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양지 · 실무도구
입력하신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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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기산일을 입력하시면 계산됩니다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만료일이 다음 근무일로 밀립니다. 아래는 2026년치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해를 계산하면 주말만 보정되므로, 그때는 아래 칸에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구속기간은 이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넣는 즉시 위 계산에 반영됩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초일 | 민법 제157조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
| 초일 예외 | 민법 제157조 단서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0시에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말일 | 민법 제159조 |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
| 말일 보정 (민사·행정) | 민법 제161조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
| 말일 보정 (형사)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문언은 다르지만 결과는 다음 근무일로 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입니다 |
| 구속기간 초일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 초일을 산입합니다 |
| 월·연 단위 | 민법 제160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최후의 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합니다 |
| 민사·행정의 준용 | 민사소송법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릅니다 |
| 민사집행의 준용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그래서 기간계산은 민사와 같습니다 |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계산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송달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보충송달·공시송달이었는지, 재판을 고지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도구는 기산일을 정한 다음의 산수만 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세 곳
형사 즉시항고(제405조) — 조문에 기산점이 없습니다. 상소 일반규정(제343조 제2항)을
기산점으로 두었을 뿐입니다.
공시송달 뒤의 상소기간 — 효력이 0시에 생기므로 초일을 산입해 계산했으나,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에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상소심 구속기간의 기산점 —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소송기록 접수일을 기산점으로
두었으나 이는 실무 운용이지 조문이 아닙니다.
세 항목은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산 결과 위에 경고가 함께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