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양지 · 실무도구

소송비용 계산기

인지대 · 송달료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소액·단독·합의는 소가로 정해집니다. v10 (2026. 9. 2.)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 + 송달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상한 ·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입력하신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동작합니다.

1소가

소송목적의 값을 먼저 넣으십시오. 소액·단독·합의는 이 값으로 정해지므로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가를 모르시나요 — 청구 유형으로 산정하기

청구 유형

금액 (원)

산정 결과 —

2어떤 사건인가

고르시면 인지액 배수와 송달료 회수가 함께 정해집니다.

3당사자와 송달료

원고·신청인 측 인원

피고·상대방 측 인원

1회 송달료

송달료 사건 구분 — 1번에서 고르신 유형에 맞춰 자동으로 바뀝니다

인지대 —
송달료 —

알아두실 것

1회 송달료는 2026. 7. 1.부터 5,640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제2026-17호) 개정에 따라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등기 등 우표가 쓰이는 업무) 5,280원 → 5,4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규 개정으로 계속 바뀌므로, 납부 전에는 전자소송 화면의 금액과 대조해 주십시오.

송달료는 전자소송이면 상대방 수만 셉니다

예규 [별표 1]의 문언은 ‘당사자 1인당’ 이고 수송달자를 ‘원고, 피고 등’ 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에서는 제출자(원고·신청인) 측이 전자송달을 받으므로 예납 대상에서 빠지고, 상대방 수만으로 계산합니다. 종이소송이면 원고와 피고 전원을 셉니다.

이 방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 결과와 일치합니다 — 소가 1억원·소장·원고 1명·피고 1명·전자소송에서 인지액 409,500원, 송달료 84,600원(1명 × 5,640원 × 15회)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 방식 자체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접수 실무를 따른 것입니다.

끝수 처리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인지법 제2조 제2항은 제2조로 계산한 인지액에 대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고 정합니다. 그런데 항소·상고 배수(제3조), 보전사건의 1/2, 전자소송 10분의 9(제16조)를 적용한 뒤 다시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각 단계 뒤 100원 미만을 버리는 실무 관행을 따랐으므로 실제 납부액과 10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과 현금납부

소가 산정의 기준시는 소를 제기한 때입니다(인지규칙 제7조). 청구가 여럿이면 합산(제19조)·흡수(제20조·제21조) 규칙이 따로 붙습니다. 항소·상고 인지액의 기준 소가는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이지 1심 소가 전부가 아닙니다(제25조).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전액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제27조 제1항).

근거는 2026. 9.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조문과 별표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시행 2025. 3.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시행 2023. 10. 19.)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950호, 시행 2026. 3. 1.) [별표 1]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공포·시행 2020. 12. 28.) 및 [별표]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시행 2023. 3. 1.) 제2조·제4조. 송달료 단가는 부산고등법원 새소식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6. 6. 30.)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과 전자소송 화면의 금액을, 산입액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따릅니다.