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양지 · 실무도구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 + 송달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상한 ·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입력하신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동작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먼저 넣으십시오. 소액·단독·합의는 이 값으로 정해지므로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유형
금액 (원)
추가 입력
목적물 가액을 모르실 때 — 공부(公簿)로 구합니다
㎡당 개별공시지가 (원)
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원)
고르시면 인지액 배수와 송달료 회수가 함께 정해집니다.
원고·신청인 측 인원
피고·상대방 측 인원
1회 송달료
송달료 사건 구분 — 1번에서 고르신 유형에 맞춰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왼쪽 탭의 인지대·송달료는 의뢰인이 법원에 내는 돈이고, 여기 나오는 금액은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입니다. 주머니의 방향이 반대여서 한 덩어리로 합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면을 나누었습니다.
제1심 소가는 소송비용 탭에서 넣으신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르면 고쳐 쓰시고, 쓰지 않는 심급은 비워 두십시오.
| 심급 | 소송목적의 값 |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 1/2 감액 제5조 | 산입액 |
|---|---|---|---|---|
| 제1심 | — | |||
| 항소심 | — | |||
| 상고심 | — |
두 칸의 뜻
지급보수액 — 보수계약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산입액은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조 제1항). 비워 두면 별표 금액만 보여줍니다.
1/2 감액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입니다(제5조). 해당 심급에만 체크하십시오.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비율 또는 산입액 | 구간 끝 누적액 |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300,000원 |
|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 10% | 2,000,000원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8% | 4,400,000원 |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6% | 7,400,000원 |
|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까지 | 4% | 9,400,000원 |
|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 2% | 10,400,000원 |
|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 1% | 13,400,000원 |
| 5억원 초과 | 0.5% | — |
법원의 재량 조정 — 규칙 제6조
감액(제1항)은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한도가 없습니다. 증액(제2항)은 소송의 특성·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합니다. 요건도 한도도 다릅니다. 증액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직권으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산입 보수가 곧 받을 돈은 아닙니다
① 실제 지급보수액을 넘지 못하며(제3조 제1항) → ②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곱하고 → ③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따로 받아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제2조).
1회 송달료는 2026. 7. 1.부터 5,640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제2026-17호) 개정에 따라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등기 등 우표가 쓰이는 업무) 5,280원 → 5,4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규 개정으로 계속 바뀌므로, 납부 전에는 전자소송 화면의 금액과 대조해 주십시오.
송달료는 전자소송이면 상대방 수만 셉니다
예규 [별표 1]의 문언은 ‘당사자 1인당’ 이고 수송달자를 ‘원고, 피고 등’ 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에서는 제출자(원고·신청인) 측이 전자송달을 받으므로 예납 대상에서 빠지고, 상대방 수만으로 계산합니다. 종이소송이면 원고와 피고 전원을 셉니다.
이 방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 결과와 일치합니다 — 소가 1억원·소장·원고 1명·피고 1명·전자소송에서 인지액 409,500원, 송달료 84,600원(1명 × 5,640원 × 15회)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 방식 자체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접수 실무를 따른 것입니다.
끝수 처리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인지법 제2조 제2항은 제2조로 계산한 인지액에 대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고 정합니다. 그런데 항소·상고 배수(제3조), 보전사건의 1/2, 전자소송 10분의 9(제16조)를 적용한 뒤 다시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각 단계 뒤 100원 미만을 버리는 실무 관행을 따랐으므로 실제 납부액과 10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과 현금납부
소가 산정의 기준시는 소를 제기한 때입니다(인지규칙 제7조). 청구가 여럿이면 합산(제19조)·흡수(제20조·제21조) 규칙이 따로 붙습니다. 항소·상고 인지액의 기준 소가는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이지 1심 소가 전부가 아닙니다(제25조).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전액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