor="end" font-size="11" fill="#dbe7f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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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46" y="82"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1f4e79">①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 보증금</text>
        <text x="46" y="102" font-size="11" fill="#33383f">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text>
        <text x="46" y="121" font-size="10.5" fill="#565C6E">계약 전 정보제공 동의로 갈음 가능</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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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66" y="82"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1f4e79">②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text>
        <text x="366" y="102" font-size="11" fill="#33383f">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text>
        <text x="366" y="121" font-size="10.5" fill="#565C6E">미납액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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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183"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ffffff">계약 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text>
        <text x="636" y="183" text-anchor="end" font-size="11" fill="#dbe7f2">같은 법 제3조 · 제3조의2</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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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28" y="228"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22303c">주택의 인도</text>
        <text x="128" y="249"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565C6E">이사하여 점유한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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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228"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22303c">주민등록</text>
        <text x="340" y="249"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565C6E">전입신고를 한 때</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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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52" y="228"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22303c">확정일자</text>
        <text x="552" y="249"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565C6E">임대차계약증서에 받는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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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294"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7a5a18">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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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351"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ffffff">피해가 생기면 — 특별법상 구제</text>
        <text x="636" y="351" text-anchor="end" font-size="11" fill="#f4e6cd">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text>
        <rect x="30" y="372" width="364" height="116" rx="4" fill="#f6f7f9" stroke="#e3e6ea"/>
        <text x="46" y="394"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1f4e79">피해자 결정 요건 — 제3조 제1항</text>
        <text x="46" y="416" font-size="10.5" fill="#33383f">①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갖출 것</text>
        <text x="46" y="435" font-size="10.5" fill="#33383f">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text>
        <text x="46" y="454" font-size="10.5" fill="#33383f">③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예상</text>
        <text x="46" y="473" font-size="10.5" fill="#33383f">④ 임대인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text>
        <rect x="410" y="372" width="240" height="116" rx="4" fill="#eef3f8" stroke="#d6e2ee"/>
        <text x="426" y="394"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1f4e79">우선매수권 — 제20조</text>
        <text x="426" y="416" font-size="10.5" fill="#33383f">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text>
        <text x="426" y="435" font-size="10.5" fill="#33383f">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text>
        <text x="426" y="454" font-size="10.5" fill="#33383f">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text>
        <text x="426" y="473" font-size="10.5" font-weight="700" fill="#1f4e79">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text>
      </svg>
    </div>
    <figcaption><b>확인은 계약 전에, 권리는 계약 직후에, 구제는 그 뒤에</b>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로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세금을 확인하고,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피해가 생긴 뒤의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class="caution">
    <p>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strong>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strong>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일은 배당순위를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뒷날 구제절차의 입구를 여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다는 사실은 안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체납 세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li>
    <li>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동의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li>
    <li>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미루지 마십시오.</li>
    <li>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li>
    <li>결정을 받으면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li>
  </ul>
  <p class="closing">전세계약은 살면서 다루는 계약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축에 듭니다. 그런데 확인할 시간은 늘 계약금을 넣기 직전의 몇 시간뿐이지요. 그 몇 시간에 물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선 보증금이 얼마인지, 밀린 세금이 있는지입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답할 의무를 지워 두었으니, 묻는 일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등기부에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으면 안심해도 되지 않나요?</p>
<p class="a">등기부는 소유권과 담보권을 보여 줄 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체납 세금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이라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매각대금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p></p>
<p><p class="q">임대인이 정보 제시를 거절하면 계약을 못 하나요?</p>
<p class="a">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제시할 의무가 있고, 서류를 직접 주기 어렵다면 정보제공과 미납액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거절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그대로 떠안고 계약하는 셈이므로, 계약 여부부터 다시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p></p>
<p><p class="q">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뒤에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나요?</p>
<p class="a">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제1호와 제3호 요건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나머지 요건과 제2항의 제외사유는 그대로 검토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h3>
    <p>계약 전이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특약을 넣을지,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가 달라집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계약서와 등기부, 확인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전세사기</span><span>#전세보증금</span><span>#대항력</span><span>#우선변제권</span><span>#확정일자</span><span>#임대인정보제시의무</span><span>#전세사기피해자</span><span>#우선매수권</span><span>#주택임대차보호법</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14se-chaegi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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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p>
  <p>소년법이 다른 통로를 열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골라서 할 일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p>
  <p>갈리는 지점은 나이입니다.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제2호에도 제3호에도 걸리지 않아 소년부의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손해를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개로 문제 됩니다.</p>
  <p>실무에서는 행위 당시의 나이를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이 사건이 어느 통로로 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bohocheobun-jeongw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bohocheobun-jeongwa</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형사처벌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형벌은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만, 보호처분은 잘못을 갚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소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고, 이름도 벌이 아니라 처분입니다.</p>
  <p>다만 처분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제32조 제1항이 정한 열 가지 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가 들어 있고, 일정한 처분끼리는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과 시설에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p>
  <p>실무에서는 처분의 종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를 적은 계획서, 학교나 상담기관의 의견서,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보여 주는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심리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소년원에는 얼마나 있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sonyeonwon-giga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sonyeonwon-gigan</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어느 소년원 송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원 송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두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소년원에는 얼마나 있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어느 소년원 송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원 송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두고 있습니다.</p>
  <p>기간은 제33조가 정합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5항),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제8호는 조문 안에 1개월 이내라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p>
  <p>나이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제32조 제4항), 12세가 되지 않았다면 2년까지 갈 수 있는 처분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고 제8호와 제9호만 남습니다. 반대로 12세 이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장기 송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 가지 중 어느 처분을 할지는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정합니다.</p>
  <p>실무에서는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설 밖 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보호자의 양육 여건, 통학과 치료 계획, 그동안 받아 온 상담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아직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ubeom-sonye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okbeop-ubeom-sonyeon</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아직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p>
  <p>사유는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형을 흔히 우범소년이라고 부릅니다.</p>
  <p>갈리는 지점은 우려입니다. 사유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10세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제3호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p>
  <p>실무에서는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출결 기록과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 귀가 시간과 생활 습관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그러한 자료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okbeop-sonyeon">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njeongseungin-pogi-seontae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njeongseungin-pogi-seontaek</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무엇이 나은지는 남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상속포기가 간명하지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무엇이 나은지는 남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상속포기가 간명하지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p>
  <p>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갚는 것이고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p>
  <p>절차 부담은 한정승인 쪽이 큽니다.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하고 상속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뒤따르며,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p>
  <p>그래서 고르기 전에 필요한 것은 재산목록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대출 내역, 보증채무의 유무, 그리고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geojeol-sayu</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geojeol-sayu</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p>
  <p>앞의 여섯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p>
  <p>나머지 셋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대목입니다. 철거·재건축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때로 한정됩니다. 제8호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이고, 제9호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호를 이유로 든 것인지부터 특정하고, 그 호가 요구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차임 납부 내역,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된 내용, 갱신거절 통지의 문언과 날짜가 출발점이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silgeoju-jeungmyeong">실거주한다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갱신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떤 사유를 든 것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갱신이 된 뒤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hu-haej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hu-haeji</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갱신이 된 뒤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p>
  <p>제6조의2는 원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제6조의3 제4항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도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갱신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방향은 한쪽입니다. 조문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 제2항, 제6조의3 제2항). 또 통지를 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세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p>
  <p>그래서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맞추려면 통지가 언제 닿았는지가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지 통지의 문언과 발송·도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둡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gaengsin-hu-haeji">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채워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해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면 계약서를 들고 오십시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yogu-giga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gaengsin-yogu-gigan</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이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계약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이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p>
  <p>조문은 기간을 직접 적지 않고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만 표현합니다. 그 제6조 제1항 전단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므로, 결국 갱신요구도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도 같은 구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p>
  <p>이 구간을 넘기면 국면이 달라집니다. 그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제6조 제1항·제2항).</p>
  <p>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부터 확인하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갱신요구는 언제 보냈는지보다 상대에게 언제 닿았는지가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gaengsin-hu-haeji">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채워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계약서를 들고 오십시오. 남은 날짜부터 함께 세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실거주한다며 내보내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siljugeo-je3ja-imda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siljugeo-je3ja-imdae</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실거주한다며 내보내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p>
  <p>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갱신거절의 이유가 제1항 단서 제8호, 곧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였을 것,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것, 그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것입니다.</p>
  <p>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세 가지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그리고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같은 조 제6항).</p>
  <p>그래서 실무에서는 갱신거절 통지의 내용과 날짜, 종전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의 계산,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새로 임대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silgeoju-jeungmyeong">실거주한다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갱신거절 통지와 이후 사정을 정리해 오시면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갱신요구가 통하지 않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yangsuin-siljugeo-geojeo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imdaecha-yangsuin-siljugeo-geojeol</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된 새 소유자도, 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사유를 들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갱신요구가 통하지 않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된 새 소유자도, 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사유를 들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p>
  <p>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 제8호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p>
  <p>갈리는 지점은 시점입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곧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제8호의 실제 거주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의 통지가 각각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갔는지,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silgeoju-jeungmyeong">실거주한다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미성년일 때 상속을 받았습니다. 성년이 된 지금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misongnyeonja-hanjeongseungi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misongnyeonja-hanjeongseungin</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미성년일 때 상속을 받았습니다. 성년이 된 지금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
  <p>이 조항은 2022년 12월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어, 어릴 때 아무 절차도 밟지 못한 경우까지 함께 다룹니다.</p>
  <p>다만 기산점은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 되고, 3개월은 그때부터 세게 됩니다.</p>
  <p>준비할 자료는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를 알게 된 경위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통지와 그 날짜, 신용정보 조회 내역, 미성년일 당시 상속에 관하여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3개월이 지난 뒤에 부모님의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3gaewol-gyeonggw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3gaewol-gyeonggwa</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3개월이 지난 뒤에 부모님의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
  <p>여기에는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조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을 넘겨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에도 이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갈리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요건과 기산점입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새로 주어지는 3개월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p>
  <p>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 금융거래와 상속재산을 조회한 시점, 돌아가신 분과 왕래가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jaesan-cheobu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jaesan-cheobun</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효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효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p>
  <p>같은 조 제2호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p>
  <p>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다만 제1019조 제2항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하는 일과 처분하는 일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p>
  <p>실무에서는 손을 댄 내역이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예금 거래내역, 부동산과 차량의 등록 변동, 임대차 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pogi-sonjanye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pogi-sonjanyeo</guid>
      <pubDate>Sun, 2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p>
  <p>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p>
  <p>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포기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p>
  <p>실무에서는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 서류로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누가 언제 어떤 신고를 하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채권자가 손자녀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와 그 날짜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류분,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guid>
      <pubDate>Sat, 22 Aug 2026 06: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과 계산 방법, 새로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처리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가사·상속</p>
  <h1>유류분,<br>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가사·상속</p>
  <p class="lead">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도 땅도 이미 몇 해 전에 형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사실상 없고, 통장에도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p>
  <p>그럴 때 꼭 나오는 말이 유류분입니다. 어디선가 들으셨다며, 그것만 있으면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요즘은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류분이 위헌이라던데 없어진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p>
  <h2>유류분은 처분의 자유에 붙는 제한입니다</h2>
  <p>사람은 자기 재산을 생전에 누구에게 주든, 유언으로 누구에게 남기든 자유입니다. 유류분은 그 자유에 법이 붙여 둔 제한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도록 정해 둔 것이지요.</p>
  <p>헌법재판소도 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며, 가족의 연대가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p>
  <p>그래서 상담에서는 늘 같은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그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가.</p>
  <h2>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h2>
  <p>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strong>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날로 효력을 잃었습니다.</strong> 그 결정을 받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향한 오랜 불만 두 가지에도 답이 붙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p>
    <p>1.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p>
    <p>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p>
    <p>3.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p>
    <p>4. 삭제</p>
  </div>
  <p>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strong>법정상속분의 절반</strong>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지요. 그리고 제4호가 삭제되었으니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p>
  <p>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피상속인이 아들과 딸을 두고 남긴 재산은 없으나 생전에 아들에게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기초재산은 1억 원이고 딸의 법정상속분은 5,000만 원,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2,500만 원입니다. 딸은 아들에게 2,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반대로 증여 1억 원 외에 상속재산 1억 원이 더 있었다면 기초재산은 2억 원이 되고 딸의 유류분은 5,000만 원인데, 이미 5,000만 원을 상속받았으므로 반환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모자란 만큼만 채우는 제도이지요.</p>
  <p>그러면 기초재산에 넣는 증여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에서 갈립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p>
    <p>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p>
  </div>
  <p>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들어가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만 1년 이전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strong>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다릅니다.</strong>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여러 해 전의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p>
  <h2>그런데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도 받아 갑니까</h2>
  <p>이것이 오랫동안 유류분 제도를 향한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부모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자식,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형제, 오히려 심하게 대하고 떠난 가족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몫을 요구하는 경우 말이지요.</p>
  <p>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주문은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p>
  <div class="case">
    <p class="c-title">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p>
    <p>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strong>헌법에 위반된다.</strong>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p>
    <p>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는 <strong>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strong> 다만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p>
    <p>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관한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strong>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strong></p>
  </div>
  <p>이유는 이렇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조항에 대해서는 <strong>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strong>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지요.</p>
  <p>제1118조에 대해서도 같은 결이었습니다.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탓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상하려던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는 지적이지요.</p>
  <h2>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h2>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 red">형제자매의 유류분 — 폐지</span>
      <p>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 결정이었으므로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고, 개정 민법에서 <strong>삭제</strong>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상속권 상실 선고 — 신설</span>
      <p>제1004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strong>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strong>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strong>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strong>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p>
      <p>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strong>공동상속인</strong>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strong>안 날부터 6개월 이내</strong>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 특별수익에서 제외</span>
      <p>입법자는 제1118조에 기여분 준용 규정을 넣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수익을 정한 <strong>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습니다.</strong>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행하여진 때에는, <strong>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strong>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p>
      <p>그래서 제1118조 자체는 여전히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읽으면 곤란한 대목이지요.</p>
    </div>
  </div>
  <div class="caution">
    <p>상속권 상실은 청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p>
    <p>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p>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516" role="img" aria-label="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유류분 제도를 정리한 도해. 유류분권리자와 비율은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이 없다.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은 두 가지로,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와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관한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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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48"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ffffff">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이후의 유류분</text>
        <text x="40" y="86"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1f4e79">①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2조</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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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64" y="118"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39414c">직계비속</text>
        <text x="616" y="118" text-anchor="end" font-size="12.5" fill="#1f4e79">법정상속분의 2분의 1</text>
        <text x="64" y="156"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39414c">배우자</text>
        <text x="616" y="156" text-anchor="end" font-size="12.5" fill="#1f4e79">법정상속분의 2분의 1</text>
        <text x="64" y="194"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39414c">직계존속</text>
        <text x="616" y="194" text-anchor="end" font-size="12.5" fill="#1f4e79">법정상속분의 3분의 1</text>
        <text x="64" y="232"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a9635c">형제자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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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616" y="232" text-anchor="end"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8c2f27">제1112조 제4호 삭제 — 유류분 없음</text>
        <text x="40" y="272"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1f4e79">② 개정으로 새로 생긴 두 가지</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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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60" y="310"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1f4e79">상속권 상실 선고</text>
        <text x="60" y="329" font-size="11" fill="#5a6b7d">민법 제1004조의2 신설</text>
        <text x="60" y="355" font-size="11" fill="#33383f">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표시</text>
        <text x="60" y="374" font-size="11" fill="#33383f">→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text>
        <text x="60" y="393" font-size="11" fill="#33383f">유언이 없었으면 공동상속인이</text>
        <text x="60" y="412" font-size="11" font-weight="700" fill="#8c2f27">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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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70" y="310"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7a5a18">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text>
        <text x="370" y="329" font-size="11" fill="#8a7038">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text>
        <text x="370" y="355" font-size="11" fill="#4a3a1c">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text>
        <text x="370" y="374" font-size="11" fill="#4a3a1c">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text>
        <text x="370" y="393" font-size="11" fill="#4a3a1c">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text>
        <text x="370" y="412" font-size="11" font-weight="700" fill="#7a5a18">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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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64" y="474" font-size="11.5" fill="#33383f">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관한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는</text>
        <text x="64" y="493" font-size="11.5" fill="#33383f">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아 그대로 적용됩니다.</text>
      </svg>
    </div>
    <figcaption><b>2024. 4. 25. 결정으로 달라진 세 가지</b> —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서 빠졌고(제1112조 제4호 삭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새로 생겼으며(제1004조의2),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figcaption>
  </figure>
  <h2>기한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h2>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법 제1117조(소멸시효)</p>
    <p>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p>
  </div>
  <p>두 개의 기간이 함께 굴러갑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strong>안 때부터 1년</strong>, 그리고 <strong>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strong>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알게 된 그때부터 1년은 이미 흐르기 시작합니다.</p>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li>
    <li>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li>
    <li>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i>
    <li>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li>
    <li>반환청구권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li>
  </ul>
  <p class="closing">유류분 분쟁은 대개 돈보다 서운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끌고, 더 늦게 옵니다. 그러나 법은 기한을 정해 두고 있고, 그 기한은 서운함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시고,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뜻인가요?</p>
<p class="a">아닙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자녀가 셋이면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니 유류분은 6분의 1이지요. 상속인이 몇 사람인지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p></p>
<p><p class="q">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p>
<p class="a">유류분은 생전 증여만이 아니라 유증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도 문제 됩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 유효한지와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p></p>
<p><p class="q">며느리나 사위, 손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p>
<p class="a">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지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유류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정한 다음에 유류분을 따지는 순서입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h3>
    <p>유류분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증여의 경위와 시점, 기여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유류분</span><span>#유류분반환청구</span><span>#형제자매유류분</span><span>#상속권상실선고</span><span>#특별수익</span><span>#기여분</span><span>#상속분쟁</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결정은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guid>
      <pubDate>Sat, 22 Aug 2026 03: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대상이 동거인과 가족까지 넓어지고 온라인 유형이 들어왔으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형사</p>
  <h1>스토킹, 어디까지가<br>범죄인가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형사</p>
  <p class="lead">관계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이 없으면 번호를 바꾸어 다시 걸고, 그래도 닿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려던 것”이라고 하시지요.</p>
  <p>반대편에 앉으신 분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현관문 소리마다 놀라고 퇴근길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한쪽은 마음이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공포라고 부릅니다.</p>
  <p>법은 이 다툼을 마음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는지로 가릅니다.</p>
  <h2>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입니다</h2>
  <p>「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비슷하게 생긴 두 단어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입니다.</p>
  <p>스토킹행위는 하나하나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를 <strong>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strong> 할 때 붙는 이름이지요(제2조 제2호). 처벌조항이 걸리는 쪽은 뒤엣것입니다.</p>
  <h2>그러면 연락 한 번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h2>
  <p>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전화를 한 번 걸었을 뿐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는 말씀이지요.</p>
  <p>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한 번도 이미 스토킹행위이고, 같은 일이 이어지는 순간부터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p>
    <p>‘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p>
    <p>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p>
    <p>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p>
    <p>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p>
    <p>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p>
    <p>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p>
    <p>바.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p>
    <p>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p>
    <p class="st-title" style="margin-top:14px">같은 조 제2호</p>
    <p>‘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 class="st-title" style="margin-top:14px">제18조(스토킹범죄)</p>
    <p>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삭제</p>
  </div>
  <h2>조문을 세 번에 나누어 읽어 보겠습니다</h2>
  <p>첫째는 앞머리입니다. <strong>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strong>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스토킹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까지 잡아내는 법은 아니므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p>
  <p>둘째는 대상입니다. 가목을 보시면 상대방뿐 아니라 <strong>그의 동거인과 가족</strong>이 나란히 적혀 있고, 법은 이 셋을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나목부터 사목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본인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그 부모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만 연락했다고 해서 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p>
  <p>셋째는 유형입니다. 따라다니고 기다리는 것만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것(마목),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것(바목),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사목)이 모두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p>
  <p>그리고 남는 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입니다. 몇 회부터라고 못 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기간과 간격,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p>
  <h2>그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일까요</h2>
  <p>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18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곧 종결이었고, 합의를 받아내려는 접촉이 다시 이어지는 일도 있었지요.</p>
  <p>지금은 다릅니다. 위 조문에서 보셨듯이 <strong>제18조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strong>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건을 닫는 열쇠는 아니게 되었습니다.</p>
  <h2>지금의 법은 예전의 법이 아닙니다</h2>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제정 전</span>
      <p>스토킹은 경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반복해서 따라다녀도 <strong>범칙금 10만 원 수준</strong>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2021년 제정 당시</span>
      <p>스토킹행위의 대상은 <strong>상대방 본인</strong>이었습니다.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방해,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연락, 물건 도달 정도가 유형이었고 동거인과 가족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건 훼손, 개인정보 유포, 사칭 같은 온라인 유형도 없었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없었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 red">현재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span>
      <p>대상이 <strong>상대방등</strong>으로 넓어졌고, 물건 훼손과 개인정보 유포와 사칭이 유형으로 들어왔으며, 잠정조치에 <strong>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strong>이 더해졌고,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p>
    </div>
  </div>
  <h2>처벌과 별개로 붙는 조치가 있습니다</h2>
  <p>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strong>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strong>,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strong>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strong>, 그리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이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p>
  <p>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strong>3개월</strong>, 유치는 <strong>1개월</stron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의 세 가지에 대하여 <strong>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strong>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p>
  <div class="caution">
    <p>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그 밖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9조 제4항).</p>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632" role="img" aria-label="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정리한 도해.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는 상대방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을 포함하는 상대방등을 대상으로 하고,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 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가 되며, 제18조의 처벌과 제9조의 잠정조치가 따른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3개월, 유치가 1개월이고, 앞의 세 가지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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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44" text-anchor="middle" font-size="15" font-weight="800" fill="#ffffff">① 스토킹행위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text>
        <text x="340" y="65"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의사에 반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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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6" y="110"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1f4e79">대상 — 상대방 본인만이 아닙니다</text>
        <text x="56" y="130" font-size="11.5" fill="#33383f">상대방 + 동거인 + 가족 = 상대방등 (가목의 정의가 사목까지 이어집니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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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6" y="175"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1f4e79">행위유형 — 가목부터 사목까지</text>
        <text x="56" y="200" font-size="11.5" fill="#33383f">가. 접근 · 따라다님 · 진로 방해</text>
        <text x="56" y="223" font-size="11.5" fill="#33383f">나.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text>
        <text x="56" y="246" font-size="11.5" fill="#33383f">다. 전화 · 정보통신망으로 도달</text>
        <text x="56" y="269" font-size="11.5" fill="#33383f">라. 물건등 도달 · 주거등에 둠</text>
        <text x="356" y="200" font-size="11.5" fill="#33383f">마. 주거등 부근 물건등 훼손</text>
        <text x="356" y="223" font-size="11.5" fill="#33383f">바. 개인정보 · 위치정보 유포</text>
        <text x="356" y="246" font-size="11.5" fill="#33383f">사. 정보통신망에서 사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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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52" y="304" font-size="10.5" fill="#5a6b7d">지속적 또는 반복적</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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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338"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ffffff">② 스토킹범죄 — 제2조 제2호</text>
        <text x="340" y="357"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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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85" y="419"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8c2f27">③ 처벌 — 제18조</text>
        <text x="56" y="447" font-size="11" font-weight="700" fill="#8c2f27">① 스토킹범죄</text>
        <text x="56" y="466" font-size="11" fill="#8c2f27">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text>
        <text x="56" y="494" font-size="11" font-weight="700" fill="#8c2f27">② 흉기 등 휴대 · 이용</text>
        <text x="56" y="513" font-size="11" fill="#8c2f27">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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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495" y="419"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④ 잠정조치 — 제9조</text>
        <text x="366" y="445" font-size="11" fill="#22303c">1. 서면 경고</text>
        <text x="366" y="464" font-size="11" fill="#22303c">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text>
        <text x="366" y="483" font-size="11" fill="#22303c">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text>
        <text x="366" y="502" font-size="11" fill="#22303c">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text>
        <text x="366" y="521" font-size="11" fill="#22303c">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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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6" y="574" font-size="11.5" font-weight="700" fill="#7a5a18">기간 —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text>
        <text x="56" y="595" font-size="11.5" fill="#7a5a18">연장 —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앞의 세 가지에 한정)</text>
      </svg>
    </div>
    <figcaption><b>행위의 범위와 반복 여부가 갈림길이다</b> — 스토킹행위의 대상에는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이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가목),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가 된다(같은 조 제2호). 처벌은 제18조, 잠정조치는 제9조가 정한다.</figcaption>
  </figure>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스토킹행위는 하나하나의 행위이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li>
    <li>대상은 상대방 본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거인과 가족까지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하고, 이 정의가 모든 유형에 적용됩니다.</li>
    <li>물건 훼손,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포,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칭도 조문에 들어 있는 스토킹행위입니다.</li>
    <li>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li>
    <li>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li>
  </ul>
  <p class="closing">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합의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법은 마음을 묻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닫히던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무엇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p>
<p class="a">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제18조 제2항). 기본 조항인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휴대한 경우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p></p>
<p><p class="q">잠정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 개를 함께 할 수 있나요?</p>
<p class="a">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접근 금지의 보호 범위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 그리고 그 주거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치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p></p>
<p><p class="q">잠정조치는 한 번 정해지면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p>
<p class="a">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다만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의 세 가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h3>
    <p>어느 쪽에 계시든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순으로 정리된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었는지가 요건 판단을 가릅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연락 내역과 경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스토킹</span><span>#스토킹처벌법</span><span>#스토킹범죄</span><span>#잠정조치</span><span>#접근금지</span><span>#반의사불벌</span><span>#형사사건</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가족 사이의 돈 문제, 처벌받지 않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guid>
      <pubDate>Sat, 22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가족끼리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면제 규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옛 규정과 현행 형법 제328조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형사</p>
  <h1>가족 사이의 돈 문제,<br>처벌받지 않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형사</p>
  <p class="lead">명절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꼭 한 번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누가 얼마를 빼 썼다더라,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시골 땅을 큰형이 언제 팔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p>
  <p>목소리가 높아지다가 누군가 그럴 거면 고소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손을 젓지요. 가족끼리는 그런 걸로 처벌 안 된다더라, 하고요.</p>
  <p>상담실에서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집안일은 경찰에 가 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지요. 예전에는 반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h2>친족상도례라는 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h2>
  <p>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를 따로 취급하는 규정을 <strong>친족상도례</strong>라고 부릅니다. 친족 사이의 도둑질에 관한 규례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발상은 단순합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돈 문제는 국가가 형벌로 끼어들기보다 집안에서 정리하도록 두자는 것이지요.</p>
  <p>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배우자와 혈족, 그리고 인척이 여기에 들어가고, 촌수에 따라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p>
  <p>적용되는 범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입니다. 형법은 이들 각 범죄마다 제328조를 준용한다는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 반대로 <strong>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p>
  <p>그러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p>
  <h2>몇 해 전까지는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h2>
  <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는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법관이 다른 사정을 살필 여지도 없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구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p>
    <p>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p>
  </div>
  <p>형을 면제한다는 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성립하되 그에 대한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볼 대법원 판결도 이 조항을 <strong>형벌조각사유</strong>, 곧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규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p>
  <p>면제되는 범위는 좁지 않았습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함께 사는지를 따지지 않았고, 동거하는 친족과 동거하는 가족,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안이 무겁든 가볍든 형면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p>
  <p>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strong>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strong>(구 제328조 제2항). 이른바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절도죄에는 형법 제344조가, 사기죄와 공갈죄에는 제354조가, 횡령죄와 배임죄에는 제361조가, 장물죄에는 제365조가 각각 제328조를 준용했습니다.</p>
  <h2>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h2>
  <p>아닙니다. 그 조항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p>
  <p>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strong>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strong>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 병합 결정).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strong>적용을 중지</strong>하라는 주문이 함께 붙었습니다.</p>
  <p>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방식이었습니다.</p>
  <p>첫째, 형을 면제받는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습니다. 둘째, 준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에는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나 질병·장애 등으로 가족·친족 사회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strong>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strong>가 있었습니다.</p>
  <p>그럼에도 법관이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게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strong>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strong>(헌법 제27조 제5항)을 침해한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입니다.</p>
  <div class="case">
    <p class="c-title">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 가운데 하나</p>
    <p>지적장애 3급의 청구인이 삼촌과 숙모를 준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들이 동거친족이어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p>
  </div>
  <p>그러면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답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p>
  <p>이 조항은 형벌조각사유를 정한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으로 형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strong>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인 2024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strong>고 보았습니다.</p>
  <p>개정 시한을 기다릴 것 없이 그날부터 형면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요.</p>
  <h2>지금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h2>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p>
    <p>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class="st-title" style="margin-top:16px">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p>
    <p>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p>
  </div>
  <p>형을 면제한다는 문장은 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소에 관한 규정뿐입니다. 그러니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이제 <strong>고소가 있으면 처벌됩니다.</strong></p>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2024. 6. 27. 이전</span>
      <p>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strong>형이 면제</strong>되었습니다.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지금</span>
      <p>형면제 규정은 <strong>효력을 상실</strong>했고, 옛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하지는 않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 red">그래도 남아 있는 것</span>
      <p>친고죄라는 틀은 남았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strong>친족이 아닌 공범</strong>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strong>강도죄와 손괴죄</strong>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
    </div>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520" role="img" aria-label="친족상도례의 2024년 6월 27일 전후 비교 도해. 이전에는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었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19846 판결로 형면제 규정은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지금은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형면제 규정은 삭제되었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친족 사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d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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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34"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ffffff">2024. 6. 27. 이전 — 구 형법 제328조</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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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80" y="7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7a5a18">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text>
        <text x="180" y="96"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7a5a18">또는 그 배우자</text>
        <text x="180" y="124" text-anchor="middle" font-size="15" font-weight="800" fill="#7a5a18">형을 면제한다</text>
        <text x="180" y="145"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a08a5a">구 제328조 제1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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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00" y="7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39414c">그 밖의 친족</text>
        <text x="500" y="96"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39414c">(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text>
        <text x="500" y="124" text-anchor="middle" font-size="15" font-weight="800" fill="#39414c">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text>
        <text x="500" y="145"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8a919a">구 제328조 제2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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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214"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8c2f27">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text>
        <text x="340" y="236"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8c2f27">2020헌마468 등 —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적용중지</text>
        <text x="340" y="25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8c2f27">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text>
        <text x="340" y="281"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8c2f27">형면제 규정은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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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346"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ffffff">지금 — 형법 제328조</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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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28" y="390"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22303c">피해자의 친족이면</text>
        <text x="128" y="412"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1f4e79">고소가 있어야 처벌</text>
        <text x="128" y="434"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33383f">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text>
        <text x="128" y="455"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8a919a">제328조 제1항</text>
        <rect x="242" y="366" width="196" height="102" rx="4" fill="#f0f1f3" stroke="#dfe3e8"/>
        <text x="340" y="390"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39414c">구 제1항의 형면제 규정은</text>
        <text x="340" y="412"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39414c">삭제되었다</text>
        <text x="340" y="434"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33383f">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text>
        <text x="340" y="453"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33383f">형을 면하지 않는다</text>
        <rect x="454" y="366" width="196" height="102" rx="4" fill="#eef3f8" stroke="#d6e2ee"/>
        <text x="552" y="390"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22303c">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text>
        <text x="552" y="414"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1f4e79">고소 없이 처벌</text>
        <text x="552" y="440"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8a919a">제328조 제3항</text>
        <rect x="30" y="478" width="620" height="34" rx="4" fill="#f6f7f9" stroke="#e3e6ea"/>
        <text x="340" y="500"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65C6E">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친족 사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text>
      </svg>
    </div>
    <figcaption><b>형면제는 사라지고 친고죄만 남았다</b>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과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에 따라,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면제 규정은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했다.</figcaption>
  </figure>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의 죄에 준용되고,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옛 규정에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이 면제되었습니다.</li>
    <li>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형면제 규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li>
    <li>대법원은 이 조항이 형벌조각사유임을 이유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li>
    <li>지금은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closing">가족끼리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고 해야 맞습니다. 고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그대로 남아 있을 뿐, 고소를 하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나 형제가 관리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걱정한 것이 바로 그 대목이었지요. 가족을 상대로 형사절차를 밟는 일이 가벼운 결정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을 하기 전에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형이 면제된다는 것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나요?</p>
<p class="a">아닙니다. 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형벌을 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형벌조각사유, 곧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을 따질 때에도 일반적인 형벌조항과 달리 보게 된 것입니다.</p></p>
<p><p class="q">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자체를 잘못이라고 본 것인가요?</p>
<p class="a">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특별히 취급할 필요성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로 본 것은 적용 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되며, 법관이 아무런 사정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p></p>
<p><p class="q">친족상도례가 준용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p>
<p class="a">형법은 절도죄에 제344조, 사기죄와 공갈죄에 제354조, 횡령죄와 배임죄에 제361조, 장물죄에 제365조를 두어 제328조를 각각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라도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h3>
    <p>형이 면제되던 시절과 지금은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어느 범위의 친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사실관계와 시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친족상도례</span><span>#형법 제328조</span><span>#헌법불합치</span><span>#가족간횡령</span><span>#친족간절도</span><span>#친고죄</span><span>#형사변호사</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아이 유전자검사, 몰래 해도 될까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배우자나 가족 몰래 받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의 서면동의 절차와 태아 검사 금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와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가사</p>
  <h1>아이 유전자검사,<br>몰래 해도 될까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가사·이혼</p>
  <p class="lead">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두고 아무래도 우리 핏줄이 아닌 것 같다며, 아들과 손주 몰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챙겨 유전자검사를 맡기는 장면입니다.</p>
  <p>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 몰래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들고 오시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가족끼리 확인해 본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하시지요.</p>
  <p>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strong>형사처벌이 따르는 문제</strong>입니다.</p>
  <h2>유전자검사는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h2>
  <p>법에서 말하는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입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머리카락, 손톱, 칫솔에 남은 침이 모두 인체유래물이지요.</p>
  <p>유전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p>
    <p>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div>
  <p>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검사기관이 직접 채취할 때는 물론, <strong>검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검체를 가져가 의뢰할 때에도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strong> 그 동의서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검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익명화해야 하고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4항).</p>
  <p>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사를 의뢰하면 <strong>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3호). 동의서를 지어내 첨부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p>
  <h2>그러면 부모가 자기 아이를 검사하는 것은 어떨까요</h2>
  <p>본인 검사는 스스로 동의서를 쓰면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는 스스로 동의할 수 없지요. 이 경우에는 대리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p>
  <p>생명윤리법은 검사대상자에게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4항이 제16조 제2항을 준용). 대리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 즉 <strong>18세 미만인 사람</strong>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그리고 준용되는 조문에 붙은 단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strong>대리인의 동의는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됩니다.</strong></p>
  <p>그러면 부모 중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될까요. 이 대목에는 명확한 유권해석도, 대법원 판례도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p>
  <p>다만 저는 배우자 몰래 하는 검사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근거는 민법입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혼인 중에는 <strong>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strong>(민법 제909조 제1항·제2항). 또한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strong>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strong>(제912조 제1항). 아이의 유전정보를 아이 자신이 아니라 부부의 의심을 풀기 위해 꺼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p>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조부모 등 제3자가 의뢰할 때</span>
      <p>가장 분명한 위법입니다. 검사대상자는 손주이므로 아버지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손주가 18세 미만이면 그 <strong>부모의 대리동의</strong>가 있어야 합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부모 중 한 사람이 몰래 의뢰할 때</span>
      <p>법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그렇게 얻은 결과는 <strong>법원에 증거로 내밀기 어렵고</strong>, 뒤에 밝혀지면 오히려 혼인 파탄의 사정으로 되돌아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 red">태아를 대상으로 할 때</span>
      <p>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strong>친자확인 목적의 태아 검사는 허용되지 않고</strong>, 위반하여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7조 제1항 제7호).</p>
    </div>
  </div>
  <h2>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h2>
  <p>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결과지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적인 부자관계도 함께 끊어진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항</p>
    <p>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p>
  </div>
  <p>이것을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추정이지만 보통의 추정과는 힘이 다릅니다. 반증을 대는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strong>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strong>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지언정,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p>
  <p>다만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친생추정 규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strong>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는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strong>이 있으면 애초에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이 예외는 위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p>
  <p>그러나 예외의 폭은 좁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strong>외관상 명백해야</strong> 합니다.</p>
  <p>그래서 추정을 번복하려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strong>친생부인의 소</strong>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수 있고(제846조), <strong>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strong>에 제기해야 합니다(제847조 제1항). 이 2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확정됩니다.</p>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454" role="img" aria-label="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적법요건과 친자관계 번복요건을 단계별로 정리한 도해. 검사의 요건은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이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어야 친자관계가 소멸한다.">
        <d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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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75" y="52"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ffffff">① 검사의 요건 — 서면동의</text>
        <text x="175" y="73"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본인 동의 · 18세 미만은 부모 대리동의</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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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66" y="47" font-size="11.5" font-weight="700" fill="#8c2f27">동의 없이 채취해 의뢰하면</text>
        <text x="366" y="66" font-size="11.5" fill="#8c2f27">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text>
        <text x="366" y="83" font-size="11" fill="#a9635c">생명윤리법 제68조 제13호</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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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88" y="108" font-size="10.5" fill="#5a6b7d">동의 구비</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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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75" y="145"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700" fill="#39414c">검사 결과 — 혈연관계 없음</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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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88" y="180" font-size="10.5" fill="#5a6b7d">그럼에도</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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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75" y="222"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7a5a18">친생추정</text>
        <text x="175" y="243"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7a5a18">민법 제844조 제1항</text>
        <text x="175" y="262"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ont-weight="700" fill="#7a5a18">검사 결과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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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66" y="212" font-size="11.5" fill="#33383f">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text>
        <text x="366" y="230" font-size="11.5" fill="#33383f">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text>
        <text x="366" y="247" font-size="11" fill="#565C6E">대법원 2019. 10. 23. 2016므2510 전원합의체</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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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66" y="272" font-size="11" fill="#7a5a18">예외 — 동거 결여로 포태 불가가 외관상 명백한 때</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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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75" y="330"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800" fill="#ffffff">② 추정의 번복 — 친생부인의 소</text>
        <text x="175" y="351"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dbe7f2">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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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66" y="328" font-size="11.5" font-weight="700" fill="#8c2f27">2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text>
        <text x="366" y="349" font-size="11" fill="#a9635c">민법 제846조 · 제847조 제1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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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88" y="388" font-size="10.5" fill="#5a6b7d">승소판결 확정</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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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75" y="425"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판결 확정으로 친자관계 소멸</text>
      </svg>
    </div>
    <figcaption><b>검사의 적법요건과 친자관계의 번복요건은 별개다</b> — 서면동의를 갖춰 적법하게 검사했더라도(생명윤리법 제51조),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번복된다(민법 제846조·제847조). 동거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figcaption>
  </figure>
  <div class="caution">
    <p>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strong>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strong>에 대해서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소송 대신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다만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검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검체를 가져가 검사를 의뢰할 때에도 서면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li>
    <li>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도 자녀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li>
    <li>부부 일방의 동의만으로 되는지에 관해 확립된 해석은 없으나, 친권의 공동행사와 자녀의 복리를 정한 민법에 비추어 몰래 하는 검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li>
    <li>친자확인을 목적으로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li>
    <li>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나와도 친생추정은 그대로이고,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해야 관계가 정리됩니다.</li>
    <li>동거의 결여로 임신이 불가능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지만, 그 폭은 좁습니다.</li>
  </ul>
  <p class="closing">의심이 들 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확인에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건너뛰면 결과지를 손에 쥐고도 쓸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친자관계를 번복하는 일은 검사와 별개의 절차이고, 거기에는 2년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순서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배우자 몰래 아이 유전자검사를 하면 정말 처벌받나요?</p>
<p class="a">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 없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18세 미만 자녀의 대리동의를 부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실제 처벌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p></p>
<p><p class="q">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양육비를 계속 줘야 하나요?</p>
<p class="a">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양의무도 남습니다. 검사 결과만 믿고 지급을 중단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2년의 제척기간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p></p>
<p><p class="q">아이가 몇 살이면 본인 동의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 class="a">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은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즉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이면 본인의 서면동의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하신다면</h3>
    <p>친생부인의 소에는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검사 경위와 인지 시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유전자검사</span><span>#친자확인</span><span>#친생추정</span><span>#친생부인의소</span><span>#생명윤리법</span><span>#가사소송</span><span>#이혼</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거래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pigo-daeeu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aegwonja-daewi-pigo-daeeung</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먼저 볼 것은 원고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려면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거래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먼저 볼 것은 원고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려면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p>
  <p>따라서 방어의 축은 원고와 사이의 사정이 아니라, 대위의 대상이 된 그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원고를 알지 못했다거나 원고와 아무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p>
  <p>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채무자와 사이의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는지, 정산이나 반환이 끝났는지,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행함으로써 소멸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이 소송에 보조참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진술이 오히려 방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p>
  <p>준비할 것은 채무자와 사이의 서류입니다. 계약서와 그 뒤에 맺은 부속 약정, 해지 통보와 정산 합의, 실제 지급 내역을 시간 순으로 세워 두면 그 권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소멸했는지가 드러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도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ngbeom-gangdo-songo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ngbeom-gangdo-songoe</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아닙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도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아닙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p>
  <p>이 특례는 친족 사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둔 것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조문이 범위를 그어 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가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릴 수 있습니다.</p>
  <p>죄명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절도의 죄에는 제344조, 사기·공갈죄에는 제354조, 횡령·배임죄에는 제361조, 장물죄에는 제365조가 제328조를 준용하지만, 같은 재산범죄라도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그래서 사건 초기에 가담자별 관계와 역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피해자의 친족인지, 각자 무엇을 했는지, 어느 죄명으로 볼 사안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고소의 범위와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가족 사이의 돈 문제,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친족 사이의 절도나 횡령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so-jikgyejonso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goso-jikgyejonsok</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그렇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344조에 따라 절도의 죄에 준용되고, 사기·공갈죄에는 제354조가, 횡령·배임죄에는 제361조가, 장물죄에는 제365조가 각각 제328조를 준용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친족 사이의 절도나 횡령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그렇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344조에 따라 절도의 죄에 준용되고, 사기·공갈죄에는 제354조가, 횡령·배임죄에는 제361조가, 장물죄에는 제365조가 각각 제328조를 준용합니다.</p>
  <p>예전에는 이 요건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등의 사이에서는 아예 형이 면제되었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만 고소가 필요했습니다. 형면제 규정이 효력을 잃고 옛 제2항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친족이면 고소를 요건으로 삼는 하나의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p>
  <p>직계존속에 관한 특례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328조 제1항 후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p>
  <p>친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고소에 앞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관계를 먼저 확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가 함께 달라집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가족 사이의 돈 문제,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가족끼리 돈을 가져간 일도 지금은 처벌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hyeonhae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hyeonhaeng</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고(2020헌마468 등), 대법원은 그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가족끼리 돈을 가져간 일도 지금은 처벌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고(2020헌마468 등), 대법원은 그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p>
  <p>구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p>
  <p>다만 곧바로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틀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고소를 할 것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p>
  <p>상담에 오실 때에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통장 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과 인감 사용 내역,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발점이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가족 사이의 돈 문제,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있었던 일에도 옛 규정이 적용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sogeuphy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injok-sangdorye-sogeuphyo</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이미 그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 확정된 사건이 소급하여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벌조각사유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있었던 일에도 옛 규정이 적용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이미 그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 확정된 사건이 소급하여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벌조각사유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p>
  <p>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규정으로 형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인 2024.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p>
  <p>반대로 국회의 개정 시한인 2025. 12. 31.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부터 형면제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규정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p>
  <p>그러므로 행위 시점과 절차의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오갔는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이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훨씬 빠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chinjok-sangdorye">가족 사이의 돈 문제, 처벌받지 않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insaeng-buin-so-jecheokgiga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insaeng-buin-so-jecheokgigan</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부부의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7조 제1항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부부의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7조 제1항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2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더 이상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p>
  <p>원고적격은 넓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846조·제847조 제1항의 처를 자녀의 생모에 한정하고, 법률상 아버지와 재혼한 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p>
  <p>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기산점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검사를 받은 날, 결과를 통보받은 경위, 그 사이의 대화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제848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아이 유전자검사, 몰래 해도 될까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 당사자 중 일부만 참여해 맺은 추가약정은 나머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uga-yakjeong-hyoryeok-beomw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chuga-yakjeong-hyoryeok-beomwi</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그 합의를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리에 없었고 동의한 바도 없는 사람에게는 원래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남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계약 당사자 중 일부만 참여해 맺은 추가약정은 나머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합의는 그 합의를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리에 없었고 동의한 바도 없는 사람에게는 원래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남습니다.</p>
  <p>이 점이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약정이 대체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 이를테면 위약금을 줄여 주거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일 때 그렇습니다. 그 약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완화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계약서의 더 무거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p>
  <p>다만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될 수 있고, 계약상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라면 애초에 당사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p>
  <p>확인할 자료는 추가약정서 자체와, 그것이 작성될 무렵의 회의록이나 업무협의 자료입니다. 그 뒤에 각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 이의를 제기했는지, 아무 이행도 하지 않았는지 — 를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을 해야 생기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daehangryeok-useon-byeonjegw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daehangryeok-useon-byeonjegwon</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이사하여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을 해야 생기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이사하여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p>
  <p>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p>
  <p>순서와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늦어지면 그 늦어진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므로, 그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뒤에 들어온 다른 임차인의 권리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도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절차는 배당순위뿐 아니라 뒷날의 구제절차와도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그 요건에 포함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여러 사람이 함께 산 물건의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각자에게 나눠 돌려주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ongdong-maesuin-gyeyakgeum</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ongdong-maesuin-gyeyakgeum</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항상 나누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대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 나눌 수 없는 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여러 사람이 함께 산 물건의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각자에게 나눠 돌려주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항상 나누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대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 나눌 수 없는 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와 계약을 맺게 된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 전원의 의사와 능력이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분채권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09조, 제411조), 그중 한 사람에게 반환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p>
  <p>갈리는 지점은 대개 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매수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매수인이라고만 적었는지, 둘 사이의 지분이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대금 미납 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매수인들끼리 동업약정을 맺고 함께 들어온 것인지도 봅니다.</p>
  <p>그래서 준비할 것은 계약서 원본과 그 전후에 오간 약정서, 그리고 대금을 실제로 누가 얼마씩 냈는지 알 수 있는 이체 내역입니다. 반환할 때 누구 계좌로 보낼지를 미리 정해 둔 문서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ache-haegyeol-yoge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ache-haegyeol-yogeon</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학교폭력</p>
  <h1>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학교폭력</span></div>
  <p>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p>
  <p>네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p>
  <p>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절차가 남습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체해결을 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는 진단서의 발급 여부와 그 내용, 피해 물품의 복구 내역이나 복구를 약속한 문자, 행위가 며칠에 걸쳐 몇 차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갈림길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조치에 불복하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ochi-bulbok-jiphaengjeongj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kgyo-jochi-bulbok-jiphaengjeongji</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그대로 집행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학교폭력</p>
  <h1>조치에 불복하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학교폭력</span></div>
  <p>그대로 집행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 명의의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p>
  <p>집행정지 절차에도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측과 두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p>
  <p>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이전으로 돌아가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p>
  <p>준비할 자료는 처분 통지서와 이를 받은 날짜, 통보받은 조치의 이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입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kgyo-simuiwiwonhoe-uigyeonjinsu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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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학교폭력</p>
  <h1>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학교폭력</span></div>
  <p>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p>
  <p>이 자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처분하고(같은 조 제9항),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협박이나 보복행위인 때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p>
  <p>갈리는 지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조치의 정도를 다투는지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되 경위와 정도를 설명하는 경우는 준비할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의견진술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점 자체가 뒤에 다툴 거리가 됩니다.</p>
  <p>준비할 것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 대화 내용의 원본, 목격한 학생의 진술, 그리고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의 기록입니다.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내려지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같은 조 제13항).</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kgyo-ttipeikeu-saibeo-pokryeo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kgyo-ttipeikeu-saibeo-pokryeok</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넣어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학교폭력</p>
  <h1>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학교폭력</span></div>
  <p>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넣어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의3).</p>
  <p>조문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라고 풀어 두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p>
  <p>다투어지는 지점은 대개 누가 만들었고 누가 퍼뜨렸는가입니다. 조문이 제작과 반포를 나란히 들고 있으므로,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다시 보낸 경우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치의 이유가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였다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p>
  <p>자료는 빨리 사라집니다. 영상과 게시물의 화면을 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저장하고, 전달된 대화방과 참여자 목록, 링크 주소를 남겨 두십시오.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의 절차와 별도로 문제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hakgyo-pongnyeok-jochi">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이혼한 뒤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ihon-300il-chinsaeng-buin-heog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ihon-300il-chinsaeng-buin-heoga</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추정은 미칩니다. 다만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3항).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이혼한 뒤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추정은 미칩니다. 다만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3항).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p>
  <p>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854조의2는 이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 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는 같은 취지로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55조의2).</p>
  <p>가정법원은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p>
  <p>주의할 것은 두 조문에 붙은 단서입니다.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 가야 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출산이 임박했다면 신고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아이 유전자검사, 몰래 해도 될까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으면 피해자 결정에서 빠지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onse-bojeung-boheom-jeoe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onse-bojeung-boheom-jeoeo</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증으로 전액이 반환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으면 피해자 결정에서 빠지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증으로 전액이 반환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p>
  <p>「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세 가지 제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p>
  <p>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전액인지 여부입니다. 조문이 모두 전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일부만 보전되는 경우까지 당연히 제외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자력 회수 가능성 역시 선순위 채권의 규모와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p>
  <p>그래서 가입 여부보다 보증의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서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 임대인의 체납 세금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onse-imdaein-jeongbo-jes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onse-imdaein-jeongbo-jesi</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두 가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 그리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임대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두 가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 그리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임대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p>
  <p>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이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같은 법 제3조의6 제3항이 정한 정보이고, 뒤의 것은 「국세징수법」 제108조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입니다.</p>
  <p>각 호에 붙은 단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의6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서류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동의를 받아 두면 되는 이유입니다.</p>
  <p>계약 전에 받은 동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납세증명서 또는 열람 결과는 사본으로 남겨 두십시오. 확인한 날짜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면, 뒷날 무엇을 알고 계약하였는지가 문제 될 때 근거가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onse-sagi-pihaeja-yoge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onse-sagi-pihaeja-yogeon</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자연인에 한정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자연인에 한정됩니다.</p>
  <p>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입니다. 둘째,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나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것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p>
  <p>보증금 상한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네 가지를 갖추더라도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p>
  <p>준비하실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 관련 서류, 경매·공매 개시나 임대인의 도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수사 개시나 다수 주택 취득처럼 넷째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요건마다 증명할 대상이 다르므로 미리 나누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onse-useon-maesugw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onse-useon-maesugwon</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았다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매각기일까지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았다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매각기일까지입니다.</p>
  <p>「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그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제2항).</p>
  <p>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신고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됩니다(제3항).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원래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제4항).</p>
  <p>실무에서 관건은 기한과 자금입니다. 피해자 결정문, 매각기일 통지, 보증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맞추어 두셔야 하고, 매수한 뒤에 남는 부담까지 함께 따져 행사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onse-gyeyak-hwagin">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최근친의 연장자여도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sa-jujaeja-teukbyeol-saje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sa-jujaeja-teukbyeol-sajeong</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최근친의 연장자여도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p>
  <p>판결이 든 예는 이렇습니다.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p>
  <p>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에 포함됩니다. 순서가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p>
  <p>주장하시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전의 동거·부양·왕래 정황을 보여 주는 기록, 병원 진료와 간병 자료,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 수 있는 계좌 내역, 피상속인의 의사를 남긴 문서나 녹음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sa-jujaeja">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제사주재자가 되면 어떤 재산까지 물려받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sayong-jaesan-beomw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sayong-jaesan-beomwi</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제사주재자가 되면 어떤 재산까지 물려받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대법원은 이 조문이 제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이 재산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제사주재자 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p>
  <p>갈리는 지점은 범위입니다. 조문은 대상과 면적의 상한을 정해 두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어느 토지가 금양임야인지 묘토인지, 면적이 상한 안에 있는지가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p>
  <p>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임야도와 지적도, 분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자료, 그 토지에서 나온 수익을 제사 비용에 써 온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sa-jujaeja">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ungdogeum-jadong-haej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ungdogeum-jadong-haeji</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중도금에 관한 자동해지 특약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매수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그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중도금에 관한 자동해지 특약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매수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그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p>
  <p>이때 매도인이 뒤늦게 보내는 해지 통보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보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잔금은 다릅니다. 잔금 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동해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문구가 들어 있어도 중도금이냐 잔금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p>
  <p>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 뒤의 사정입니다.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매도인이 이행을 계속 받아 온 정황이 있는지, 계약금 처리에 관한 다른 약정이 나중에 생겼는지가 그것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함께 지급기일 전후에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떻게 청구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gwon-sangsil-seong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gwon-sangsil-seongo</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떻게 청구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p>
  <p>사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p>
  <p>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p>
  <p>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부양이 끊긴 기간, 진료·요양 기록,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유류분,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도 처벌을 면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banuisa-bulbeo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banuisa-bulbeol</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 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도 처벌을 면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 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p>
  <p>지금 제18조에 남아 있는 것은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p>
  <p>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곧 종결이라는 전제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p>
  <p>실무에서 준비할 것은 접촉 경위의 기록입니다. 합의 논의가 있었다면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삼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gajok-donggeoi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gajok-donggeoin</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는 나목부터 사목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는 나목부터 사목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p>
  <p>그래서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그들의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연락을 도달하게 하는 것, 물건을 두고 오는 것이 모두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도 피해자와 그의 동거인·가족, 그 주거등을 함께 보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호).</p>
  <p>다만 대상이 넓어졌다고 해서 요건까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호 앞머리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p>
  <p>준비하실 자료는 관계와 경위입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연락의 횟수와 시각, 그리고 중단 요구가 전달된 시점을 정리해 두십시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한 번만 연락해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hanbeon-yeolla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hanbeon-yeollak</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한 번의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한 번도 이미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한 번만 연락해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한 번의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한 번도 이미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법은 두 단어를 나누어 씁니다. 스토킹행위는 제2조 제1호 각 목의 개개 행위를 가리키고,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붙는 이름입니다. 제18조의 처벌조항이 걸리는 것은 뒤쪽입니다.</p>
  <p>갈리는 지점은 횟수가 아닙니다. 몇 회부터라고 정한 조문은 없고, 기간과 간격, 그만두라는 뜻을 전달받고도 계속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또 제2조 제1호 앞머리의 요건,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 갖추어졌는지도 따로 판단됩니다.</p>
  <p>준비하실 자료는 시간순 기록입니다. 통화·문자 내역과 발신 시각, 거절 의사를 밝힌 대화, 방문한 장소와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같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온라인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onlain-yupo-sachei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talking-onlain-yupo-sacheing</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과 사목은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포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칭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온라인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과 사목은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포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칭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p>
  <p>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p>
  <p>갈리는 지점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바목의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이 상대방등이므로 동거인이나 가족의 정보를 올린 경우도 포함되고,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따로 필요합니다.</p>
  <p>준비하실 자료는 게시물 자체와 그 흔적입니다. 게시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 계정 정보, 삭제되었다면 저장해 둔 화면과 열람한 사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stalking-cheobeol">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임신 중에 태아 유전자검사로 친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taea-chinja-hwagin-geoms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taea-chinja-hwagin-geomsa</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2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임신 중에 태아 유전자검사로 친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2항).</p>
  <p>친자확인은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7조 제1항 제7호).</p>
  <p>조문을 읽을 때 주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67조 제1항 제7호가 처벌하는 것은 검사를 한 쪽입니다. 의뢰한 쪽은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제51조 제3항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3호).</p>
  <p>출생한 뒤에는 서면동의 절차를 갖추면 검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검사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아이 유전자검사, 몰래 해도 될까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아들이 있는데 딸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ttal-jesa-jujaej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ttal-jesa-jujaeja</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아들이 있는데 딸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p>
  <p>종전에는 달랐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이, 장남이 사망하였다면 장손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장녀가 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p>
  <p>다만 순서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언제나 먼저이고,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p>
  <p>다툼이 예상된다면 형제자매의 출생 순서와 촌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협의를 시도한 경위를 남긴 문자나 통화 기록, 그동안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치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sa-jujaeja">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봉안당에 모신 유해를 다른 가족이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uhae-indo-cheonggu</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uhae-indo-cheonggu</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실제로 그런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 바로 유해인도 사건입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봉안당에 모신 유해를 다른 가족이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실제로 그런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 바로 유해인도 사건입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p>
  <p>그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두 딸은, 망인이 혼인관계 중 다른 사람과 사이에 둔 아들이 유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하자 유해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장남이 제사주재자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p>
  <p>결국 누가 제사주재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별개의견은 배우자를 포함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p>
  <p>준비할 자료는 장례의 경위와 비용 부담 내역, 화장과 봉안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봉안시설과 체결한 계약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시도한 기록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jesa-jujaeja">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부자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buulchi-chinsaeng-chuje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buulchi-chinsaeng-chujeong</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률상 부자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1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부자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률상 부자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1항).</p>
  <p>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혈연관계의 유무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는 되어도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p>
  <p>다만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로 임신이 불가능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그 폭은 좁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따라서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제846조, 제847조). 그 전까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지되어 부양의무와 상속관계도 그대로입니다. 검사 결과만 믿고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아이 유전자검사, 몰래 해도 될까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가족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몰래 가져가 유전자검사를 맡겨도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geomsa-seomyeon-dongu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ujeonja-geomsa-seomyeon-dongui</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안 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51조 제1항), 검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3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가족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몰래 가져가 유전자검사를 맡겨도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안 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51조 제1항), 검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3항).</p>
  <p>첨부하는 동의서에서 성명·생년월일 등 검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익명화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4항). 이를 어기고 의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3호). 동의서를 지어내 첨부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p>
  <p>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검사대상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로 갈음하되, 대리인의 동의가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제51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p>
  <p>부모 중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립된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jeonja-geomsa">아이 유전자검사, 몰래 해도 될까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banhwan-cheonggu-giga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banhwan-cheonggu-gigan</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기산점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흐릅니다. 10년의 기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흐릅니다.</p>
  <p>두 기간은 따로 굴러갑니다. 안 때부터 1년이 남아 있어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10년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결론을 정합니다.</p>
  <p>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날짜,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은 날짜, 증여 사실을 전해 들은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유류분,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진 뒤,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cheonggu-gwonrij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cheonggu-gwonrija</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를 정하고 있던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진 뒤,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를 정하고 있던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p>
  <p>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단순위헌 결정으로 위 조항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p>
  <p>나머지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헌으로 지적된 것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점이었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유류분을 가진다고 정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p>
  <p>그래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류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p>
  <p>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누가 상속인인지에서 출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시고,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 거래내역으로 증여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유류분,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몇 년 전에 한 증여까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jeungyeo-sanip-beomw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jeungyeo-sanip-beomwi</guid>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category>
      <description>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p>
  <h1>몇 년 전에 한 증여까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span></div>
  <p>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p>
  <p>제3자에 대한 증여라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칙은 1년이고,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1년보다 앞선 증여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1114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은 조항입니다.</p>
  <p>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결과, 1년보다 훨씬 앞선 증여라도 산입됩니다. 다만 개정된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는 보상 성격의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집니다.</p>
  <p>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와 증여 시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접수일자, 증여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칼럼</span><a href="https://yangjilaw.com/column/yuryubun-hyeongjejamae">유류분,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찾아온 사건. 좁은 침대라는 물리적 조건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형사</p>
  <h1>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br>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h1>
  <div class="meta">
    <span>형사 · 강제추행</span>
    <span>항소심 수임</span>
    <span>무죄 확정</span>
    <span>판결요지 공시</span>
  </div>
  <p>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기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자기 집에서 함께 잠을 잤는데, 그날 같은 침대에 누웠던 동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이 나왔고, 의뢰인은 하지 않은 일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의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p>
  <p class="sub">새로 찾은 증거가 아니라, 이미 낸 증거 안에 있었습니다</p>
  <p>항소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새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심에서 이미 신빙성이 인정된 진술을 뒤에서 다투는 일은 대개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이었습니다.</p>
  <p>다시 읽자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의 규격이었습니다. 너비 108cm. 성인 두 사람이 눕기에도 좁은 폭인데, 그 위에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새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이미 제출되어 기록 안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다만 1심은 그것을 판단의 무게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숫자를 항소이유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조금만 몸을 뒤척여도 서로 닿을 수밖에 없는 폭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닿은 것과 만진 것을 구분하는 일은 당사자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누워 있던 다른 동기가 아무 움직임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대목, 그리고 진술이 오간 시간의 순서를 그 폭 안에 놓고 다시 세웠습니다.</p>
  <p class="sub">피해자를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p>
  <p>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때가 많습니다. 진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굳히는 근거가 되고, 신문의 방식이 문제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부르는 대신, 1심 판결이 그 진술을 받아들인 논리 자체를 짚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상대는 피해자가 아니라 1심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p>
  <p>무죄 판결 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원심이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답변서에서 원심이 판단한 내용 자체를 짚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죄의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좁은 침대에 셋이 누워 있었다는 물리적 조건과, 그 조건에서 접촉을 다르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는 법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p>
  <div class="pull">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div>
  <p>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주문도 함께 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2022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벌금과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직 사회에 나가기 전이던 의뢰인에게는 그 취업제한이 벌금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사실이 곧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1심이 무게를 두지 않고 지나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대개 기록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1.webp" alt="항소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항소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details><summary>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summary><p>가능합니다. 다만 1심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1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던 사정, 특히 진술이 놓여 있던 객관적·물리적 조건을 기록에서 찾아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직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p></details>
    <details><summary>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summary><p>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술이 놓인 상황에 비추어 다르게 설명될 여지가 남는다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p></details>
    <details><summary>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summary><p>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이 점을 알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p></details>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하지 않은 일로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다면</p>
    <p>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무엇을 새로 다툴 수 있는지, 그것이 기록 안에 남아 있는지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siyuji-imdae-sagi-mujo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siyuji-imdae-sagi-mujoe</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임차한 땅의 일부를 노점 자리로 내주었다가 시유지를 임대해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증인신문으로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1심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형사</p>
  <h1>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br>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h1>
  <div class="meta">
    <span>형사 · 사기</span>
    <span>1심부터 수임</span>
    <span>1심 무죄 · 항소기각</span>
    <span>증인신문 2인</span>
  </div>
  <p>의뢰인은 주유소를 하면서 맞은편 나대지를 빌려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자꾸 들어와 과일 노점을 열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번 막았지만, 몸이 불편한데 먹고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로변 쪽 한 귀퉁이에 스프레이로 금을 그어 그 안에서만 장사하라고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몇 해에 걸쳐 사람이 바뀌었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몇 년 뒤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노점이 시(市) 소유 땅에 걸쳐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빌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돈은 석 달치 임대료 6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딱한 사정을 봐주고 자리를 내준 것뿐인데 사기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p>
  <p class="sub">다툴 지점은 고소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p>
  <p>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시유지에 걸친 노점을 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소인을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그 사정을 몰랐어야 합니다.</p>
  <p>계약 서류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용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대 목적물이 자신이 빌린 땅의 일부라는 점, 그 밖의 시설물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점,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조건 없이 철수한다는 점을 별도의 확약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같은 땅의 다른 부분을 주차장으로 빌려줄 때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을 받아 노점 자리를 표시해 두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임대했습니다. 땅 위에는 스프레이와 줄로 경계가 그어져 있었습니다.</p>
  <p>여기에 더해, 고소인은 계약을 맺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용자에게서 노점을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뒤늦게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카드단말기를 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p>
  <p class="sub">증인신문에서 진술이 갈렸습니다</p>
  <p>고소인과 앞선 사용자를 법정에서 신문했습니다. 앞선 사용자는 노점이 시유지를 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장사했다고 진술했고, 고소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소인 자신은 시유지 쪽에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점 바닥에는 맨홀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통신공사가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파라솔은 아예 도로 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p>
  <p>고소는 의뢰인과의 임대차가 끝나고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고소인은 땅 주인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이유로 도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소는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p>
  <div class="pull">사실상 시유지를 침범하여 과일노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지 피고인에게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div>
  <p>법원은 고소인과 앞선 사용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건에서 놓인 위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진술의 논리성, 고소하게 된 경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임대한 목적물은 의뢰인이 빌린 땅의 일부이고 그것을 넘어 점거한 부분은 의뢰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025년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받은 돈이 60만 원인 사건이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내는 편이 셈으로는 덜 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이 재판을 끝까지 간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되었다면 남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전과였고, 딱해서 자리를 내준 일이 사기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의로 내준 자리가 몇 해 뒤 형사사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의뢰인을 지킨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시절에 받아 둔 확약서와 도면이었습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siyuji-imdae-sagi-mujoe-1.webp" alt="1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피고인은 무죄.">
  </div>
  <p class="doccap">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details><summary>빌려준 땅이 국공유지에 걸쳐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가 되나요?</summary><p>임대한 목적물이 어디까지였는지, 빌린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점유한 범위가 계약한 범위를 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p></details>
    <details><summary>계약서에 목적물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summary><p>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목적물로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투게 되면 서류에 남은 것이 힘을 갖습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이나 별도 확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p></details>
    <details><summary>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summary><p>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 그리고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입니다. 고소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함께 들어옵니다. 법정에서 관련자를 직접 신문해 진술 사이의 어긋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p></details>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호의로 내준 자리가 형사사건이 되었다면</p>
    <p>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 도면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1sim-yujoe-hangsosim-mujo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1sim-yujoe-hangsosim-mujoe</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도 항소이유가 되므로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도 항소이유가 되므로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p>
  <p>문제는 무엇을 다투느냐입니다. 1심에서 이미 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1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무게를 두지 않고 지나간 사정입니다. 그 사정을 찾아 항소이유의 축으로 세우는 일이 항소심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p>
  <p>특히 물증이 없고 진술만 오가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놓여 있던 객관적·물리적 조건이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 공간에서 그런 행동이 가능한지, 함께 있던 사람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느끼지 못했는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기록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p>
  <p>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함께 놓고 읽어야 무엇을 새로 다툴 수 있는지 가려낼 수 있고, 항소이유서 기간이 그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osoin-jinsulman-mujo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osoin-jinsulman-mujoe</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두 가지입니다.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 그리고 그 고소가 나오게 된 경위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서·도면·문자·입금 내역처럼 그 시절에 만들어져 지금도 바뀌지 않는 자료를 말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두 가지입니다.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 그리고 그 고소가 나오게 된 경위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서·도면·문자·입금 내역처럼 그 시절에 만들어져 지금도 바뀌지 않는 자료를 말합니다.</p>
  <p>뒤의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고소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거래가 끝나고 한참 지난 뒤, 고소인 자신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해질 무렵에 나온 고소라면 법원은 그 시점을 눈여겨봅니다.</p>
  <p>법정에서 관련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오가는 진술은 매끄럽지만, 같은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물으면 어긋나는 자리가 드러납니다. 다만 누구를 부를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르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진술을 굳혀 주기 때문입니다.</p>
  <p>그러므로 준비의 순서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로 어디까지 반박되는지 확인한 다음, 남는 자리에 대해서만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siyuji-imdae-sagi-mujoe">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빌려준 땅이 국공유지에 걸쳐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가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ukgongyuji-geolchin-imda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ukgongyuji-geolchin-imdae</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한 목적물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빌린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빌려준 땅이 국공유지에 걸쳐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가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한 목적물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빌린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p>
  <p>실제로 점유한 범위가 계약한 범위를 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노점이나 창고처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자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그 자리가 국공유지를 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들어왔다면 속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계약 전에 그 자리에서 이미 영업을 했는지, 시설물을 스스로 더 설치했는지 같은 정황으로 드러납니다.</p>
  <p>국공유지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기가 빌린 범위만 넘겨주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선 점유는 점유한 사람의 문제로 남습니다.</p>
  <p>다툼은 대개 몇 해 뒤에 옵니다. 그때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이나 별도의 확약서로 남겨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siyuji-imdae-sagi-mujoe">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서에 목적물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yeyakseo-mokjeokmul-bulilch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yeyakseo-mokjeokmul-bulilchi</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계약서에 적힌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무엇을 정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고, 서류의 문구는 그 판단의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목적물로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계약서에 목적물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계약서에 적힌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무엇을 정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고, 서류의 문구는 그 판단의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목적물로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p>
  <p>실무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적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라 그 자리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다른 주소를 적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그 문구가 상대방의 주장에 쓰입니다.</p>
  <p>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해 붙이거나, 어디까지가 임대 범위이고 그 밖의 시설물은 임대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별도의 확약서로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조건 없이 철수한다는 조항도 함께 두면 좋습니다.</p>
  <p>번거로워 보이지만 그 한 장이 몇 해 뒤 형사고소를 막습니다. 계약서 본문을 고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수록 별도의 서면이 필요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siyuji-imdae-sagi-mujoe">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insulman-inneun-sageon-yujo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insulman-inneun-sageon-yujoe</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될 수 있습니다.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 하나로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를 수 있다면 유죄가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될 수 있습니다.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 하나로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를 수 있다면 유죄가 됩니다.</p>
  <p>법원이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진술이 구체적일 것,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할 동기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셋이 갖추어지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p>
  <p>반대로 그 진술이 놓여 있던 상황에 비추어 달리 설명될 여지가 남는다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것과 유죄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p>
  <p>그러므로 이런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진술한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진술이 놓여 있던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서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aksik-jeongsikjaepan-hyeongj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yaksik-jeongsikjaepan-hyeongjong</guid>
      <pubDate>Thu, 20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나온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형사</p>
  <h1>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형사</span></div>
  <p>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나온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p>
  <p>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실제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1,0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p>
  <p>성범죄처럼 부수처분이 따르는 죄명은 하나 더 살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과 별도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이쪽이 벌금보다 생활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직업을 갖기 전이라면 취업제한의 무게가 다릅니다.</p>
  <p>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는 억울함의 크기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짧으므로 받는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angjechuhaeng-hangsosim-mujoe">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아이 앞에서 계속된 가정폭력, 친권과 양육권을 지킨 이혼 조정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gajeongpokryeok-ih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gajeongpokryeok-ihon</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이혼</category>
      <description>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 상대방의 쌍방폭행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관계 정리까지 조정으로 매듭지은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가사</p>
  <h1>아이 앞에서 계속된 가정폭력,<br>친권과 양육권을 지킨 이혼 조정 사례</h1>
  <div class="meta">
    <span>가사 · 이혼</span>
    <span>가정폭력</span>
    <span>조정 성립 · 종결</span>
    <span>원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혼인한 뒤로 줄곧 배우자의 폭언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몇 해 간격으로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진단서를 뗐지만 참았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이 벌어졌고, 아이 자신도 다쳤습니다. 참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어 왔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을 알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p>
  <p class="sub">가정폭력 사건은 맞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p>
  <p>가정에서 벌어진 일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때그때의 기록뿐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여러 해에 걸친 진단서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시간 순으로 세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여 빠진 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p>
  <p>소송과 나란히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컸습니다. 같은 폭행에 대해 상해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아이에 대한 폭행 부분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아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진행 상황을 가사 사건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곳에서 따로 다투는 것보다, 한쪽에서 확인된 것을 다른 쪽에서 쓰는 편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입니다.</p>
  <p class="sub">상대방의 답변서는 서로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p>
  <p>상대방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대신 그 성격을 바꾸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때렸고 자신은 벗어나려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라는 것, 의뢰인이 시댁을 소홀히 하고 살림에 보탠 것이 없다는 것이 답변서의 뼈대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구도입니다. 다툼을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반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p>
  <p>저희는 그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답했습니다.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명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들이댔습니다. 급소를 겨냥해 여러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몸을 빼는 동작이 아닙니다. 살림에 보탠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혼인 전 근로 이력과 통장 입금 내역, 아이가 자란 뒤 다시 일을 시작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시댁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p>
  <p>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고, 면접교섭은 횟수와 시간, 방학과 명절의 일정, 데려가고 데려다 주는 방법까지 조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걸어 두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했고,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하기로 정했습니다.</p>
  <div class="pull">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성년까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방법을 조정조항에 담아 확정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밀리면 그것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조정조항에는 이후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시 법정에서 마주칠 일을 없앤 것입니다.</p>
  </div>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summary>
<p>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전부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신고 기록,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가 그것입니다. 특히 진단서는 시점마다 남겨 두면 폭력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상대방이 서로 때린 부부싸움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summary>
<p>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몸을 빼려는 동작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부위에 상해가 있거나 치료 기간이 길면,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의 책임을 이쪽에 돌리는 말을 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이혼을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summary>
<p>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킬 것과 놓을 수 있는 것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는 사정이 크게 바뀌면 나중에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참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p>
    <p>병원 기록과 사진, 문자와 통화 녹음이 남아 있다면 흩어진 채로라도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 두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경매로 산 땅 위의 남의 건물, 법정지상권 없음을 밝혀 철거받은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midonggi-cheolge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midonggi-cheolgeo</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남아 있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사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승소해 확정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부동산</p>
  <h1>경매로 산 땅 위의 남의 건물,<br>법정지상권 없음을 밝혀 철거받은 사례</h1>
  <div class="meta">
    <span>부동산 · 경매</span>
    <span>법정지상권</span>
    <span>1·2심 승소 · 확정</span>
    <span>원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았습니다. 값이 눈에 띄게 낮았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 땅 위에 2층 골조까지 올라간 채 공사가 멈춘 건물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등기도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를 떼도 누구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그 건물을 누가 지었고 지금 누구 것인지 수소문했지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치워 달라고 말할 상대조차 찾지 못한 채 공사가 멈춘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땅은 샀는데 그 자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p>
  <p class="sub">등기부에 적힌 날짜의 순서를 먼저 봤습니다</p>
  <p>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등기부에 남은 날짜의 순서였습니다. 확인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건물에 땅을 쓸 권리, 곧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는가. 답은 상당 부분 그 순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2001년이고, 건물이 올라간 것은 그보다 뒤였습니다. 2005년에 어떤 사람이 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였지만 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토지뿐이었고, 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 토지가 경매에 부쳐져 의뢰인이 낙찰받았습니다. 이 순서라면 법정지상권이 생길 자리가 없었습니다.</p>
  <p>소를 내려면 상대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건물이 미등기라 건물 등기부가 없으니 남은 단서는 토지 등기부에 남은 이전 소유자의 기록뿐이었습니다. 그 주소지 관할 관청에 조회를 넣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접수한 등기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의 자료로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상태는 경매 당시의 감정평가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십수 년 뒤 이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p>
  <p class="sub">상대가 든 것은 법정지상권 하나였습니다</p>
  <p>상대는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으니 철거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두 갈래로 나뉘고, 저희는 그 둘을 따로 막았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어야 생깁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더라도 규모와 종류를 겉으로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진행되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이 예외까지 미리 막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채권최고액을 정할 때 건물 가치를 반영했는지, 건축 중인 건물이 있었다면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그 업무의 통상적인 방식인지를 물었습니다.</p>
  <p>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것이었다가 갈라진 경우에 생깁니다. 상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으니 한때 자기 것이었다고 주장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토지뿐이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그 건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둔 그 선택이 결국 상대에게 돌아왔습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들이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div>
  <p>1심은 2024년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는 항소했으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p>
  <p>재판부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건축 중이었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기댄 두 갈래가 모두 닫힌 것입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의뢰인은 값이 내려간 채로 사들인 땅을 지상의 부담 없는 온전한 소유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계획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지상에 남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경매에서 값이 내려갑니다. 그 건물에 땅을 쓸 권리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대개 등기부에 남은 날짜의 순서로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정한 사실들도 모두 등기부에 적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낙찰받은 뒤라도 그것부터 확인해 볼 일입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midonggi-cheolgeo-1.webp" alt="제1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midonggi-cheolgeo-2.webp" alt="항소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iv>
  <p class="doccap">위는 제1심, 아래는 항소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경매로 산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summary>
<p>그 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관건은 그 권리, 특히 법정지상권이 있는지이고, 이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summary>
<p>미등기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없으므로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토지 등기부의 이전 소유자와 매매 관련 자료로 좁혀 가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미등기 건물을 땅과 함께 샀는데 건물 등기를 안 했으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summary>
<p>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경매로 산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습니까.</p>
    <p>등기사항증명서와 경매 당시의 감정평가서, 그리고 현재의 현황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그 건물에 땅을 쓸 권리가 붙어 있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라는 점과 추가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민사</p>
  <h1>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br>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h1>
  <div class="meta">
    <span>민사 · 계약</span>
    <span>채권자대위 · 불가분채무</span>
    <span>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진행 중</span>
    <span>피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경매로 사들인 공장의 기계설비를 통째로 매각하기로 하고 두 매수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였고 계약금만 그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이 기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금은 전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랐다면 계약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수인 쪽 사정을 듣고 위약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약정을 새로 맺었고, 실제로 돌려주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처음 보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매수인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며, 그 사람 몫의 계약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수인 본인은 원고 편에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p>
  <p class="sub">계약서와 약정서를 순서대로 다시 놓았습니다</p>
  <p>채권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대신 행사한다는 그 권리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인지, 그것 하나만 무너지면 청구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시간 순으로 다시 늘어놓았습니다.</p>
  <p>계약서에는 두 매수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매수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지분이나 비율은 어디에도 없었고, 중도금이 밀리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조항도 매수인 전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계약 직후의 업무협의 회의록에는 매수인을 한 회사 단독으로 바꾸기로 한 합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추가약정서는 의뢰인과 그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참가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참가인 본인도 매수인 변경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추가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p>
  <p class="sub">몰랐다는 그 말이 답이 되었습니다</p>
  <p>저희는 세 갈래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매수인의 지위가 한 회사 단독으로 넘어갔으므로 참가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둘째, 설령 매수인으로 남아 있었더라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은 이미 자동 해지되었고, 그 경우 계약금은 전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셋째, 공동매수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이므로 그중 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채무를 면합니다.</p>
  <p>두 번째 갈래에 이 사건의 급소가 있었습니다. 참가인은 추가약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위약금만 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그 조항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계약금을 전부 몰취한다는 원래 계약서의 조항뿐입니다. 사정을 봐준 약정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약정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자기 방어를 위해 꺼낸 말이 그대로 상대에게 돌아간 것입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와 계약을 맺게 된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 전원의 의사와 능력이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div>
  <p>2026년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매수인들이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함께 매수인이 된 점, 둘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설비 일체를 한꺼번에 팔기 위해 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계약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반환한 이상 참가인에게 더 돌려줄 계약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p>
  <p>재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가인이 추가약정을 알지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면 그에게는 원래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남는데, 이 계약은 중도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든 갈래입니다. 첫 번째 갈래인 매수인 지위 변경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의뢰인은 청구 금액과 거기 붙는 지연손해금을 물게 될 위험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액수보다 큰 것은 이미 정리된 거래가 다시 열리는 일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봐주어 맺은 합의가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어의 근거는 대개 그 합의를 만들 때의 문서 안에 있습니다. 누가 그 문서의 당사자였고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할 일입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1.webp" alt="1심 판결문 첫 면. 사건 — 부당이득금.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gyeyakgeum-banhwan-daewi-2.webp" alt="1심 판결문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여러 사람이 함께 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각자에게 나눠 돌려줘야 하나요?</summary>
<p>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 전원의 의사와 능력이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계약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가 됩니다. 이때는 그중 한 사람에게 반환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들 사이의 지분이나 비율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거래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summary>
<p>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원고가 이기려면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원고와의 다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부속 약정, 정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summary>
<p>잔금과 달리 중도금에 관한 자동해지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매수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후 당사자들이 다른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끝난 줄 알았던 거래가 다시 문제 되었습니까.</p>
    <p>계약서와 그 뒤에 오간 부속 약정, 정산 서류를 함께 들고 오십시오. 누가 그 약정의 당사자였고 무엇이 어떤 순서로 정해졌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특가절도, 아직도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teukga-jeold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teukga-jeoldo</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상습절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상습·누범 절도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형사</p>
  <h1>특가절도,<br>아직도 있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형사</p>
  <p class="lea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른바 ‘특가절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절도 사건에서 가장 무섭게 여겨지던 죄명입니다.</p>
  <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trong>그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strong>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했고, 이후 법률에서 삭제되었습니다.</p>
  <h2>원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h2>
  <p>절도에 관한 기본 규정은 형법에 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형법 제329조(절도)</p>
    <p>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class="st-title" style="margin-top:14px">형법 제332조(상습범)</p>
    <p>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div>
  <p>여기까지가 형법입니다. 그런데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을 범한 사람을 <strong>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strong>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습절도인데 어느 법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지요.</p>
  <h2>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h2>
  <p>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재 2015. 2. 26. 2014헌가16 등). 이유는 이렇습니다.</p>
  <div class="case">
    <p class="c-title">헌재 2014헌가16 결정요지</p>
    <p>심판대상조항은 <strong>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strong>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p>
    <p>그리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div>
  <p>같은 행위인데 검사가 어느 법조를 고르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은 형벌체계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 뒤 해당 조항은 법률에서 삭제되었습니다.</p>
  <p>그 결과 하나가 더 따라옵니다. 예전에는 특가법이 상습절도를 가져가면서 형법 제332조가 사실상 쓰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strong>상습절도가 형법 제332조로 돌아왔습니다.</strong> 이 조문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므로, 반드시 절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h2>그러면 지금은 가볍게 처벌될까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4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strong>모습을 바꾸어 남아 있습니다.</strong>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구조입니다.</p>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제2항 — 다중 상습절도</span>
      <p>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strong>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strong>에 처합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제5항 — 누범 가중</span>
      <p>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strong>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strong>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strong>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strong> 가중처벌합니다. 절도류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강도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물류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제6항 — 상습 재범</span>
      <p>상습절도 등으로 <strong>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strong>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strong>3년 이내</strong>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strong>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strong>에 처합니다.</p>
    </div>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314" role="img" aria-label="개정 전과 지금의 상습절도 처벌구조 비교. 개정 전에는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상습절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 형법 제332조가 사실상 쓰이지 않았으나, 위헌결정으로 제1항이 삭제된 뒤에는 형법 제332조가 적용되고 특가법 제5조의4는 제2항·제5항·제6항으로 남아 있다.">
        <defs>
          <marker id="ar3" viewBox="0 0 10 10" refX="9" refY="5" markerWidth="8" markerHeight="8" orient="auto-start-reverse">
            <path d="M0,0 L10,5 L0,10 z" fill="#b3261e"/>
          </marker>
        </defs>
        <text x="150" y="20"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8a929b">개정 전</text>
        <text x="150" y="3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a2aab3">2016. 1. 6. 이전</text>
        <text x="530" y="20"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1f4e79">지 금</text>
        <text x="530" y="3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a6b7d">현행</text>
        <rect x="20" y="52" width="260" height="84" rx="7" fill="#e9ebee" stroke="#d6d9de"/>
        <text x="150" y="76"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6d7681">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text>
        <text x="150" y="99"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700" fill="#39414c">상습절도</text>
        <text x="150" y="121" text-anchor="middle" font-size="14" font-weight="700" fill="#39414c">무기 또는 3년 이상</text>
        <rect x="20" y="150" width="260" height="66" rx="7" fill="#f4f5f6" stroke="#e2e4e8" stroke-dasharray="4 3"/>
        <text x="150" y="174"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a2aab3">형법 제332조 상습범</text>
        <text x="150" y="196"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a2aab3">사실상 적용되지 않음</text>
        <line x1="292" y1="120" x2="368" y2="120" stroke="#b3261e" stroke-width="2.5" marker-end="url(#ar3)"/>
        <text x="330" y="100"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b3261e">위헌결정</text>
        <text x="330" y="142"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a3564f">헌재 2015. 2. 26.</text>
        <text x="330" y="156" text-anchor="middle" font-size="10.5" fill="#a3564f">2014헌가16</text>
        <rect x="380" y="52" width="280" height="46" rx="7" fill="#fdf1f0" stroke="#e8b4b0"/>
        <text x="520" y="81"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a3221b">제5조의4 제1항 삭제</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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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20" y="134"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ont-weight="800" fill="#ffffff">형법 제332조 상습범</text>
        <text x="520" y="156" text-anchor="middle" font-size="13" fill="#c5d7e8">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text>
        <rect x="380" y="184" width="280" height="122" rx="7" fill="#f2f6fa" stroke="#d6e2ee"/>
        <text x="520" y="208"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1f4e79">특가법 제5조의4 — 남아 있는 것</text>
        <text x="398" y="234"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3414f">제2항</text>
        <text x="452" y="234" font-size="12" fill="#4a5a6b">5명 이상 공동 상습 · 2~20년</text>
        <text x="398" y="258"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3414f">제5항</text>
        <text x="452" y="258" font-size="12" fill="#4a5a6b">징역형 3회 이상 + 누범 · 2~20년</text>
        <text x="398" y="282"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3414f">제6항</text>
        <text x="452" y="282" font-size="12" fill="#4a5a6b">실형 2회 + 3년 이내 · 3~25년</text>
        <text x="520" y="300" text-anchor="middle" font-size="11" fill="#7c8b99">모두 밖에서 셀 수 있는 요건이다</text>
      </svg>
    </div>
    <figcaption><b>무엇이 바뀌었나</b> — ‘상습적으로’ 한 마디로 형을 끌어올리던 조항은 사라지고, 전과의 횟수·형종·기간이라는 <b>셀 수 있는 요건</b>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figcaption>
  </figure>
  <p>보시면 알 수 있듯, 예전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1항은 ‘상습적으로’라는 말 하나로 형을 끌어올렸지만, 지금 남은 조항들은 <strong>사람 수, 전과의 횟수와 종류, 실형 여부, 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처럼 밖에서 셀 수 있는 요건</strong>을 요구합니다. 헌재가 지적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들어간 것이지요.</p>
  <h2>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이 달라졌습니다</h2>
  <p>예전에는 ‘상습성이 인정되느냐’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습성은 주로 전과를 근거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과가 쌓인 분들은 한 번의 절도로도 무거운 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p>
  <p>지금은 다툴 자리가 여러 곳으로 늘었습니다.</p>
  <ul class="sum">
    <li>앞선 처벌이 <strong>징역형</strong>이었는지, 그것이 <strong>세 번 이상</strong>인지</li>
    <li>이번 범행이 <strong>누범기간 안</strong>에 있는지</li>
    <li>제6항이라면 <strong>실형 두 번</strong>이 맞는지, 집행 종료·면제 후 <strong>3년 이내</strong>인지</li>
    <li>대상 죄명이 조문이 열거한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li>
  </ul>
  <p>모두 판결문과 전과 기록을 놓고 하나씩 세어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적용 법조가 바뀌고, 법정형의 하한이 통째로 내려갑니다. <strong>기록을 정확히 세는 일이 곧 방어입니다.</strong></p>
  <div class="caution">
    <p>과거에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분이라면,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div>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상습절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li>
    <li>상습절도는 형법 제332조로 돌아왔고, 그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li>
    <li>다만 특가법 제5조의4는 제2항·제5항·제6항의 형태로 남아 있고, 그 법정형은 여전히 무겁습니다.</li>
    <li>지금 다투어야 할 것은 상습성이라는 인상이 아니라, 전과의 횟수·형종·기간이라는 셀 수 있는 요건입니다.</li>
  </ul>
  <p class="closing">법은 바뀝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적용될 법조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는데, 이번에도 특가법으로 기소되나요?</p>
<p class="a">과거의 상습절도 가중처벌 조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선 처벌이 징역형으로 세 번 이상이고 이번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실형 두 번에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라면 제6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과의 형종과 시점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p></p>
<p><p class="q">상습절도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없나요?</p>
<p class="a">형법 제332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329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제5항·제6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징역형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다만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p></p>
<p><p class="q">예전에 특가절도로 처벌받았는데 지금 구제받을 수 있나요?</p>
<p class="a">위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h3>
    <p>절도 사건은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전과 기록과 공소사실을 대조해 검토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특가절도</span><span>#상습절도</span><span>#특정범죄가중처벌법</span><span>#절도죄</span><span>#누범가중</span><span>#형법제332조</span><span>#위헌결정</span><span>#청주형사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와 결과는 공소사실과 전과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결정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주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buyang-janyeo-yuryubu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buyang-janyeo-yuryubun</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주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8조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p>
  <p>그러므로 다툼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무엇에 대한 보상인가로 옮겨집니다. 모신 기간과 동거 여부, 부담한 생활비와 의료비, 세금의 내역, 재산을 넘겨줄 때 오간 말과 문서, 다른 형제들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p>
  <p>여기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입증의 밀도입니다.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 주장하고 끝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병원 기록, 요양 관련 서류, 통화와 문자처럼 시간을 따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yuryubun-sanggosim">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상고심, 파기환송과 구상금 약 3억 원</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차용증을 써 준 돈도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chayongjeung-tujageu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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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빌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의 기재는 강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돈이 오간 경위와 그 전후에 작성된 다른 서류,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함께 보아 그 돈…</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차용증을 써 준 돈도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빌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의 기재는 강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돈이 오간 경위와 그 전후에 작성된 다른 서류,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함께 보아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p>
  <p>갈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실이 나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약정이 따로 있었는지. 그런 조항이 있으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하는 대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변제기와 이자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지켜졌는지. 셋째, 돈을 받은 쪽이 그 돈을 어디에 썼고 상대방이 사용처와 손익에 관여했는지입니다.</p>
  <p>차용증 형식을 요구한 사정이 따로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나 가족 관계 때문에 투자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형식만 빌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 같은 시기에 작성된 약정서, 사업 진행에 관한 문자와 메일, 정산 내역 — 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ajeongpokryeok-ihon-jeungg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ajeongpokryeok-ihon-jeunggo</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가정에서 벌어진 일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신고 기록,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가정에서 벌어진 일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신고 기록,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p>
  <p>진단서는 한 장보다 여러 장이 힘을 갖습니다. 시점마다 남겨 두면 그 자체로 폭력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p>
  <p>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이의 진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나 불안 진단은 부모 사이의 잘잘못과 별개로 남는 자료이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도 무게를 갖습니다.</p>
  <p>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늦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채로라도 시간 순으로 모아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거래처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졌는데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ipanryeok-chaegwonja-daew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ipanryeok-chaegwonja-daewi</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앞선 판결이 무엇을 다투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판단된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치므로, 청구원인이 다르면 앞선 패소가 뒤의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거래처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졌는데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앞선 판결이 무엇을 다투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판단된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치므로, 청구원인이 다르면 앞선 패소가 뒤의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p>
  <p>예컨대 앞선 소송이 어떤 공사에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와 별개인 다른 공사를 수행한 대가에 관한 다툼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판결문의 결론만 보지 마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단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p>
  <p>거래처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대위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이 경우 거래처에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p>
  <p>거래처가 부도가 났다거나 이미 졌다는 말만 듣고 접기 전에, 그 판결문과 계약 관계 서류를 함께 놓고 남아 있는 길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소멸시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앞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쪽 채권의 시효가 조용히 지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해 두고 본안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순서입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ongsadaegeum-gongta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ongsadaegeum-gongtak</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공탁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주처가 공탁을 하면 누구에게 지급할지의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갈 뿐이고, 그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따로 가려집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공탁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주처가 공탁을 하면 누구에게 지급할지의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갈 뿐이고, 그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따로 가려집니다.</p>
  <p>이때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입니다. 발주처가 왜 공탁하는지, 누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지를 스스로 적어 놓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정 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계약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 문구가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p>
  <p>공탁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압류·추심명령이나 가압류를 이미 걸어 두었는지,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걸어 두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의 순서는 확인소송의 결과와 그 명령들이 맞물려 정해집니다.</p>
  <p>공탁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그 둘의 성격을 겸한 혼합공탁이 있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탁서의 공탁근거법령란과 피공탁자란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여럿으로 적혀 있거나 아예 비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경매로 산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gyeongmae-toji-geonmul-cheolge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gyeongmae-toji-geonmul-cheolgeo</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그 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가 그 내용이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경매로 산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그 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가 그 내용이 됩니다.</p>
  <p>관건은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어야 생깁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설정 당시 건축 중이었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p>
  <p>토지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에 남은 건축 시점, 경매 당시의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아직 낙찰 전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midonggi-cheolgeo">값을 떨어뜨린 짓다 만 건물, 걷어낼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dogeup-jikjeop-jigeu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dogeup-jikjeop-jigeup</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반드시 하나의 서면 계약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
  <p>그래서 찾아야 할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합의의 흔적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제출된 직접지급 확약서, 발주처가 보낸 공문과 그 회신, 정산이나 기성 관련 서류, 공탁을 하면서 적어 넣은 문구 같은 것들입니다. 관급공사에서는 이런 자료가 행정기관에 남아 있어 사실조회로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시공 사실 자체도 증명 대상이 됩니다. 감리인의 확인 공문, 공종별 내역서, 준공내역서, 현장 사진과 자재 반출입 기록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주지 않은 쪽이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삼는 상황이라면, 그 점을 정면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gongtak-chaegwonja-daewi">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eonchi</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aengjeong-simpan-jeonchi</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낼 수 없다는 규정을 둔 때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관세, 공무원 징계 등이 그런 예입니다.</p>
  <p>어느 쪽을 고를지는 다툼의 성격으로 정합니다. 처분의 법적 요건이나 근거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곧바로 받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량의 정도나 액수의 과다가 쟁점이고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p>
  <p>무엇을 고르든 기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p>
  <p>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신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두 절차를 이어서 쓰실 생각이라면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30억 원대 제재부가금, 처분의 전제가 없다는 한 가지로 뒤집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행정청이 이미 돈을 환수해 갔다면 교부결정이 취소된 것 아닌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hwansu-gyobu-gyeoljeong-chwis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hwansu-gyobu-gyeoljeong-chwiso</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환수와 교부결정 취소는 다릅니다. 협약이나 조례에 근거한 정산·환수는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부결정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돌아갔다는 결과가 같아도 근거 조항과 절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행정청이 이미 돈을 환수해 갔다면 교부결정이 취소된 것 아닌가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환수와 교부결정 취소는 다릅니다. 협약이나 조례에 근거한 정산·환수는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부결정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돌아갔다는 결과가 같아도 근거 조항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p>
  <p>확인은 문서로 합니다. 환수를 통지한 공문에 어떤 조항이 근거로 적혀 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근거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조례만 적혀 있다면 교부결정 취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같은 사업을 두고 앞서 다른 소송이 있었다면 그 판결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수의 성격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받은 공문을 시간 순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p>
  <p>보조금 사업에서는 협약과 조례, 법이 겹쳐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협약에 따른 정산, 조례에 따른 환수, 법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이 각각 별개의 절차로 존재합니다. 행정청이 그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가 뒤따르는 처분의 운명을 정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30억 원대 제재부가금, 처분의 전제가 없다는 한 가지로 뒤집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이혼을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ihon-jojeong-bujes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ihon-jojeong-bujeso</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조항에 앞으로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이혼을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조항에 앞으로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p>
  <p>그래서 조정은 자리에 앉아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지킬 것과 놓을 수 있는 것의 순서를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처럼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 앞자리에 옵니다.</p>
  <p>다만 아이에 관한 사항은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나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조정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그 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3ja-wihan-gyeya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3ja-wihan-gyeyak</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는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고, 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는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고, 그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 생깁니다.</p>
  <p>관건은 그 특약이 계약 당사자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지, 제3자에게 권리를 준 것인지입니다. 판단은 문구에서 시작합니다. ‘매각할 수 있다’와 ‘매각한다’는 다르게 읽히고,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약을 넣게 된 경위, 계약 전후에 오간 대화, 당사자들이 그 뒤에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해석의 재료가 됩니다.</p>
  <p>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도 됩니다. 다만 특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je3ja-wihan-gyeyak">남의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한 줄로, 수십 년 일군 땅을 되찾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보조금을 잘못 정산했다는 이유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jejae-bugageum-yoge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jejae-bugageum-yogeon</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다툴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보조금을 잘못 정산했다는 이유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다툴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도 제12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p>
  <p>그러므로 처분사유가 사실인지를 다투기 전에 그 앞 단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부결정 취소가 없었다면 처분사유의 존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처분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p>
  <p>액수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제재부가금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재량이 행사됩니다. 위반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의 유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비추어 그 재량이 지나쳤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p>
  <p>절차도 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처분서에는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져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사유가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30억 원대 제재부가금, 처분의 전제가 없다는 한 가지로 뒤집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팔기로 한 땅의 위치와 면적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maemae-mokjeokmul-teukje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maemae-mokjeokmul-teukjeong</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목적물은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팔기로 한 땅의 위치와 면적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목적물은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p>
  <p>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은 특정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할 기준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계약 전에 양쪽이 함께 본 지적도나 현황도면이 있는지, ‘분할 측량하여’와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지, 경계가 담장이나 수로, 도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소송에서 지적 감정을 통해 위치와 면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p>
  <p>다툼이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계약서 자체보다 그 주변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에 그은 선, 현장에서 찍은 사진, 범위를 이야기한 문자가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면적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시기 전에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je3ja-wihan-gyeyak">남의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한 줄로, 수십 년 일군 땅을 되찾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미등기 건물을 땅과 함께 샀는데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beopjeong-jisangkw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beopjeong-jisangkwon</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미등기 건물을 땅과 함께 샀는데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것이 되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p>
  <p>같은 이유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p>
  <p>등기를 미룬 선택이 뒷날 권리의 근거를 지우는 셈입니다. 건물을 함께 사셨다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쳐 두시는 편이 안전하고, 반대로 그런 건물이 얹힌 토지를 취득하려는 쪽이라면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midonggi-cheolgeo">값을 떨어뜨린 짓다 만 건물, 걷어낼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pigo-teukje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migeungi-geonmul-pigo-teukjeong</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미등기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없으므로,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나, 그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들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미등기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없으므로,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나, 그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들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물 등기부가 없으니 단서는 토지 쪽에 남습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이전 소유자와 그 등기의 원인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자료, 재산세 과세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관청에 조회해도 확인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등기소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
  <p>건물의 규모와 구조도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철거할 건물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에 경매 사건이 있었다면 당시의 감정평가서에 도면과 면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자료가 없으면 측량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midonggi-cheolgeo">값을 떨어뜨린 짓다 만 건물, 걷어낼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고소부터 하는 것이 맞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myeongye-goso-sunse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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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미 민사소송이 걸려 있거나 걸릴 상황이라면, 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정받는 편이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사실이 정리되면 그에 반하는 말은 근거를 잃…</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고소부터 하는 것이 맞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미 민사소송이 걸려 있거나 걸릴 상황이라면, 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정받는 편이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사실이 정리되면 그에 반하는 말은 근거를 잃습니다.</p>
  <p>명예훼손 사건은 상대가 한 말 하나하나에 대해 그것이 허위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문의 형태로 퍼진 말은 출처와 전파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고,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미 퍼진 말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p>
  <p>물론 고소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언자와 내용, 시점이 분명하고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 문자, 게시글, 녹음 — 에는 형사 절차가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고, 공연성 판단도 사안마다 갈립니다.</p>
  <p>순서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부터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인지, 사실의 확정인지, 손해의 배상인지에 따라 골라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서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bon-jeungg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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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사본으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존재했다는 점과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따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계약서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사본으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존재했다는 점과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따로 밝혀야 하므로, 원본을 낼 때보다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p>
  <p>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필적감정입니다. 사본에 남아 있는 서명이나 필체를 대조 자료와 견주어 작성자를 가립니다. 대조 자료는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이 분명한 문서 — 각서, 승낙서, 자필 편지,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 — 이면 됩니다. 감정 결과 그 서명이 본인의 것으로 인정되면 사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정의 근거가 됩니다.</p>
  <p>원본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이쪽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p>
  <p>가진 것이 사본뿐이라고 미리 접을 일은 아닙니다. 그 사본에 감정할 만한 서명이 남아 있는지,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법원 감정 결과와 다른 사감정서를 내면 감정 결과가 뒤집히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gamje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gamjeong</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그것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그 결과에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당사자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민사</p>
  <h1>법원 감정 결과와 다른 사감정서를 내면 감정 결과가 뒤집히나요?</h1>
  <div class="qa-meta"><span>민사</span></div>
  <p>그것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그 결과에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당사자가 따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현저한 잘못의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p>
  <p>그렇다고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할 지점은 결론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감정인이 무엇을 대조 자료로 삼았는지, 그 자료의 출처가 확실한지, 사용한 기법이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것인지,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감정서 안에 드러나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 감정인신문이나 사실조회, 재감정 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p>
  <p>사감정서를 준비하실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만 다른 의견서보다, 법원 감정의 방법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은 의견서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 사본 한 장으로 지킨 명예</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을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jeon-tongji-uigyeon-jechul</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jeon-tongji-uigyeon-jechul</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행정</p>
  <h1>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을 해야 하나요?</h1>
  <div class="qa-meta"><span>행정</span></div>
  <p>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의견은 처분 여부와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p>
  <p>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의견제출서는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게 만듭니다. 이쪽이 짚은 쟁점에 행정청이 답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면, 그 자체가 뒤에 소송에서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p>
  <p>다만 이 단계에서 낸 말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 두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검토를 시작하시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하십시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30억 원대 제재부가금, 처분의 전제가 없다는 한 가지로 뒤집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부모의 빚이나 세금을 혼자 갚았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chaemu-gusanggeum</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angsok-chaemu-gusanggeum</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유류분 사건 안에서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므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초과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부모의 빚이나 세금을 혼자 갚았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유류분 사건 안에서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므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초과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유류분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채로 유류분 다툼만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을 대신 갚은 것, 상속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혼자 납부한 것,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준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였다는 점과, 그것을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점입니다.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증을 채무별로 묶어 두십시오. 소멸시효도 진행하므로 변제한 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그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
  <p>청구할 상대와 범위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구상의 상대가 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yuryubun-sanggosim">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상고심, 파기환송과 구상금 약 3억 원</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상대방이 서로 때린 부부싸움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sangbang-pokhaeng-juja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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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입니다. 다툼을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반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폭행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그 성격을 바꾸려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상대방이 서로 때린 부부싸움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입니다. 다툼을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반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폭행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그 성격을 바꾸려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p>
  <p>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치료 기간입니다. 몸을 빼려는 동작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부위에 상해가 있거나 여러 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p>
  <p>상대방이 남긴 말도 자료가 됩니다. 폭력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그 이유를 이쪽에서 찾는 말이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으면, 그 두 주장이 함께 설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p>
  <p>같은 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과 결과를 가사 사건에 옮겨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확인된 것을 다른 쪽에서 쓰면 같은 일을 두 번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p>
  <p>부부싸움이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혼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나 책임의 정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제가 사겠다고 밝힌 뒤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suik-uisapyosi-geunjeoda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qna/qna-suik-uisapyosi-geunjeodang</guid>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541조). 그러므로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부동산</p>
  <h1>제가 사겠다고 밝힌 뒤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부동산</span></div>
  <p>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541조). 그러므로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같은 처분은 그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p>
  <p>따라서 시점이 전부입니다. 언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 처분이 그 전인지 후인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셨다면 발신 기록을, 내용증명으로 하셨다면 배달증명을 보관해 두십시오. 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남습니다.</p>
  <p>의사표시가 앞선다는 점이 확인되면 뒤에 설정된 권리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분이 먼저였다면 그 부담을 안은 채로 이전받거나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므로, 다투기 전에 날짜부터 맞추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p>
  <p>다만 이 권리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사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 버리면 회복이 번거로워지므로, 의사표시를 하신 뒤에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je3ja-wihan-gyeyak">남의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한 줄로, 수십 년 일군 땅을 되찾다</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바뀐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qna/qna-yuryubun-gaejeongbeop-jeogyo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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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결정의 소급효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qa">
  <p class="kicker">법률 Q&amp;A · 가사·상속</p>
  <h1>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바뀐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h1>
  <div class="qa-meta"><span>가사·상속</span></div>
  <p>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당시 해당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p>
  <p>헌법재판소가 개정 시한까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남긴 취지일 뿐,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까지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뜻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p>
  <p>그러므로 상속 개시 시점이 개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어느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건의 진행 경과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p>
  <p>실무에서는 이 쟁점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심에서는 종전 규정을 전제로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양이나 기여에 관한 주장과 그 증빙은 사실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뒤에 적용될 법이 달라지더라도,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변화를 살릴 수 없습니다.</p>
  <p class="qa-rel"><span class="lb">관련 업무사례</span><a href="https://yangjilaw.com/cases/case-yuryubun-sanggosim">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상고심, 파기환송과 구상금 약 3억 원</a></p>
  <div class="qa-cta">
    <p>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qa-note">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허위 이력서로 채용된 사람, 해고하면 될까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heowi-iryeokseo-haeg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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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7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노동</category>
      <description>경력을 속여 채용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소라는 다른 길과 그 한계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노동</p>
  <h1>허위 이력서로 채용된 사람,<br>해고하면 될까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노동·민사</p>
  <p class="lead">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 경력을 부풀리거나 아예 없는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내고 채용된 사람이 간혹 생깁니다. 귀한 시간을 들여 채용절차를 진행한 회사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p>
  <p>그런데 이럴 때 무턱대고 해고를 통고했다가는 회사가 더 곤란해지는 수가 있습니다.</p>
  <h2>먼저, 해고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h2>
  <p>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p>
    <p>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p>
  </div>
  <p>여기에 취업규칙이 더해집니다. 대부분의 회사 취업규칙은 징계해고의 절차를 정해 두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strong>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strong>고 봅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p>
  <p>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에서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해고를 하기는커녕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p>
  <div class="caution">
    <p>다만 같은 판결은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strong>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strong>는 것입니다.</p>
    <p>회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통지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고, 당사자가 실제로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p>
  </div>
  <h2>그러면 징계절차 말고는 길이 없을까요</h2>
  <p>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론 취업규칙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일까요.</p>
  <p>그렇지 않습니다.</p>
  <p>경력을 허위로 적어 채용된 사람은,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회사를 속인 것입니다. 법률용어로 <strong>기망</strong>이지요. 그리고 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p>
    <p>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p>
  </div>
  <p>대법원도 근로계약이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strong>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strong>고 봅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해고가 아니라 계약을 없애는 길입니다.</p>
  <div class="case">
    <p class="c-title">위 2013다25194 판결의 사안</p>
    <p>백화점 의류 판매점의 매니저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지원자가 낸 이력서에는 백화점 매장 매니저 경력이 적혀 있었는데, 일부는 아예 허위였고 실제 근무한 곳도 근무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 이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p>
    <p>대법원은 매장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회사로서는 그 근무경력이 노사 간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사전에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회사의 취소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p>
  </div>
  <h2>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h2>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첫째, 소급하지 않습니다</span>
      <p>원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strong>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strong>고 보았습니다.</p>
      <p>그래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릴수록 회사의 손실이 커진다는 뜻이지요. <strong>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strong> 취소권 자체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둘째, 아무 거짓말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span>
      <p>위 판결은 그 경력이 <strong>노사 간 신뢰관계 설정이나 내부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strong>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정도나 실제 근무기간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유보도 달았습니다.</p>
      <p>채용공고가 요구한 자격과 무관한 사소한 과장이라면, 또 이미 상당 기간 문제없이 근무해 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396" role="img" aria-label="경력 허위가 확인된 경우의 두 가지 길. 왼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징계해고로 취업규칙상 절차를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해고가 무효가 된다. 오른쪽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로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한다.">
        <d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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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40" y="38" text-anchor="middle" font-size="15" font-weight="700" fill="#ffffff">경력 허위가 확인되었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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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65" y="123" text-anchor="middle" font-size="15" font-weight="800" fill="#ffffff">징계해고</text>
        <text x="165" y="14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c5d7e8">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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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15" y="123" text-anchor="middle" font-size="15" font-weight="800" fill="#ffffff">근로계약 취소</text>
        <text x="515" y="142"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ill="#c5d7e8">민법 제110조 제1항</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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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65" y="206"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800" fill="#1f4e79">넘어야 할 것</text>
        <text x="165" y="227"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33414f">정당한 이유 +</text>
        <text x="165" y="245"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33414f">취업규칙상 징계절차</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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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15" y="206"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800" fill="#1f4e79">넘어야 할 것</text>
        <text x="515" y="227"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33414f">기망 + 그 경력이</text>
        <text x="515" y="245"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33414f">채용을 좌우한 중요한 부분</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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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65" y="314"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800" fill="#8a5a12">틀리면</text>
        <text x="165" y="335"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4a3a1c">절차 위반 시 해고 무효</text>
        <text x="165" y="353"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4a3a1c">→ 복직 + 소급임금</text>
        <text x="165" y="371"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8a7a5c">본인이 출석해 소명하면 하자 치유</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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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515" y="314"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800" fill="#8a5a12">늦으면</text>
        <text x="515" y="335"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4a3a1c">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text>
        <text x="515" y="353"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4a3a1c">→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그대로</text>
        <text x="515" y="371"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8a7a5c">취소권 3년 / 10년(민법 제146조)</text>
      </svg>
    </div>
    <figcaption><b>두 갈래</b> — 왼쪽은 절차에서 갈리고(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오른쪽은 속도에서 갈린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figcaption>
  </figure>
  <h2>형사 문제는 어떨까요</h2>
  <p>허위 경력 이력서를 내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p>
  <p>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strong>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strong>고 봅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p>
  <p>즉 <strong>회사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strong> 반대로 위조·변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쓴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결국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형사에서도 갈림길이 됩니다.</p>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허위 경력이 확인되어도 곧바로 해고를 통고하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li>
    <li>징계절차를 밟는 길 외에,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길이 있습니다.</li>
    <li>다만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손실이 줄어듭니다.</li>
    <li>그 경력이 채용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고, 사소한 과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li>
    <li>형사 책임은 회사가 채용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li>
  </ul>
  <p class="closing">채용은 회사가 사람을 믿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깨졌을 때 회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하나가 아니고, 어느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고서를 보내기 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경력을 속인 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p>
<p class="a">권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과 소급임금 지급 부담이 생깁니다. 절차를 밟거나 근로계약 취소를 검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p></p>
<p><p class="q">근로계약을 취소하면 그동안 준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p>
<p class="a">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이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보고 있어, 이미 제공된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
<p><p class="q">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몇 달 늘려 적은 정도도 취소 사유가 되나요?</p>
<p class="a">그 경력이 채용 여부나 근로조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공고가 요구한 자격과 직결되는 경력을 꾸며냈다면 문제가 되지만, 무관한 사소한 과장이거나 이미 상당 기간 문제없이 근무해 온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채용 후 경력 허위가 확인되셨다면</h3>
    <p>해고와 근로계약 취소는 요건도 결과도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취업규칙과 채용 기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허위이력서</span><span>#경력사칭</span><span>#부당해고</span><span>#징계해고</span><span>#근로계약취소</span><span>#근로기준법제23조</span><span>#민법제110조</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취업규칙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금, 돌려주면 되지 않나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gyeyakgeum-haeyakgeum</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gyeyakgeum-haeyakgeum</guid>
      <pubDate>Sun, 16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무를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 해약금과 대법원 판례가 정한 두 가지 갈림길, 그리고 이행의 착수 시점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민사</p>
  <h1>계약금, 돌려주면<br>되지 않나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민사·부동산</p>
  <p class="lead">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먼저 물건을 잡아 두려고 급하게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중 일부만 그 자리에서 건네고 나머지는 며칠 뒤에 주기로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p>
  <p>그런데 이런 경우, 먼저 건넨 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걸까요. 비교적 적은 돈만 건넨 상태니 쉽게 파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p>
  <p>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strong>그 단계에서는 아예 무를 수 없는 경우</strong>가 있습니다.</p>
  <h2>계약금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h2>
  <p>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주고받는 돈이지만, 계약을 푸는 데 쓰이는 돈이기도 합니다. 준 사람은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없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민법은 계약금의 이런 해약금 기능을 조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p>
    <p>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div>
  <p>다만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strong>‘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strong>, 그리고 <strong>‘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strong>입니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p>
  <h2>그런데 계약금을 일부만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h2>
  <p>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strong>돈을 건넨 쪽이냐, 받은 쪽이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strong> 이 점을 뒤집어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p>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받은 쪽이 무르려 할 때</span>
      <p>받은 돈의 배액만 돌려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strong>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strong>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p>
      <p>실제 받은 돈의 배액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받은 돈이 소액일 때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건넨 쪽이 무르려 할 때</span>
      <p>이쪽은 문제가 더 앞에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은 돈이 실제로 오가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주고 잔액은 나중에 주기로 약정한 경우, <strong>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strong></p>
      <p>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의 해제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나머지 계약금을 마저 지급해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건넨 돈이 얼마든, <strong>‘그 돈만 잃고 빠져나온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strong></p>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274" role="img" aria-label="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구간 시간축.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전부 지급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며,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다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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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s>
        <text x="60" y="24"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계약</text>
        <text x="60" y="41"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체결</text>
        <text x="155" y="24"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계약금</text>
        <text x="155" y="41"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일부 지급</text>
        <text x="250" y="24"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계약금</text>
        <text x="250" y="41"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전부 지급</text>
        <text x="460" y="24"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이행의 착수</text>
        <text x="460" y="41" text-anchor="middle" font-size="12" font-weight="700" fill="#39414c">(중도금 지급 등)</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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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55" y="125"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700" fill="#8a929b">해제할 수 없다</text>
        <text x="355" y="125" text-anchor="middle" font-size="14.5" font-weight="800" fill="#ffffff">해약금 해제 가능</text>
        <text x="550" y="125"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700" fill="#8a929b">해제할 수 없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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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155" y="182"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a6b7d">계약금계약이</text>
        <text x="155" y="19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a6b7d">아직 성립하지 않아</text>
        <text x="155" y="214"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a6b7d">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text>
        <text x="355" y="182"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1f4e79">교부자는 포기,</text>
        <text x="355" y="19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1f4e79">수령자는 배액 상환</text>
        <text x="355" y="214"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ont-weight="700" fill="#1f4e79">기준은 약정 계약금</text>
        <text x="550" y="182"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a6b7d">이미 이행에</text>
        <text x="550" y="198"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a6b7d">착수했으므로</text>
        <text x="550" y="214" text-anchor="middle" font-size="11.5" fill="#5a6b7d">문이 닫힌다</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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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355" y="245"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1f4e79">문이 열려 있는 구간</text>
      </svg>
    </div>
    <figcaption><b>해약금 해제의 문</b> —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열리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닫힌다(민법 제565조 제1항). 열려 있는 동안의 기준액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figcaption>
  </figure>
  <div class="case">
    <p class="c-title">위 2014다231378 판결의 사안</p>
    <p>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송금하기로 한 아파트 매매였습니다. 매수인이 당일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매도인은 다음 날 계좌를 해지해 폐쇄하고 받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p>
    <p>대법원은 매도인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계좌 폐쇄로 막힌 사정을 들어 계약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았고, 나아가 설령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며 위 법리를 밝혔습니다.</p>
  </div>
  <h2>또 하나, 언제까지 무를 수 있는가</h2>
  <p>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strong>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strong>만 가능합니다. 이 문이 닫히는 시점을 놓쳐 다투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p>
  <p>대법원은 이 제한의 취지를, 이미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strong>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strong>고 봅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p>
  <p>그래서 매수인이 약정한 날보다 앞당겨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더 이상 배액을 물어주고 나가는 길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위 판결은 계약 후 시가가 오르자 매도인이 대금 증액을 요구했고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기 전 이행착수가 허용되지 않을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div class="caution">
    <p>다만 순서가 바뀌면 결론도 바뀝니다. 매도인이 <strong>먼저</strong> 해제 의사를 밝히고 해약금 수령을 최고한 뒤라면, 그 후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했다고 해서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같은 판결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때 <strong>공탁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strong>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봅니다.</p>
  </div>
  <p>결국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을 무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날의 날짜와 방법을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p>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계약금을 일부만 건넨 사람은, 그 돈만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무를 수 없습니다.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li>
    <li>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사람이 무르려면,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li>
    <li>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li>
    <li>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도금이 앞당겨 지급되면 무를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li>
    <li>‘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었는지가 먼저입니다.</li>
  </ul>
  <p class="closing">소액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고 해서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계약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가계약금 500만 원만 보냈는데, 그냥 포기하고 안 사면 되나요?</p>
<p class="a">그 500만 원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라면,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약금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계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 어떤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p></p>
<p><p class="q">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보내왔습니다. 받으면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p>
<p class="a">해제의 효력은 상대방이 돈을 받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이행의 제공과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발생합니다. 공탁의 방법에 의한 경우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였다면 상대방이 배액을 보냈더라도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받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p></p>
<p><p class="q">중도금 날짜가 아직 안 됐는데 미리 넣어도 되나요?</p>
<p class="a">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앞당겨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해약금 해제를 막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해제 의사를 밝힌 뒤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통보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계약을 무르겠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h3>
    <p>계약금 분쟁은 누가 먼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움직였는지에서 갈립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계약서와 오간 기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계약금</span><span>#가계약금</span><span>#해약금</span><span>#계약해제</span><span>#민법제565조</span><span>#이행의착수</span><span>#부동산매매</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의 문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도장, 서명, 지장 — 무엇으로 해야 안전할까요</title>
      <link>https://yangjilaw.com/column/dojang-seomyeong-jija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olumn/dojang-seomyeong-jijang</guid>
      <pubDate>Sat, 15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계약서에 서명을 할까요, 도장을 찍을까요, 지장을 찍을까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와 판례가 말하는 세 가지의 차이,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전자서명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olumn">
  <p class="kicker">법률칼럼 · 민사</p>
  <h1>도장, 서명, 지장 —<br>무엇으로 해야 안전할까요</h1>
  <p class="meta"><strong>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strong> · 민사·부동산</p>
  <p class="lead">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이고 확인서나 영수증을 쓸 때도 흔히 자신의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만든 당사자이고 적힌 내용에 책임을 지겠다는 증표로 쓰는 것이지요.</p>
  <p>예전에는 지장을 찍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지장의 법률용어는 무인(拇印)입니다). 요즘은 도장이나 무인 대신 서명을 하는 쪽이 늘었습니다. 서명은 자신의 이름이나 아호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p>
  <p>그런데 서명을 하는 것과 도장을 찍는 것, 지장을 찍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p>
  <h2>법률상 효력은 다르지 않습니다</h2>
  <p>거칠게 말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라면, 본인의 의사로 서명을 하나 도장을 찍으나 지장을 찍으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p>
  <p>그 근거는 민사소송법입니다.</p>
  <div class="statute">
    <p class="st-title">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p>
    <p>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p>
  </div>
  <p>문서가 진정하다는 것은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문서 전체가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명이든 날인이든 무인이든,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다 똑같습니다.</p>
  <h2>그런데 왜 서명에 날인까지, 거기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할까요</h2>
  <p>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둘 다 하는 관행이 생긴 걸까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p>
  <p>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strong>증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strong>입니다.</p>
  <p>제358조의 추정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서명·날인·무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서명이나 도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추정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재판에서 갈리는 지점은 ‘그 표시를 정말 본인이 했느냐’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가지 방식의 사정이 꽤 다릅니다.</p>
  <div class="compare">
    <div class="row">
      <span class="label">서명</span>
      <p>명의인이 내가 쓴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필적감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 석 자만 적혀 있는 경우 감정이 쉽지 않습니다. 필적감정은 대조할 글씨가 많을수록 정확해지는데, 석 자만으로는 누구의 필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무인</span>
      <p>계약서에 지장을 정밀하게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뭉개져서 나중에 그 사람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p>
    </div>
    <div class="row">
      <span class="label">날인</span>
      <p>그런 면에서 도장이 낫습니다. 판례는, 문서에 찍힌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실무에서 ‘2단의 추정’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인영만 같으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니, 다투는 쪽이 훨씬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p>
    </div>
  </div>
  <figure>
    <div class="fig-box">
      <svg viewBox="0 0 680 322" role="img" aria-label="2단의 추정 흐름도: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서 나오면 날인행위가 명의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1단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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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t x="40" y="14" width="360" height="60" rx="7" fill="#f2f6fa" stroke="#d6e2ee"/>
        <text x="220" y="40" text-anchor="middle" font-size="15.5" font-weight="700" fill="#22303c">문서에 찍힌 인영이</text>
        <text x="220" y="61" text-anchor="middle" font-size="15.5" font-weight="700" fill="#22303c">명의인의 인장에서 나왔다</text>
        <line x1="220" y1="74" x2="220" y2="126" stroke="#1f4e79" stroke-width="2" marker-end="url(#ar)"/>
        <text x="206" y="96" text-anchor="end"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1f4e79">1단</text>
        <text x="206" y="114" text-anchor="end" font-size="12.5" fill="#5a6b7d">사실상의 추정</text>
        <rect x="40" y="134" width="360" height="60" rx="7" fill="#f2f6fa" stroke="#d6e2ee"/>
        <text x="220" y="160" text-anchor="middle" font-size="15.5" font-weight="700" fill="#22303c">날인행위가 명의인의</text>
        <text x="220" y="181" text-anchor="middle" font-size="15.5" font-weight="700" fill="#22303c">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text>
        <line x1="220" y1="194" x2="220" y2="246" stroke="#1f4e79" stroke-width="2" marker-end="url(#ar)"/>
        <text x="206" y="216" text-anchor="end" font-size="12.5" font-weight="800" fill="#1f4e79">2단</text>
        <text x="206" y="234" text-anchor="end" font-size="12.5" fill="#5a6b7d">민사소송법 제358조</text>
        <rect x="40" y="254" width="360" height="60" rx="7" fill="#1f4e79"/>
        <text x="220" y="280" text-anchor="middle" font-size="15.5" font-weight="700" fill="#ffffff">문서 전체의</text>
        <text x="220" y="301" text-anchor="middle" font-size="15.5" font-weight="700" fill="#ffffff">진정성립이 추정된다</text>
        <rect x="452" y="62" width="196" height="94" rx="7" fill="#fdf1f0" stroke="#e8b4b0"/>
        <text x="550" y="88" text-anchor="middle" font-size="13.5" font-weight="800" fill="#a3221b">반증</text>
        <text x="550" y="110"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7a2a24">도장을 맡겨 두었다</text>
        <text x="550" y="129"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7a2a24">보관 장소에 다른 사람이</text>
        <text x="550" y="146"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ill="#7a2a24">접근할 수 있었다 …</text>
        <line x1="446" y1="109" x2="234" y2="102" stroke="#b3261e" stroke-width="2" stroke-dasharray="5 4" marker-end="url(#arRed)"/>
        <text x="550" y="180"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a3221b">1단이 깨지면</text>
        <text x="550" y="198" text-anchor="middle" font-size="12.5" font-weight="700" fill="#a3221b">2단도 서지 않는다</text>
      </svg>
    </div>
    <figcaption><b>2단의 추정</b> — 인영에서 문서 전체로 두 번 건너뛴다. 다만 1단은 <b>사실상의 추정</b>이라 반증으로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figcaption>
  </figure>
  <p>인감증명서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얹습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미리 관공서에 신고해 둔 본인의 도장과 같다는 것을 바로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일수록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거기다가 서명까지 해 두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한결 낫지요. 실제로 판결서는 법이 판결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p>
  <h2>다만, 도장이 만능은 아닙니다</h2>
  <p>한 가지는 짚어 두어야 합니다. 인영이 같다고 해서 거기서 결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p>
  <div class="caution">
    <p>인영이 같으면 날인행위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strong>사실상의 추정</strong>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쪽이 반증을 들어 ‘본인 의사로 찍은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사정을 법원에 납득시키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위 2002다59122 판결).</p>
  </div>
  <p>도장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맡겨 둔 사이였다거나, 도장이 보관되던 장소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도장은 ‘이기는 카드’가 아니라 ‘유리한 출발선’입니다. 인감도장을 함부로 맡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p>
  <h2>요즘의 서명 — 전자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h2>
  <p>두 가지를 덧붙입니다.</p>
  <p>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했다면, 그 전자서명은 서명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p>
  <p>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도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도장을 만들어 신고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p>
  <h2>정리하면</h2>
  <ul class="sum">
    <li>서명·날인·무인은 법률상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li>
    <li>차이는 나중에 ‘본인이 한 것’임을 증명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에서 생깁니다.</li>
    <li>중요한 문서일수록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고, 필요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li>
    <li>다만 도장이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li>
  </ul>
  <p class="closing">문서를 어떻게 만들어 두었는지가 몇 년 뒤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쓰는 확인서 한 장이 그렇습니다.</p>
  <p class="sign">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p>
  <section class="faq">
    <h2>자주 묻는 질문</h2>
<p><p class="q">계약서에 도장 대신 사인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p>
<p class="a">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날인·무인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본인이 한 서명임을 증명하기가 도장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p></p>
<p><p class="q">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p>
<p class="a">무인도 제358조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지장이 뭉개져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황, 문자·계좌이체 내역, 입회인 등 다른 증거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p>
<p><p class="q">내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p>
<p class="a">그렇지 않습니다. 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어떤 경위로 맡겼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p></p>
  </section>
  <div class="cta">
    <h3>문서 한 장이 걱정된다면</h3>
    <p>계약서·확인서·차용증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p>
    <p>법무법인 양지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p class="tel">043-254-0088</p>
  </div>
  <p class="tags">
    <span>#서명</span><span>#날인</span><span>#무인</span><span>#지장</span><span>#진정성립</span><span>#인감증명서</span><span>#전자서명</span><span>#청주변호사</span><span>#법무법인양지</span>
  </p>
  <p class="disclaimer">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투자금인데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당했을 때, 차용증 사본을 다툰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daeyeogeum-tujageum</guid>
      <pubDate>Thu, 1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투자금을 빌린 돈이라며 유족이 제기한 7억 원대 대여금 청구. 투자약정서 사본 한 장의 필적감정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민사</p>
  <h1>투자금인데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당했을 때,<br>차용증 사본을 다툰 사례</h1>
  <div class="meta">
    <span>대여금 · 투자금</span>
    <span>필적감정</span>
    <span>1심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진행 중</span>
    <span>피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오래 개발사업을 해 오다 작은 교회를 맡게 된 분이었습니다. 지역의 개발사업에 쓸 돈을 한 투자자로부터 받았고, 그렇게 들어온 돈이 7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여건이 나빠져 투자자가 남은 약정금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사기꾼이고 돈을 갈취했다는 말이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같은 말이 돌았습니다. 사업은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이유는 소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p>
  <p class="sub">그 요청은 받지 않았습니다</p>
  <p>명예훼손 사건은 상대가 한 말 하나하나가 허위사실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입증이 만만치 않고, 설령 이긴다 해도 이미 퍼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사이 유족들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다.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남으면, 갈취했다는 말은 저절로 무너진다. 그래서 고소가 아니라 방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p>
  <p class="sub">가진 것은 사본 한 장이었습니다</p>
  <p>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차용증 두 장이 원본으로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가족 몰래 투자한다며 차용증 형식으로 써 달라고 요구해 만들어진 서류였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가진 것은 사업비 투자약정서 사본 한 장이 전부였고 원본은 상대 쪽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본에는 투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변제의무가 없고 유족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고, 아래에 투자자의 자필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본이라도 필적을 감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가자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정작 감정을 신청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사본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p>
  <p class="sub">감정이 끝나자 상대방은 사감정을 냈습니다</p>
  <p>감정인은 투자약정서의 자필 서명을, 투자자가 생전에 직접 쓴 유서와 각서, 승낙서 등의 필적과 대조했습니다. 운필과 글꼴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사본에 대한 감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따로 받은 사감정 결과를 내밀며 감정 결과를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고, 사감정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현저한 잘못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투자약정서에 변제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약정서를 작성한 그날 돈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해 이 돈은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div>
  <p>법원은 2025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본 한 장에서 시작한 주장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7억 원이 넘는 반환 청구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정말 원한 것은 판결문의 한 줄이었습니다. 갈취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단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고소부터 떠오르지만, 명예는 대개 상대를 처벌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실을 증명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본이라고 미리 버려서는 안 됩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daeyeogeum-tujageum-1.webp" alt="1심 판결문.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daeyeogeum-tujageum-2.webp" alt="1심 판결문.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차용증을 써 줬으면 빌린 돈으로 볼 수밖에 없나요?</summary>
<p>차용증이 있어도 당사자들의 진짜 합의가 투자였다면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 뒤에 작성된 다른 약정서의 내용, 변제기와 투자기간이 맞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나중에 손실 책임을 묻지 않기로 새로 약정했다면 앞선 차용증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계약서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summary>
<p>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에 남은 서명 필적을 감정해 작성자를 밝히는 방법이 있고, 감정 결과가 인정되면 사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사본밖에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감정 가치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상대방이 사감정 결과를 내면 법원 감정 결과가 뒤집히나요?</summary>
<p>법원이 채택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사감정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정 결과가 배척되지 않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고소부터 하는 것이 맞나요?</summary>
<p>이미 민사소송이 걸려 있다면 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정받는 편이 더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사실이 정리되면 그에 반하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고소는 입증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p>
    <p>차용증 형식으로 써 준 서류 때문에 곤란해졌거나, 남은 자료가 사본뿐이라 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진 것을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는 땅,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je3ja-wihan-gyeya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je3ja-wihan-gyeyak</guid>
      <pubDate>Thu, 1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부동산</category>
      <description>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건.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구성으로 1·2심 모두 승소해 확정된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부동산</p>
  <h1>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는 땅,<br>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h1>
  <div class="meta">
    <span>부동산 · 토지</span>
    <span>제3자를 위한 계약</span>
    <span>1·2심 승소 · 확정</span>
    <span>원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1960년대부터 문중 땅 한쪽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집을 헐고 난 뒤에는 흙을 돋우고 수도관을 묻어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중이 그 일대를 회사에 팔기로 하면서, 의뢰인이 써 온 부분만은 회사가 사들인 값 그대로 의뢰인에게 되판다는 조건이 계약서 특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사겠다는 뜻을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개발에 든 비용을 내놓으라며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그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p>
  <p class="sub">계약서 문구를 한 글자씩 봤습니다</p>
  <p>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상 권리를 갖는 구조가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관건은 이 특약이 회사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지, 의뢰인에게 살 권리를 준 것인지였습니다. 특약에는 매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매각한다’고 적혀 있었고, 최종적으로 살지 말지를 정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의뢰인이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이라는 부기도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약을 직접 작성한 문중 총무를 증인으로 신청해 그 경위를 법정에서 확인했고, 계약 이후 회사 측 임원과 문중 대표, 의뢰인이 마을회관에 모여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 측은 땅을 분할해서 주겠다, 시기만 조정해 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p>
  <p class="sub">상대방의 방어는 세 갈래였습니다</p>
  <p>특약은 회사에게 매각 권한을 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 팔기로 한 땅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그 땅 위 무허가 건물 값도 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정 문제는 계약 전에 양측이 지적도를 함께 보며 범위를 정했고 특약에도 분할 측량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매매목적물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사후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댔고, 소송 중 지적 감정을 받아 실제 위치와 면적이 애초 도면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건물 문제는 시점으로 갈랐습니다. 회사가 그 건물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것은 의뢰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였습니다.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다음의 처분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특약에 ‘매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매각한다’는 단정적 표현이 쓰였고, 매수인이 아닌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매매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div>
  <p>1심은 2024년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2025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특약을 만든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였다는 점, 문구가 단정적이라는 점, 결정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뒤에 이루어진 건물 양성화와 근저당권 설정은 수익자인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확정 후 토지를 분할해 의뢰인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수십 년 일구며 살아온 땅을, 회사가 사들인 값 그대로 되찾았습니다. 남의 계약서에 들어간 한 줄이 내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어떻게 읽어 내느냐가 전부입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je3ja-wihan-gyeyak-1.webp" alt="항소심 판결문 첫 면. 주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항소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제1심 판결 표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summary>
<p>계약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로 계약을 맺었다면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권리가 생기고,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팔기로 한 땅의 위치와 면적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무효인가요?</summary>
<p>매매목적물은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계약 전에 함께 본 지적도와 도면, 분할 측량하기로 한 약정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제가 사겠다고 밝힌 뒤에 상대방이 그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summary>
<p>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가 생긴 뒤에 계약 당사자들이 한 처분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1조). 그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건물 등기는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어도, 내 권리일 수 있습니다.</p>
    <p>남이 맺은 계약에 내 몫이 적혀 있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대화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그 문구가 권리가 되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류분 소송에서 진 뒤 낸 상고, 원심이 파기환송된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yuryubun-sanggosim</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yuryubun-sanggosim</guid>
      <pubDate>Thu, 1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가사·상속</category>
      <description>부모를 모신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해 항소심까지 패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상속채무에 관한 구상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상속</p>
  <h1>유류분 소송에서 진 뒤 낸 상고,<br>원심이 파기환송된 사례</h1>
  <div class="meta">
    <span>유류분 · 상속</span>
    <span>상고심 수임</span>
    <span>파기환송</span>
    <span>별소 구상금 청구</span>
  </div>
  <p>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재산에 붙는 세금과 생활비, 어머니의 채무까지 떠안았던 자녀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나마 인정받았던 기여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전부 부정되어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억울하니 상고만이라도 해 달라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맡은 것은 상고심부터였습니다.</p>
  <p class="sub">먼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p>
  <p>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대법원은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빼 주지 않았고,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고와 별개로 기록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은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빚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뢰인 혼자 갚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분 사건 안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구상금을 청구할 사안이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회수할 수 있는 돈이었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약 3억 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을 따로 제기했습니다.</p>
  <p class="sub">상고이유는 대법원이 이미 세워 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p>
  <p>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증여에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에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신 기간, 부담한 생활비와 병원비, 어머니가 지내실 집을 마련해 드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같은 취지로 부양한 자녀의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뺀 하급심 판결들을 모아, 원심이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자 법리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p>
  <div class="pull">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전 규정을 당분간 그대로 쓰라고 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남긴 것일 뿐,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까지 존속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div>
  <p>대법원은 2026년 원심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이유는 저희가 든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사이 민법이 개정되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바뀌었는데, 이 사건은 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 밖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이길 수 없다던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환송 후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시며 부담해 온 내용이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고심과 무관하게 약 3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것의 상당 부분은 유류분 소송 바깥에서 나왔습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yuryubun-sanggosim-1.webp" alt="대법원 판결문 첫 면.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대법원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당사자와 법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주어야 하나요?</summary>
<p>개정된 민법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부양과 기여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도 바뀐 유류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summary>
<p>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종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이 점을 밝혔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부모의 빚이나 세금을 대신 갚은 것은 유류분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summary>
<p>유류분 사건 안에서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채무를 혼자 변제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유류분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이기기 어려운 사건에도 남아 있는 길은 있습니다.</p>
    <p>부모를 모신 몫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이미 패소해 상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소송 안팎에서 가능한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교부결정 취소 없이 부과된 지방보조금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된 사례</title>
      <link>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yangjilaw.com/cases/case-jejae-bugageum-chwiso</guid>
      <pubDate>Thu, 13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행정</category>
      <description>지원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처분의 전제인 교부결정 취소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전부 취소를 받아낸 청주 법무법인 양지의 행정소송 업무사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rticle class="yj-case">
<p class="kicker">업무사례 · 행정</p>
  <h1>교부결정 취소 없이 부과된 지방보조금 제재부가금,<br>처분이 취소된 사례</h1>
  <div class="meta">
    <span>행정소송 · 보조금</span>
    <span>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span>
    <span>1심 전부 취소 · 확정</span>
    <span>원고 대리</span>
  </div>
  <p>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두 운송회사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은 재난지원금을 퇴직급여 계좌에 넣었는데, 그 입금 내역을 그해 재정지원금 정산자료로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출하지 않은 것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갔다고 보았습니다. 두 회사는 고발까지 당했고, 이어 받은 돈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예고되었습니다. 두 회사를 합쳐 30억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회사가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p>
  <p class="sub">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붙었습니다</p>
  <p>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바로 의견제출서를 냈습니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사가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고, 정산 과정에서 같은 증빙을 두 번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았다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쓰였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붙였습니다. 형사 쪽도 함께 갔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두 회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은 나왔고, 저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다툴 지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처분의 법적 요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p>
  <p class="sub">처분사유보다 먼저, 처분이 설 자리를 봤습니다</p>
  <p>제재부가금은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그것도 제12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교부결정 취소가 없으면 제재부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 취소를 한 적이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돈을 도로 가져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준공영제 조례에 근거한 정산·환수였을 뿐, 지방보조금법 제12조를 근거로 든 적이 없었고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없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그 환수가 조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정리된 바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p>
  <div class="pull">재판부는 환수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바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div>
  <p>법원은 2026년 두 회사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교부결정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사유가 있었는지 등 나머지 점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처분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산이 옳았는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처분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끝난 것입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p>
  <div class="result">
    <strong>의뢰인에게 남은 것</strong>
    <p>30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지 않았고, 고발된 형사사건도 두 회사 모두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대개 처분사유가 사실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에는 그것이 발령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이 빠져 있으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조차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근거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입니다.</p>
  </div>
  <div class="docimg">
    <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yangjilaw.com/assets/uploads/cases/case-jejae-bugageum-chwiso-1.webp" alt="판결문 첫 면. 주문 제1항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2항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iv>
  <p class="doccap">실제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p>
  <section class="faq">
    <h2>자주 받는 질문</h2>
<p><details>
<summary>보조금을 잘못 정산했다는 이유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summary>
<p>다툴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지방보조금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와 제31조 제1항에 의한 반환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앞 단계가 없었다면 처분사유가 있는지 따지기 전에 처분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행정청이 이미 돈을 환수해 갔다면 교부결정이 취소된 것 아닌가요?</summary>
<p>환수와 교부결정 취소는 다릅니다. 조례나 협약에 따른 정산·환수는 지방보조금법 제12조의 교부결정 취소가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했는지를 공문과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근거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교부결정 취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을 해야 하나요?</summary>
<p>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의견은 처분 여부와 범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처분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처분이 나온 뒤 그 기록이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p>
</details></p>
<p><details>
<summary>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summary>
<p>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이 처분의 법적 요건에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곧바로 받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p>
</details></p>
  </section>
  <div class="cta">
    <p class="big">처분서를 받았다면, 그 근거 조항부터 읽어야 합니다.</p>
    <p>보조금 환수나 제재부가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들고 오십시오.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그 처분이 설 자리가 있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top:14px">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p>
  </div>
  <p class="note">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article>]]></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